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체・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불분명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공고 제2026-99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체· 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불분명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0. 12.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별첨 현황 참조 |
주 소 (대장상주소) | 별첨 현황 참조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해체․멸실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건축물 위치 및 현황(별첨 참조) |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2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첨부]
직권말소대상 건축물 현황
연번 | 위 치 | 소 유 자 | 건축물대장 현황 | 처분내용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층수 | 용 도 | 면 적(㎡) |
1 | 대평동1가 115 | 유태 | - | - | 1층 | 주택 | 51.8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2. 당사자 | 성 명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 ○ 연 락 처 : 051)419-4594, 모사전송(FAX) 051)419-4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