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26년 9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내 용 :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건
나. 공 고 대 상 : 김** 외 7명 (붙임내역 참조)
다. 공시송달기간 : 2026년 9월 22일 ~ 10월 7일까지(15일간)
붙임 1. 공고문(2026년 9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1부.
2. 2026년 9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1부. 끝.
2026년 9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내역 | | | | | | |
연번 | 납부자명 | 등록번호 | 납부자주소 | 배달일자 | 반송(송달)사유 | 출력물구분 | 발송일자
1 | 김*계 | 번호판 미부착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북로 *, ***동 ***호 | 46273 | 우편수취함 | 2026년 9월 이륜차법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 과태료 고지서 발송 | 46268
2 | 박*광 | 번호판 미부착 |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번길 **-* (동삼동) | 46273 | 우편수취함 | 2026년 9월 이륜차법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 과태료 고지서 발송 | 46268
3 | 한*석 | 무등록 이륜차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 ***동 ****호 (동삼동) | 46273 | 우편수취함 | 2026년 9월 이륜차법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 과태료 고지서 발송 | 46268
4 | 박*태 | 1오2 891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시장*길 ***(영선동4가) | 46273 | 우편수취함 | 2026년 9월 이륜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 과태료 고지서 발송 | 46268
2026년 9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세고지서 (2026년 8월 감경 미수납) | | | | | | |
연번 | 납부자명 | 등록번호 | 납부자주소 | 배달일자 | 반송(송달)사유 | 출력물구분 | 발송일자
1 | 김*락 | 부산영도사17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번길 ** | 46280 | 우편수취함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본세 부과(2026년 8월 감경 미수납) | 46276
2 | 김*택 | 번호판 미부착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번길 *-* | 46280 | 우편수취함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본세 부과(2026년 8월 감경 미수납) | 46276
3 | 윤*배 | 무등록 이륜차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북로**번길 **-** | 46279 | 수취인 불명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본세 부과(2026년 8월 감경 미수납) | 46276
2026년 9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서 (2026년 7월 본부과 체납) | | | | | | |
연번 | 납부자명 | 등록번호 | 납부자주소 | 배달일자 | 반송(송달)사유 | 출력물구분 | 발송일자
1 | 박*환 | 부산남차7683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남로 **(대평동1가) | 46279 | 이사불명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서 발송 | 46276
공고문(2026년 9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 - 9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내 용 : 이륜차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건 ❍ 공 고 대 상 : 김** 외 7명(붙임내역 참조) ❍ 공시송달기간 : 2026년 9월 22일 ~ 10월 7일까지(15일간)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유치기간 경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송달 공고하오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과 이륜차담당 (☎051-419-4547)으로 문의하여 고지 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미지 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9월 03일 오후 13:32 2026년 9월 22일 영 도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