[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공고(3차)]
○ 신청기간 : 2026. 9. 30.(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전기승용): 2026. 9. 30.(수) 15:00 접수 시작
- (전기화물): 2026. 9. 30.(수) 11:00 접수 시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보급대수: 115대(전기승용 60대. 전기화물 55대)
○ 대상자선정 : 출고등록 순
○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 등)를 통해 신청
○ 문 의 처 : 통영시 기후대기팀(☎055-650-5470)
○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공고(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 2026-1831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공고(3차)
통영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3.
통 영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6. 9. 30.(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전기승용): 2026. 9. 30.(수) 15:00 접수 시작
- (전기화물): 2026. 9. 30.(수) 11:00 접수 시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보급대수: 115대
- (전기승용차) 60대
- (전기화물차) 55대
※ 3/4분기부터 전체 일반물량으로 통합하여 집행
※ 보조금 차종별 차등지원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보급되며, 보급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 보급차종: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보조금액: 차종 또는 지원 대상에 따라 다름 (붙임1 참조)
차종 | 지원금액(만 원) |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승용 | 중·대형 | 최대 1,264 | 최대 648 | 최대 65 | 최대 551 |
소형 | 최대 956 | 최대 490 | 최대 49 | 최대 417 |
초소형 | 정액 390 | 정액 200 | 정액 20 | 정액 170 |
화물 | 중형 | 최대 2,248 | 최대 1,450 | 최대 145 | 최대 653 |
소형 | 최대 1,628 | 최대 1,050 | 최대 105 | 최대 473 |
경형 | 최대 1,194 | 최대 770 | 최대 77 | 최대 347 |
초소형 | 정액 589 | 정액 380 | 정액 38 | 정액 171 |
※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장거리 주행 및 고속충전 기능 등 추가지원금이 제외된 금액
※ 차종별 지원금액 조회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 상단 메뉴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 “통영시“ 조회
❍ 대상자선정: 출고·등록순
❍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 등)을 통해 신청
❍ 문 의 처: 통영시 기후대기팀(☎055-650-5470)
2. 지원대상 (※보조금 지급일까지 지원자격 유지하여야 함)
❍ (신청대상)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아래 사항을 충족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통영시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 (개 인)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시민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를 제출한 자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하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통영시에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
- (법 인) 통영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 (공공기관) 통영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통영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 주소가 ‘통영시’ 이어야 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신청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미지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2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예시1) 전기차 1대 최초구매 후 1년 뒤 동일차종 전기차를 또 구매하는 경우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 (지원 제한 대상)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승용 2년, 화물 2년
※ 20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적용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대상 》 ‣ 법인택시( 중소기업 한정) - 법인택시의 경우 당해 2대 까지 구입 가능하나, 7월1일 이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공공기관 ‣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전기승용(중 ⦁ 대형, 소형 ) 또는 전기화물(대형⦁중형⦁소형⦁경형 ) 구매를 위해 환경부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직접신청 해야 하며 국비만 지원됨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3. 2. 13.)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3.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열람가능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 상단 메뉴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제조사별 조회 가능(국비 보조금액만 명시되어 있음)
※ 차종별 지원금액 조회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 상단 메뉴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 “통영시“ 조회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4. 보급대수: 115대(승용 60, 화물 55)
※ 보조금 차종별 차등지원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보급되며, 보급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금액 (차종 또는 지원대상에 따라 다름)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추가 보조금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정액 지원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을 산정한 이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종류 | 지원내용 |
추가 지원조건 | 추가지원금 |
승용 | 중·대형, 소형 | - 전기 택시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경우 (면허증 사본 제출 필요)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지원 | 3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 개인이 구매 시 해당 | 국비 지원액의 20% |
청년 생애최초 자동차 구매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개인 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의 20% |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이상) ※ 개인 이 구매 시 자녀수에 따라 국비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기존 노후 전기차 (BMS 안전기능 *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 를 폐차하고 전기차 재구매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2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 지역거점 사업 *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붙임6) ,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제출 필수 |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 개인이 구매 시 해당 | 국비 지원액의 20% |
청년 생애최초 자동차 구매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의 20% |
화물 | 공통 사항 (소형, 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 국비 지원액의 30% |
차상위 이하 계층 ※ 개인이 구매 시 해당 | 국비 지원액의 30% |
농업인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국비 지원액의 10% |
- 택배용 차량 *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비 지원액의 10%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 구매 시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 * 는 해당 없음 ※ 경유화물차 여러대를 보유한 경유 전기화물차 1대 구매건당 경유화물차 1대 폐차 시 인정 ※ 지급신청 전까지 폐차를 하거나 구매지원 신청전 판매를 해야 성능보조금 미차감 보조금 계산 예시) 1-1. 국비: 보조요율의 경우 (국비보조금-50만원) + (국비보조금-50만원) × 추가 보조요율 1-2. 국비: 정액지원의 경우 (국비보조금-50만원) + 추가 보조금 2. 지방비: 국비의 55% (국비보조금-50만원) × 55%(지방비 비율) | 경유화물차 보유 시 - 국비: 50만원 차감 ※ 지방비 계산 시 (국비보조금-50만원) × 55%(지방비 비율) |
초소형 | 지역거점 사업 *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붙임6) ,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제출 필수 | 50만원 추가 지원 |
전환 지원금 | 승용 (중·대형, 소형)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 시 ※ 20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 서는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판매) 자동차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폐차)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필수 제출 * (승용)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5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화물)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850만원(경형 650)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차등예시) 지원액=국비(100만원 ×국비 보조금/기준액(승용 500만원, 화물소형: 850만원))+지방비(국비의 30%)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 최대 130만원 추가 지원 국비 최대 100만원 도비 최대 10만원 시비 최대 20만원 |
화물 (소형·경형) |
6. 신청절차
❍ 민간 부문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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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할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 통영시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통영시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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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요청 가능) ※ 반드시 출고 전 요청하고 확정통보 이후 출고가능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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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 가능) | 통영시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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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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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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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통영시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통영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신청가능
❍ 공공 부문 (※ 환경과와 사전협의 필요)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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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할 경우) | 구매기관 →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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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후 선정·통보 | 통영시 → 구매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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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후,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검사/검수(구매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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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요청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구매기관 →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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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통영시 → 구매기관 |
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개인접수 불가)
- 구매희망자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구매신청서 접수 후 전기자동차 출고 및 등록이 2개월 이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만 신청서 접수 가능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통영시 전기자동차 접수와 상관없음
❍ 제출서류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2]
②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붙임3]
③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④ [개인]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추가 제출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법인 및 기관은 제외)[붙임7] 참조
※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0https\://cpoint.or.kr/;1;0;0;https://cpoint.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point.or.kr) → 나의 탄소중립포인트(우측 상단) → 가입확인서→ 출력
※ 가입확인서 발급 불가 시 [붙임7] 가입신청서 제출
⑦ 리스·렌트 계약서 및 렌탈·리스 이용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포함)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누락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추가지원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
대 상 자 | 증 빙 서 류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 차상위증명서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 가족관계증명서 |
소상공인 | ‣ 소상공인증명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농업인 |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 만 18세 ~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 자동차 관련 모든 세목* * 취득세(차량), 등록세(차량), 자동차세(차량) 필수 ※ 주소지: 전국단위, 조회기간: 만 18세 ~ 현재 ※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배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 문의: 통영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
택시 | ‣ 개인: 택시운전자격면허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
초소형전기차 지역거점사업자 |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붙임6), 차량제조사확인서 |
전환지원금 | ‣ 판매 (지원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 (지급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판매 후 추가제출) ‣ 폐차 (지원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지급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지원신청 시에도 제출 가능)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에 해당 ※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 이어야 함 ※ 판매 또는 폐차는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완료 해야 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판매 또는 폐차 미완료 시 전환지원금 지원 불가 |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증빙서류로 자격요건 확인 불가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출고․등록순(지원가능확인요청 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신청 자격부여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안내
❍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환경부 승인 이후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반영됨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통영시에 확인받아야 함
❍ 지원가능확인요청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확정되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지원가능확인요청을 누른 시점(시:분:초 단위로 모두 기록)을 기준으로 순서가 결정됨
❍ 통영시는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 보조금 지원 확정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및 당해연도 지원신청 불가)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차량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급신청서 제출
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 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
❍ 제출서류
①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4]
② 청렴이행서약서 [붙임5] ※ 구매자, 제조사(대리점) 모두 작성
③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④ 본인부담금 납부증명서(입금내역서 등)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
⑥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보조금 수령용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제출서류 ※ 대상자에 한함
- 전환지원금
‣ 판매: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폐차: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지급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전환지원금 미지원
7.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만이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접수는 불가(공공부문의 경우 구매기관에서 직접 접수 신청)
❍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작사는 해당 기간 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접수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 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 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하므로, 구매자 외 명의로 자동차등록했던 차량을 등록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통영시로 한정(통영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대상자 확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함.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재접수만 인정됨(단, 동일 차종 내에서 보조금액이 같으며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검토 후 승인 가능)
❍ 차량구입 시, 「지방세법」제124조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차량 출고 등록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 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과의 공동명의 불가
※ 장애인 공동명의자는 연령제한 없음(미성년 자녀 가능)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입 희망할 경우,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명의자는 신청 가능(소유비율 상관없이 대표소유자로 등록된 명의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 시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 될 수 있음
8. 준수사항
❍ 의무운행기간(8년) 준수
-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 하여야함
※ 2022년 6월 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시행일 2024.5.13.) 그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통영시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구매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통영시 외의 지역으로 자동차 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아래의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시비)을 회수조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타지자체 주소지 변경 또는 판매 시)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통영시 사전 승인 필요, 미준수 사유별로 아래<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전기택시를 일반 자가용으로 매매하거나, 일반 승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등록 말소와 동일하게 보며, 아래<표3, 그 밖의 경우>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을 적용하여 운행 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택시 추가 보조금(국비+도비)을 회수조치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 및 요율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표2,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표3,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전기화물차 2년 이내 매매 제한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해야 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통영시 내 판매: 지급된 보조금(국비+도비+시비)의 30%
※ 타지자체 판매: 지급된 보조금(국비+도비)의 30% + 시비(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적용)
(단, 시비의 경우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된 보조금의 30% 회수)
※ 관내 매매 제한과 상관없이 최초 소유자에서 명의 변경 시 환수 대상이 됨(가족간 거래 포함)
※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 이후(‘24. 7. 26.) 지원신청 건부터 해당
9.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통영시 의견을 따름
❍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충전기 설치 지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지원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을 참고
10.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 관 | 주요역할 | 연락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생수송혁신과) |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총괄 | 044-201-6888 |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추진 | 055-211-4114 |
통영시 환경과 | 통영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 | 055-650-5472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 문의 | 055-650-5474 |
한국환경공단 | 법인 (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이상 구매 시 | 032-590-3684 |
통합콜센터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의 | 1661-0970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1661-9408 |
회원카드 발급 |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방법 1부.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3.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1부.
4.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 거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7.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 신청서 1부.
8.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1부.
9.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1부.
10. 전기자동차(화물) 판매승인 증빙자료 1부.
11.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1부.
12. 전기자동차 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1부. 끝.
붙임 1 |
2026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방법
□ 승용·화물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 상단 메뉴 “구매 및 지원”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 “통영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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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출고예정일 | | 보조금 신청액 | |
신청구분 | (구분) □ 일반 □ 우선순위 □ 택시 □ 택배 □ 법인·기관 □ 공공기관 |
(해당자만 체크) □ 취약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2자녀/3자녀/4자녀) □ 노후경유차 대체 □ 생애최초차량 구매(청년) □ 농업인 □ 노후전기차 폐차 □ 전환지원금(판매) □ 전환지원금(폐차) |
전기화물차 구매자만 작성 | 경유화물차 | □보유 □미보유 | 폐차이행 |
□여 □부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반드시 신청자(고객)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인, 서명) 통영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부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1부 3 . [개인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 (법인 및 기관은 제외) 6. 우선순위 및 대상별 추가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반드시 신청자(고객)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인 또는 서명)
붙임 3 |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반드시 신청자(고객)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인 또는 서명) 통영시장 귀하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반드시 신청자(고객)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인 또는 서명) 통영시장 귀하 |
붙임 4 |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제작사 | | 차대번호 | | 차량출고일 | |
차종 | | 차량번호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신청액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반드시 신청자(고객)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인, 서명) 통영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 청렴서약서 1부 (구매자, 대리점 모두 작성)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증명서(입금내역서 등) 1부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5. 자동차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7.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반드시 신청자(고객)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인 또는 서명)
붙임 5 |
통영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통영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통영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통영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 |
|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구매자: 반드시 신청자(고객)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인 또는 서명)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 또는 대리점 도장 (인)
붙임 6 |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 거점 사업 참여 신청서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 별첨: 사업계획서
통영시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지역 거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붙임 7 |
<1/2쪽>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에너지 분야 참여 신청서
신청 구분 * | □ 신규 신청 | □ 변경 신청 |
신청인 정보 | 이름 * | | 주민등록번호 * | |
핸드폰(연락처) * | | 전자 메일 | |
아이디 | | 비밀번호 | |
거주지 정보 | 주소 * | 우편번호( ) |
세대주 성명 * | | 자택전화번호 | |
거주 면적 * | m 2 | 가족구성원수 | 명 | 전입일자 | 년 월 일 |
자원 정보 | 전기 | □ 관리비 합산 |
□ 개별 납부 | 고지서 납부번호 | |
수도 | □ 관리비 합산 | □ 신청 안 함 |
□ 개별 납부 | 고지서 납부번호 | |
도시가스 | □ 관리비 합산 | □ 신청 안 함 |
□ 개별 납부 | 고지서 납부번호 | |
인센티브 신청 정보 | 인센티브 유형 * | □ 현금 | □ 현금(기부 ) ※ 기부에 체크 시 계좌정보 미기재 |
금융 정보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현금을 선택한 경우 계좌 정보 필수 기재 |
보호자 정보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 |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핸드폰(연락처) | | 전자 메일 | |
주소 | 우편번호( ) □ 상동 |
참여 동기 * | □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 □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해 |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통해 | □ 한가정 CO 2 1톤 줄이기 서명자 | □ 기타( ) |
본인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자로 가입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 본인 가정의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집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주소·고지서 납부번호·금융정보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탄소중립포인트시스템(에너지)은 회원가입·관리 및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사항 요약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너지 분야) 홈페이지(https://cpoint.or.kr) 가입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름, 사업자번호, 주소, 자원별 고객번호(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가입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등 ■ 동의사항 세부내역 : 뒷면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탄소중립포인트시스템(에너지)은 회원가입·관리 및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합니다. 1.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리근거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탄소중립포인트와 그린카드 연계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파일 명칭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근거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정보 |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탄소포인트제 담당공무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시 참여자 확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 조의4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의 현금 기부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주민등록번호 | 발급일로부터 5년 |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NICE 신용평가정보㈜ | 실명확인,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리인(보호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한 정보이므로 별도 저장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 전·출입정보 확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한 정보이므로 별도 저장하지 않음 |
2. (필수)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및 동의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회원 가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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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그린카드 회원정보 | 탄소중립포인트와 그린카드 연계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CI(주민등록번호 대체값), 인센티브 유형, 거주면적, 계좌번호, 고객번호 - (선택) 집연락처, E-Mail, 세대원 수, 전입일자 |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정보 | 탄소중립포인트와 그린카드 연계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회원구분 | 개인정보 항목 |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
일반회원 (14세이상 내국인)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인센티브 유형, 참여동기,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세대주,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CI(주민등록번호 대체값),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E-Mail, 전입일자, 세대원 수, 집연락처 |
어린이회원(14세미만 내국인)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인센티브 유형, 참여동기,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세대주,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CI(주민등록번호 대체값),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E-Mail, 전입일자, 세대원 수, 집연락처 |
외국인회원(국내거주) | -(필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인센티브 유형, 참여동기,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세대주,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외국인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E-Mail, 전입일자, 세대원 수, 집연락처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필수) 법인·개인 사업장명, 법인·개인 사업자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핸드폰(연락처), 대표자명, 주소,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선택) 사무실 전화번호, E-Mail, 영업개시일자 |
공공기관, 학교 | -(필수) 공공기관(학교)명, 사업자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핸드폰(연락처), 대표자명, 주소, 금융정보(은행명, 공공기관·학교 명의 계좌번호),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선택) 사무실 전화번호, E-Mail, 영업개시일자 |
이벤트(특별행사 등) 개최 | -(필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 -(선택) 없음 |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취급,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 인증 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홈페이지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을 위한 실명 인증 시 및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작업 시에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근거 |
그린카드 회원 정보 | BC카드(그린카드 운영사) | 탄소중립포인트 제와 그린카드 연계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인센티브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포인트 적립에만 적용함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정보주체의 동의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정보 |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탄소포인트제 담당공무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시 참여자 확인 | 이름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정보주체의 동의 |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한 행정각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 전기·수도·도시 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 전력고객번호(한전), 상수도고객번호(수도사업자, 상수도 사업본부·사업소), 도시가스 고객번호(가스회사) 지역난방 고객번호(지역난방 사업자), 아파트 단지코드, 동·호수(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관리위임단체, 전자고지업체) | 회원탈퇴 및 파기 요청시까지 |
전기·수도·도시 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거주면적 값 수신 |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거주면적 값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 조의4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의 현금 기부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성명, 주소(소재지), 인센티브 금액(기부금액), 인센티브지급일(기부일), 기부금 영수증 | 발급일로부터 5년 |
NICE 신용평가정보㈜ | 실명확인, 본인확인 | 성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한 정보이므로 별도 저장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 전·출입정보 확인 | 성명 |
BC카드(그린카드 운영사)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포인트 적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적립 포인트 |
한국전력공사 | 전기 사용량 수신 | 전력고객번호 |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도시가스 사용량 수신, 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 도시가스 고객번호, 지역난방 고객번호 |
수도사업자,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 수도 사용량 수신 | 수도 고객번호 |
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 관리위임단체, 전자고지업체(주택법 제2조제29호에 따른 관리주체) | 전기·수도·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 | 아파트단지코드, 동·호수 |
은행법(법률 제18128호)에 따른 은행사 | 탄소중립포인트에 따른 금융 혜택 제공 |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금융혜택 제공에만 이용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사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한 연계 |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적립포인트 | 제공받는 자에서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
도시가스 사업자 | 도시가스 사용량 수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지급 | 도시가스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인센티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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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2쪽>\
붙임 8 |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 성 명 | | 매 수 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회수 기준: 2년 이내 타지자체 판매 시( 수출 등록말소의 경우 8년 적용 ) ※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전기화물차 : ① 운행거리 2만 km 미만 ②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 ①, ②모두 충족하는 경우 판매 시 관내‧외 상관없이 총 지원금액의 30%환수 - 의무운행기간 중 2년 이내 판매 시에는 반드시 통영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타지자체 판매 시)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통영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또는 서명) 매 수 자 : (인 또는 서명) 통영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 1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 판매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붙임 9 |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통영 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통영시장 귀하 |
붙임 10 |
전기자동차(화물) 판매승인 증빙자료
판매 차량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 |
전면사진(번호판) | 차량등록증과 함께 찍은 계기판사진 |
신청자는 위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주행기록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성명 : (인/서명)
붙임 11 |
전기자동차 말소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통영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통영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통영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서류 등 |
붙임 12 |
전기자동차 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소유자 | 성 명 (연락처) | |
주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주소지 변경 사유 및 주소지 |
- 변경사유 : - 변경 주소지 : |
주소지 변경, 매매 및 판매시 유의사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차량등록일 기준) 중 2년 이내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통영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전입 신고 전에 반드시 통영시 사전 승인을 받을 것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통영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통영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직장 변경 및 전근 시 관련 증빙서류(1.주민등록등본 2.재직증명서 3.인사발령공문, 4.자동차등록증, 5.신분증 사본, 6.퇴직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