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0호(2009.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2024.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호(2025.01.0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5-47호(2025.04.0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호(2026.01.0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하수도, 공원, 광장, 공공공지)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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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6-149호
서린구역 및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
(1984.08.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0호(2009.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563호(2024.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호(2025.01.0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
2025-47호(2025.04.0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호(2026.01.0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하수도, 공원, 광장,
공공공지)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없음
1) 정비사업의 명칭 :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지구 지정 조서 : 변경 없음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최초 결정일)
기정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종로구 서린동 136 일원 32,938 건설부고시 제367호(‘73.9.6)
나. 정비지구 지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고시
기정 서린구역 3·4·5지구 종로구 서린동 111-1 일원 2,830.1
제2024-563호(2024.11.21.)
※ 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 고시된 서린구역 3·4·5지구 면적 2,699.9㎡ → 2,830.1㎡로 오기 정정
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 변경 없음
구분 시행 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비 고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
4)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 없음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가구 또는 획지
결정 구역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위치 주용도 비고
구분 (%) (기준/허용/상한)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서린구역 서린동 120.6
기정 2,830.1 - 2,699.9 업무 50이하 600/800/1,060.96 -
3·4·5지구 111-1 일원 이하
※ 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 고시된 서린구역 3·4·5지구 면적 2,699.9㎡ → 2,830.1㎡로 오기 정정
2. 정비계획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32,938.0 100.0
일반상업지역 32,938.0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 없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서린구역(변경)
면적(㎡)
구분 명칭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938.0 - 32,938.0 100.0
소 계 5,952.6 - 5,952.6 18.07
하수도 중복결정
도 로 2,656.0 - 2,656.0 8.06
(지하)
하수도 중복결정
공 원 1,514.0 감) 758.0 756.0 2.30
정비기반 (지하)
시설 하수도 중복결정
공공공지 712.0 - 712.0 2.16
(지하)
공공청사․문화시설․주차장 1,070.6 - 1,070.6 3.25
하 수 도 - 증) 758.0 758.0 2.30 하수도 신설
소 계 26,985.4 - 26,985.4 81.93
1지구 2,707.0 - 2,707.0 8.22
2지구 1,404.0 - 1,404.0 4.26 존치지구
3,4,5지구 2,699.9 - 2,699.9 8.20
6지구 5,774.4 - 5,774.4 17.53
획지
10지구 1,247.0 - 1,247.0 3.78 하수도 결정(지하)
(대지)
11지구 2,579.1 - 2,579.1 7.83 하수도 결정(지하)
12지구 6,560.0 - 6,560.0 19.92
17-1지구 1,670.7 - 1,670.7 5.07
17-2지구 651.3 - 651.3 1.98 보존지구
18지구 1,692.0 - 1,692.0 5.14 존치지구
나. 3·4·5지구(변경)
면적(㎡)
구분 명칭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30.1 - 2,830.1 100.0
소 계 130.2 - 130.2 4.6
도 로 14.5 - 14.5 0.5
정비기반시설 등
공 원 115.7 감) 62.8 52.9 1.9
하수도 - 증) 62.8 62.8 2.2 하수도 신설
소 계 2,699.9 - 2,699.9 95.4
획지(대지)
3·4·5지구 2,699.9 - 2,699.9 95.4
■ 변경사유: 광화문 일대의 반복적 침수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고자 공원 일부를 축소하고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신설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호(2026.1.8.) 반영]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1 2 10 89 -
도로 121-1 109 도로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1 1 10 55 -
도로 158 131 도로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2 1 8 60 -
도로 62 59-2 도로
하수도 중복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변경 소로 2 1 8 60 - (중복면적
도로 62 59-2 도로
: 37㎡)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2 2 8 48 -
도로 44 62 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인한
소로 2-1 소로 2-1 • 하수도와 일부 중복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따른 일부 중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시설의 규모(㎡)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하수도 중복
건설부고시
변경 공원 소공원 서린동 82 일대 1,514.0 감)758.0 756.0 (중복면적
제46호(‘76.4.7)
: 130㎡)
■ 공원(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 체계적인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통합
변경 서린공원 서린동 82 일대 • 면적 변경 : 감 758.0㎡ 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공원 일부 축소 및 일부
중복
(나) 공공공지(변경)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세 분 결정일
기정 공공공지 제1 공공공지 서린동 82 일대 129.0 -
기정 공공공지 제2 공공공지 서린동 79 일대 81.0 -
기정 공공공지 제3 공공공지 서린동 74 일대 153.0 -
기정 공공공지 제4 공공공지 서린동 62 일대 349.0 -
하수도 중복
변경 공공공지 제4 공공공지 서린동 62 일대 349.0 - (중복면적
: 24㎡)
■ 공공공지(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제4 서린동 62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인한
변경 • 하수도와 일부 중복
공공공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따른 일부 중복
(다) 공공청사·문화시설·주차장(변경 없음)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결정일
기정 공공청사․문화시설․주차장 서린동 63 일대 1,070.6 -
(3)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하수도(기정)
위치
최초
구분 시설명 주요 연장(m) 면적(㎡) 비고**
기점 종점 결정일
경과지
∙ 중복결정사항
1) 도로
- 광로1-1 : 886㎡(886㎡)
- 광로3-78 : 1,111㎡(724㎡)
- 광로3-7 : 438㎡(438㎡)
- 대로3-120 : 7,568㎡(6,958㎡)
- 대로1-40 : 578㎡(578㎡)
- 대로2-106 : 4,217㎡(4,171㎡)
- 중로1- : 1,866㎡(1,866㎡)
- 중로2-2 : 1,981㎡(1,981㎡)
- 소로2- : 99㎡(99㎡)
- 기타도로 : 792㎡(116㎡)
2) 광장
서울시 - 교통광장 : 3,331㎡(3,286㎡)
종로구 종로구 자하문로,
고시 - 일반광장 : 886㎡(886㎡)
효자동 서린동 세종대로, 2,321* 24,609
기정 하수도 1) 1) 제2026 3) 공원
8번지 88-1번지 광화문 (92) (1,333)
-15호 - 송현문화공원 : 322㎡(177㎡)
(자하문로) (서린공원) 지하도로
(‘26.1.8) - 서린공원 : 128㎡(128㎡)
4) 주차장
- 적선동주차장 : 955㎡(429㎡)
- 송현문화공원주차장
: 322㎡(177㎡)
5) 하천(청계천) : 104㎡(7㎡)
6) 철도
- 도시철도(3호선): 404㎡(404㎡)
- 도시철도(5호선): 191㎡(191㎡)
7) 공공청사 : 92㎡(92㎡)
∙ 입체적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
- 10지구 : 1,247.0㎡(293㎡)
- 11지구 : 2,579.1㎡(91㎡)
* (A노선)연장 L=1,464m, 폭 8.8m / (B노선)연장 L=249m, 폭 8.8m / (C노선)연장 L=608m, 폭 10.8m
** 비고에 ( )는 중복결정 중 입체적 결정(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간) 면적임
1)
연장 및 면적에 ( )는 구역 내 포함 연장 및 면적임
※ 서울시고시 제2026-15호(‘26.1.8.)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 하수도(빗물배수터널)는 서울특별시로 귀속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변경)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변경)
시행 대지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순부담률(%)
구분 지구명 면적 면적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비고
(㎡) (㎡) (도로, 공원) 현금 소계 현금 소계
(도로, 공원)
서린구역
기정 2,830.1 2,699.9 130.2 118.5 248.7 4.60 4.19 8.79
제3ž4ž5지구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순부담률(%)
시행 대지
구분 지구명 면적 면적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비고
(㎡) (㎡) (도로, 공원, 현금 소계 (도로, 공원, 현금 소계
하수도) 하수도)
서린구역
변경 2,830.1 2,699.9 130.2 118.5 248.7 4.60 4.19 8.79
3ž4ž5지구
※ 순 부담율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 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변경사유 : 기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하수도)로 변경
(2)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등
구분 지구명 위치 시설의 종류 비 고
부담면적(㎡)
소 계 130.2
128-1 3.2
도로
132 11.3
서린구역
기정 서린동 79-1 29.8
제3ž4ž5지구
79-2 공원 23.1
84 62.8
현금(약 106억원) 118.5 토지환산면적
소 계 130.2
128-1 3.2
도로
132 11.3
서린구역
변경 서린동 79-1 29.8
3ž4ž5지구 공원
79-2 23.1
84 하수도 62.8
현금(약 106억원) 118.5 토지환산면적
※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토지면적은 CAD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 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현금 토지환산면적은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추후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확정
(3) 국·공유지 매입대상(변경 없음)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해당 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가구 또는 획지
지구명 정비개량계획(동)
구분
구분 위치 비고
면적 면적 철거후 철거
명칭 명칭 계 존치 개수
(㎡) (㎡) 신 축 이주
서린구역 서린동 111-1
기정 2,830.1 - 2,699.9 6 - - 6 - -
3ž4ž5지구 일원
※ 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 고시된 서린구역 3·4·5지구 면적 2,699.9㎡ → 2,830.1㎡로 오기 정정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지 구 구 분 또는 획지 구분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서린구역 서린동
- 2,830.1 - 2,699.9 업무 50이하 1,060.96 이하 120.6 이하 -
3ž4ž5지구 111-1일원
∙ 용적률계획 : ① + ② + ③ = 1,060.96%(용적률 1,060.96%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적용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생태 소규모대지 정량부여
소규모대지 개방형녹지 30% 초과 설치시 50%
공간 개방형녹지 설치 (최대 50%)
녹색건축물 인증 정량부여
에너지 효율등급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시 30%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최대 30%)
친환경개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정량부여
20%
법적의무사항 1/2이상 초과 설치시 (최대 20%)
정량부여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시 20%
(최대 20%)
정률부여
기정 문화인프라 미술관 등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계수 0.3)
10%
정률부여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서관 설치 시 50%
(계수 0.3)
정량부여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20%
(최대 20%)
③ 상한용적률 : 260.96%(260.96% 적용)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허용용적률 × (1 + 1.3 × a) 800% × (1 + 1.3 × 0.04822)
도로 및 공원 50.15%
공공시설 (a = 부담면적 ÷ 대지면적) (a = 130.2 ÷ 2,699.9)
등 제공 현금 허용용적률 × (1 + 1.0 × a) 800% × (1 + 1.0 × 0.043891)
35.11%
(약 106억원) (a = 부담면적 ÷ 대지면적) (a = 118.5 ÷ 2,699.9)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 초과하는 800% × [(862.939 – 269.99)
공개공지 초과조성 175.70%
공개공지 ÷ 대지면적) ÷ 2,699.9)
∙ 용적률계획 : ① + ② + ③ = 1,060.96%(용적률 1,060.96%이하 적용)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① 기준용적률 : 600%
관한 계획
② 허용용적률 : 200% 적용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생태 소규모대지 정량부여
소규모대지 개방형녹지 30% 초과 설치시 50%
공간 개방형녹지 설치 (최대 50%)
녹색건축물 인증
정량부여
에너지 효율등급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시 30%
(최대 30%)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친환경개발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사항 정량부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 20%
1/2이상 초과 설치시 (최대 20%)
정량부여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시 20%
(최대 20%)
변경 정률부여
문화인프라 미술관 등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10%
(계수 0.3)
정률부여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서관 설치 시 50%
(계수 0.3)
정량부여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20%
(최대 20%)
③ 상한용적률 : 260.96%(260.96% 적용)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도로, 공원 및 허용용적률 × (1 + 1.3 × a) 800% × (1 + 1.3 × 0.04822)
50.15%
공공시설 하수도 (a = 부담면적 ÷ 대지면적) (a = 130.2 ÷ 2,699.9)
등 제공 현금 허용용적률 × (1 + 1.0 × a) 800% × (1 + 1.0 × 0.043891)
35.11%
(약 106억원) (a = 부담면적 ÷ 대지면적) (a = 118.5 ÷ 2,699.9)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 초과하는 800% × [(862.939 – 269.99)
공개공지 초과조성 175.70%
공개공지 ÷ 대지면적) ÷ 2,699.9)
건축물 높이 완화에 변경 없음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변경 없음
규모별 건설비율
공공주택 및
주거비율 완화에 변경 없음
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변경 없음
관한 계획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변경사유 : 공공시설 등 제공에 대한 상한 용적률 항목에 대하여 기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하수도)로 변경
※ 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 고시된 서린구역 3·4·5지구 면적 2,699.9㎡ → 2,830.1㎡로 오기 정정
8)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변경 없음
9)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 없음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개 선 방 안
⋅「2030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2016 서울시 경관계획」상 도시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도시경관
⋅주변 도로변에서의 조망분석으로 주변 시가지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주변개발현황 및 장래개발방향 등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유도
⋅절토량과 성토량의 적절한 배분으로 지형변동 및 토량 이동을 최소화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배수유역을 고려하여 가배수로, 침하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의
환경보전
유실을 최소화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등을 대비한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설치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재난방지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4) 교통 및 동선 처리계획 : 해당 없음
15)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 없음
17)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 없음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시행면적(㎡) 획지(㎡) 정비기반시설 등(㎡) 비고
서린구역 3·4·5지구 종로구 서린동 서울특별시고시
기정 2,830.1 2,699.9 130.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1-1 일원 (제2024-563호, 2024.11.21.)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분 위치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종로구 서린동 111-1 일원 2,830.1 1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 없음)
2)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1 2 10 89 -
도로 121-1 109 도로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1 1 10 55 -
도로 158 131 도로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2 1 8 60 -
도로 62 59-2 도로
하수도 중복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변경 소로 2 1 8 60 - (중복면적
도로 62 59-2 도로
: 37㎡)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2 2 8 48 -
도로 44 62 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인한
소로 2-1 소로 2-1 • 하수도와 일부 중복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따른 일부 중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시설의 규모(㎡)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하수도 중복
건설부고시
변경 공원 소공원 서린동 82 일대 1,514.0 감)758.0 756.0 (중복면적
제46호(‘76.4.7)
: 130㎡)
■ 공원(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서린동 • 체계적인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통합관리
변경 공원 • 면적 변경 : 감 758.0㎡
82 일대 센터) 설치에 따른 공원 일부 축소 및 일부 중복
(나) 공공공지(변경)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세 분 결정일
기정 공공공지 제1 공공공지 서린동 82 일대 129.0 -
기정 공공공지 제2 공공공지 서린동 79 일대 81.0 -
기정 공공공지 제3 공공공지 서린동 74 일대 153.0 -
기정 공공공지 제4 공공공지 서린동 62 일대 349.0 -
하수도 중복
변경 공공공지 제4 공공공지 서린동 62 일대 349.0 -
(중복면적: 24㎡)
■ 공공공지(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인한
제4 서린동 62
변경 • 하수도와 일부 중복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따른 일부
공공공지 일대
중복(중복면적 : 130㎡)
(다) 공공청사·문화시설·주차장(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공공청사·문화시설·주차장 서린동 63 일대 1,070.6 -
(3)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하수도(기정)
위치
최초
구분 시설명 주요 연장(m) 면적(㎡) 비고**
기점 종점 결정일
경과지
∙ 중복결정사항
1) 도로
- 광로1-1 : 886㎡(886㎡)
- 광로3-78 : 1,111㎡(724㎡)
- 광로3-7 : 438㎡(438㎡)
- 대로3-120 : 7,568㎡(6,958㎡)
- 대로1-40 : 578㎡(578㎡)
- 대로2-106 : 4,217㎡(4,171㎡)
- 중로1- : 1,866㎡(1,866㎡)
- 중로2-2 : 1,981㎡(1,981㎡)
- 소로2- : 99㎡(99㎡)
- 기타도로 : 792㎡(116㎡)
2) 광장
서울시 - 교통광장 : 3,331㎡(3,286㎡)
종로구 종로구 자하문로,
고시 - 일반광장 : 886㎡(886㎡)
효자동 서린동 세종대로, 2,321* 24,609
기정 하수도 제2026 3) 공원
8번지 88-1번지 광화문 (92)1) (1,333)1)
-15호 - 송현문화공원 : 322㎡(177㎡)
(자하문로) (서린공원) 지하도로
(‘26.1.8) - 서린공원 : 128㎡(128㎡)
4) 주차장
- 적선동주차장 : 955㎡(429㎡)
- 송현문화공원주차장
: 322㎡(177㎡)
5) 하천(청계천) : 104㎡(7㎡)
6) 철도
- 도시철도(3호선): 404㎡(404㎡)
- 도시철도(5호선): 191㎡(191㎡)
7) 공공청사 : 92㎡(92㎡)
∙ 입체적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
- 10지구 : 1,247.0㎡(293㎡)
- 11지구 : 2,579.1㎡(91㎡)
* (A노선)연장 L=1,464m, 폭 8.8m / (B노선)연장 L=249m, 폭 8.8m / (C노선)연장 L=608m, 폭 10.8m
** 비고에 ( )는 중복결정 중 입체적 결정(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간) 면적임
1)
연장 및 면적에 ( )는 구역내 포함 연장 및 면적임
※ 서울시고시 제2026-15호(‘26.1.8.)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 하수도(빗물배수터널)는 서울특별시로 귀속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내용 비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정 서린구역 3ž4ž5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내용 비고
기정 서린구역 3ž4ž5지구 ∙ 50%이하
다.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내용 비고
기정 서린구역 3ž4ž5지구 ∙ 1,060.96% 이하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분 내용 비고
녹지생태공간(소규모 대지 개방형녹지 30% 설치 시) 50%
녹색건축물 인증 등 30%
친환경 개발 전기차 충전소 설치 20%
기정 재활용 건축자재 20% 200%
문화 인프라 미술관 도입 10%
생활 SOC 도서관 도입 50%
안전/방재 방재관련 시설 20%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내용(용적률 완화)
구분 비고
정비기반시설 제공 현금 기부채납 공개공지 초과 조성
130.2㎡ 118.5㎡ 592.95㎡ 순 부담률
기정
(용적률 50.15%) (용적률 35.11%) (용적률 175.70%) 8.79%
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내용 비고
기정 서린구역 3ž4ž5지구 ∙ 120.6m 이하
마.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적용위치 내용 비고
종로변 ∙ 폭 3m 지정
기정 건축한계선
청계천로변 ∙ 폭 3m 지정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위치 내용 비 고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남측,
무교로변,
공개공지 서측변 공개공지 지정
청계천로변
∙ 보행 결절점 및 가로변
종로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 공지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청계천로변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 위치 면적 용도 비고
∙ 조성계획 : 지구 남측
청계천로변 - 남측, 서측 :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개방형녹지 819.52㎡
(남측) ∙ 유지관리: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개방형녹지(선큰 포함)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녹지의 형상(선큰 포함) 등 조정 가능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
구분 지구명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기정 1지구 2,707.0 서린동 136 일원 2,707.0
기정 2지구 1,404.0 서린동 149 일원 1,404.0
기정 3,4,5지구 2,699.9 서린동 111-1 일원 2,699.9
기정 6지구 5,774.4 서린동 99 일원 5,774.4
기정 10지구 1,247.0 서린동 70대 일원 1,247.0
하수도 결정
변경 10지구 1,247.0 서린동 70대 일원 1,247.0 (지하,
중복면적 293㎡)
기정 11지구 2,579.1 서린동 88대 일원 2,579.1
하수도 결정
변경 11지구 2,579.1 서린동 88대 일원 2,579.1 (지하,
중복면적 91㎡)
기정 12지구 6,560.0 서린동 33대 일원 6,560.0
기정 17-1지구 1,670.7 서린동 159-1 일원 1,670.7
기정 17-2지구 651.3 세종로 139-8 일원 651.3
기정 18지구 1,692.0 서린동 154-1 일원 1,692.0
Ⅲ.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 가결) 반영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하수도, 공원, 광장,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호, 2026.1.8.)호 참고
Ⅳ. 기타 관련 사항은 「서린구역 및 3·4·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도서에 따름
Ⅴ. 관계 도면 : 붙임 참고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Ⅵ.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02-2133-4641)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73)에
관련 도서를 각각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없음)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