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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도시개발과2026-09-23

서린구역 및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개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6-14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0호(2009.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2024.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호(2025.01.0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5-47호(2025.04.0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호(2026.01.0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하수도, 공원, 광장, 공공공지)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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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6-149호 서린구역 및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 (1984.08.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0호(2009.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563호(2024.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호(2025.01.0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 2025-47호(2025.04.0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호(2026.01.0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하수도, 공원, 광장, 공공공지)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청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없음 1) 정비사업의 명칭 :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지구 지정 조서 : 변경 없음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최초 결정일) 기정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종로구 서린동 136 일원 32,938 건설부고시 제367호(‘73.9.6) 나. 정비지구 지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고시 기정 서린구역 3·4·5지구 종로구 서린동 111-1 일원 2,830.1 제2024-563호(2024.11.21.) ※ 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 고시된 서린구역 3·4·5지구 면적 2,699.9㎡ → 2,830.1㎡로 오기 정정 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 변경 없음 구분 시행 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비 고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 4)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 없음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가구 또는 획지 결정 구역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위치 주용도 비고 구분 (%) (기준/허용/상한)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서린구역 서린동 120.6 기정 2,830.1 - 2,699.9 업무 50이하 600/800/1,060.96 - 3·4·5지구 111-1 일원 이하 ※ 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 고시된 서린구역 3·4·5지구 면적 2,699.9㎡ → 2,830.1㎡로 오기 정정 2. 정비계획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32,938.0 100.0 일반상업지역 32,938.0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 없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서린구역(변경) 면적(㎡) 구분 명칭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938.0 - 32,938.0 100.0 소 계 5,952.6 - 5,952.6 18.07 하수도 중복결정 도 로 2,656.0 - 2,656.0 8.06 (지하) 하수도 중복결정 공 원 1,514.0 감) 758.0 756.0 2.30 정비기반 (지하) 시설 하수도 중복결정 공공공지 712.0 - 712.0 2.16 (지하) 공공청사․문화시설․주차장 1,070.6 - 1,070.6 3.25 하 수 도 - 증) 758.0 758.0 2.30 하수도 신설 소 계 26,985.4 - 26,985.4 81.93 1지구 2,707.0 - 2,707.0 8.22 2지구 1,404.0 - 1,404.0 4.26 존치지구 3,4,5지구 2,699.9 - 2,699.9 8.20 6지구 5,774.4 - 5,774.4 17.53 획지 10지구 1,247.0 - 1,247.0 3.78 하수도 결정(지하) (대지) 11지구 2,579.1 - 2,579.1 7.83 하수도 결정(지하) 12지구 6,560.0 - 6,560.0 19.92 17-1지구 1,670.7 - 1,670.7 5.07 17-2지구 651.3 - 651.3 1.98 보존지구 18지구 1,692.0 - 1,692.0 5.14 존치지구 나. 3·4·5지구(변경) 면적(㎡) 구분 명칭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30.1 - 2,830.1 100.0 소 계 130.2 - 130.2 4.6 도 로 14.5 - 14.5 0.5 정비기반시설 등 공 원 115.7 감) 62.8 52.9 1.9 하수도 - 증) 62.8 62.8 2.2 하수도 신설 소 계 2,699.9 - 2,699.9 95.4 획지(대지) 3·4·5지구 2,699.9 - 2,699.9 95.4 ■ 변경사유: 광화문 일대의 반복적 침수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고자 공원 일부를 축소하고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신설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호(2026.1.8.) 반영]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1 2 10 89 - 도로 121-1 109 도로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1 1 10 55 - 도로 158 131 도로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2 1 8 60 - 도로 62 59-2 도로 하수도 중복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변경 소로 2 1 8 60 - (중복면적 도로 62 59-2 도로 : 37㎡)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2 2 8 48 - 도로 44 62 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인한 소로 2-1 소로 2-1 • 하수도와 일부 중복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따른 일부 중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시설의 규모(㎡)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하수도 중복 건설부고시 변경 공원 소공원 서린동 82 일대 1,514.0 감)758.0 756.0 (중복면적 제46호(‘76.4.7) : 130㎡) ■ 공원(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 체계적인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통합 변경 서린공원 서린동 82 일대 • 면적 변경 : 감 758.0㎡ 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공원 일부 축소 및 일부 중복 (나) 공공공지(변경)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세 분 결정일 기정 공공공지 제1 공공공지 서린동 82 일대 129.0 - 기정 공공공지 제2 공공공지 서린동 79 일대 81.0 - 기정 공공공지 제3 공공공지 서린동 74 일대 153.0 - 기정 공공공지 제4 공공공지 서린동 62 일대 349.0 - 하수도 중복 변경 공공공지 제4 공공공지 서린동 62 일대 349.0 - (중복면적 : 24㎡) ■ 공공공지(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제4 서린동 62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인한 변경 • 하수도와 일부 중복 공공공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따른 일부 중복 (다) 공공청사·문화시설·주차장(변경 없음)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결정일 기정 공공청사․문화시설․주차장 서린동 63 일대 1,070.6 - (3)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하수도(기정) 위치 최초 구분 시설명 주요 연장(m) 면적(㎡) 비고** 기점 종점 결정일 경과지 ∙ 중복결정사항 1) 도로 - 광로1-1 : 886㎡(886㎡) - 광로3-78 : 1,111㎡(724㎡) - 광로3-7 : 438㎡(438㎡) - 대로3-120 : 7,568㎡(6,958㎡) - 대로1-40 : 578㎡(578㎡) - 대로2-106 : 4,217㎡(4,171㎡) - 중로1- : 1,866㎡(1,866㎡) - 중로2-2 : 1,981㎡(1,981㎡) - 소로2- : 99㎡(99㎡) - 기타도로 : 792㎡(116㎡) 2) 광장 서울시 - 교통광장 : 3,331㎡(3,286㎡) 종로구 종로구 자하문로, 고시 - 일반광장 : 886㎡(886㎡) 효자동 서린동 세종대로, 2,321* 24,609 기정 하수도 1) 1) 제2026 3) 공원 8번지 88-1번지 광화문 (92) (1,333) -15호 - 송현문화공원 : 322㎡(177㎡) (자하문로) (서린공원) 지하도로 (‘26.1.8) - 서린공원 : 128㎡(128㎡) 4) 주차장 - 적선동주차장 : 955㎡(429㎡) - 송현문화공원주차장 : 322㎡(177㎡) 5) 하천(청계천) : 104㎡(7㎡) 6) 철도 - 도시철도(3호선): 404㎡(404㎡) - 도시철도(5호선): 191㎡(191㎡) 7) 공공청사 : 92㎡(92㎡) ∙ 입체적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 - 10지구 : 1,247.0㎡(293㎡) - 11지구 : 2,579.1㎡(91㎡) * (A노선)연장 L=1,464m, 폭 8.8m / (B노선)연장 L=249m, 폭 8.8m / (C노선)연장 L=608m, 폭 10.8m ** 비고에 ( )는 중복결정 중 입체적 결정(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간) 면적임 1) 연장 및 면적에 ( )는 구역 내 포함 연장 및 면적임 ※ 서울시고시 제2026-15호(‘26.1.8.)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 하수도(빗물배수터널)는 서울특별시로 귀속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변경)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변경) 시행 대지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순부담률(%) 구분 지구명 면적 면적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비고 (㎡) (㎡) (도로, 공원) 현금 소계 현금 소계 (도로, 공원) 서린구역 기정 2,830.1 2,699.9 130.2 118.5 248.7 4.60 4.19 8.79 제3ž4ž5지구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순부담률(%) 시행 대지 구분 지구명 면적 면적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비고 (㎡) (㎡) (도로, 공원, 현금 소계 (도로, 공원, 현금 소계 하수도) 하수도) 서린구역 변경 2,830.1 2,699.9 130.2 118.5 248.7 4.60 4.19 8.79 3ž4ž5지구 ※ 순 부담율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 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변경사유 : 기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하수도)로 변경 (2)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등 구분 지구명 위치 시설의 종류 비 고 부담면적(㎡) 소 계 130.2 128-1 3.2 도로 132 11.3 서린구역 기정 서린동 79-1 29.8 제3ž4ž5지구 79-2 공원 23.1 84 62.8 현금(약 106억원) 118.5 토지환산면적 소 계 130.2 128-1 3.2 도로 132 11.3 서린구역 변경 서린동 79-1 29.8 3ž4ž5지구 공원 79-2 23.1 84 하수도 62.8 현금(약 106억원) 118.5 토지환산면적 ※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토지면적은 CAD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 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현금 토지환산면적은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추후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확정 (3) 국·공유지 매입대상(변경 없음)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해당 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가구 또는 획지 지구명 정비개량계획(동) 구분 구분 위치 비고 면적 면적 철거후 철거 명칭 명칭 계 존치 개수 (㎡) (㎡) 신 축 이주 서린구역 서린동 111-1 기정 2,830.1 - 2,699.9 6 - - 6 - - 3ž4ž5지구 일원 ※ 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 고시된 서린구역 3·4·5지구 면적 2,699.9㎡ → 2,830.1㎡로 오기 정정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지 구 구 분 또는 획지 구분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서린구역 서린동 - 2,830.1 - 2,699.9 업무 50이하 1,060.96 이하 120.6 이하 - 3ž4ž5지구 111-1일원 ∙ 용적률계획 : ① + ② + ③ = 1,060.96%(용적률 1,060.96%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적용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생태 소규모대지 정량부여 소규모대지 개방형녹지 30% 초과 설치시 50% 공간 개방형녹지 설치 (최대 50%) 녹색건축물 인증 정량부여 에너지 효율등급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시 30%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최대 30%) 친환경개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정량부여 20% 법적의무사항 1/2이상 초과 설치시 (최대 20%) 정량부여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시 20% (최대 20%) 정률부여 기정 문화인프라 미술관 등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계수 0.3) 10% 정률부여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서관 설치 시 50% (계수 0.3) 정량부여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20% (최대 20%) ③ 상한용적률 : 260.96%(260.96% 적용)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허용용적률 × (1 + 1.3 × a) 800% × (1 + 1.3 × 0.04822) 도로 및 공원 50.15% 공공시설 (a = 부담면적 ÷ 대지면적) (a = 130.2 ÷ 2,699.9) 등 제공 현금 허용용적률 × (1 + 1.0 × a) 800% × (1 + 1.0 × 0.043891) 35.11% (약 106억원) (a = 부담면적 ÷ 대지면적) (a = 118.5 ÷ 2,699.9)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 초과하는 800% × [(862.939 – 269.99) 공개공지 초과조성 175.70% 공개공지 ÷ 대지면적) ÷ 2,699.9) ∙ 용적률계획 : ① + ② + ③ = 1,060.96%(용적률 1,060.96%이하 적용)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① 기준용적률 : 600% 관한 계획 ② 허용용적률 : 200% 적용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생태 소규모대지 정량부여 소규모대지 개방형녹지 30% 초과 설치시 50% 공간 개방형녹지 설치 (최대 50%) 녹색건축물 인증 정량부여 에너지 효율등급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시 30% (최대 30%)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친환경개발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사항 정량부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 20% 1/2이상 초과 설치시 (최대 20%) 정량부여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시 20% (최대 20%) 변경 정률부여 문화인프라 미술관 등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10% (계수 0.3) 정률부여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서관 설치 시 50% (계수 0.3) 정량부여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20% (최대 20%) ③ 상한용적률 : 260.96%(260.96% 적용)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도로, 공원 및 허용용적률 × (1 + 1.3 × a) 800% × (1 + 1.3 × 0.04822) 50.15% 공공시설 하수도 (a = 부담면적 ÷ 대지면적) (a = 130.2 ÷ 2,699.9) 등 제공 현금 허용용적률 × (1 + 1.0 × a) 800% × (1 + 1.0 × 0.043891) 35.11% (약 106억원) (a = 부담면적 ÷ 대지면적) (a = 118.5 ÷ 2,699.9)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 초과하는 800% × [(862.939 – 269.99) 공개공지 초과조성 175.70% 공개공지 ÷ 대지면적) ÷ 2,699.9) 건축물 높이 완화에 변경 없음 관한 계획 주택의 규모 및 변경 없음 규모별 건설비율 공공주택 및 주거비율 완화에 변경 없음 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변경 없음 관한 계획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변경사유 : 공공시설 등 제공에 대한 상한 용적률 항목에 대하여 기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을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하수도)로 변경 ※ 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 고시된 서린구역 3·4·5지구 면적 2,699.9㎡ → 2,830.1㎡로 오기 정정 8)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변경 없음 9)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 없음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개 선 방 안 ⋅「2030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2016 서울시 경관계획」상 도시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도시경관 ⋅주변 도로변에서의 조망분석으로 주변 시가지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주변개발현황 및 장래개발방향 등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유도 ⋅절토량과 성토량의 적절한 배분으로 지형변동 및 토량 이동을 최소화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배수유역을 고려하여 가배수로, 침하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의 환경보전 유실을 최소화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등을 대비한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설치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재난방지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4) 교통 및 동선 처리계획 : 해당 없음 15)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 없음 17)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 없음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시행면적(㎡) 획지(㎡) 정비기반시설 등(㎡) 비고 서린구역 3·4·5지구 종로구 서린동 서울특별시고시 기정 2,830.1 2,699.9 130.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1-1 일원 (제2024-563호, 2024.11.21.)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분 위치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종로구 서린동 111-1 일원 2,830.1 1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 없음) 2)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1 2 10 89 - 도로 121-1 109 도로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1 1 10 55 - 도로 158 131 도로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2 1 8 60 - 도로 62 59-2 도로 하수도 중복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변경 소로 2 1 8 60 - (중복면적 도로 62 59-2 도로 : 37㎡) 집산 서린동 서린동 일반 기정 소로 2 2 8 48 - 도로 44 62 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인한 소로 2-1 소로 2-1 • 하수도와 일부 중복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따른 일부 중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시설의 규모(㎡)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하수도 중복 건설부고시 변경 공원 소공원 서린동 82 일대 1,514.0 감)758.0 756.0 (중복면적 제46호(‘76.4.7) : 130㎡) ■ 공원(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서린동 • 체계적인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통합관리 변경 공원 • 면적 변경 : 감 758.0㎡ 82 일대 센터) 설치에 따른 공원 일부 축소 및 일부 중복 (나) 공공공지(변경)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세 분 결정일 기정 공공공지 제1 공공공지 서린동 82 일대 129.0 - 기정 공공공지 제2 공공공지 서린동 79 일대 81.0 - 기정 공공공지 제3 공공공지 서린동 74 일대 153.0 - 기정 공공공지 제4 공공공지 서린동 62 일대 349.0 - 하수도 중복 변경 공공공지 제4 공공공지 서린동 62 일대 349.0 - (중복면적: 24㎡) ■ 공공공지(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인한 제4 서린동 62 변경 • 하수도와 일부 중복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따른 일부 공공공지 일대 중복(중복면적 : 130㎡) (다) 공공청사·문화시설·주차장(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공공청사·문화시설·주차장 서린동 63 일대 1,070.6 - (3)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하수도(기정) 위치 최초 구분 시설명 주요 연장(m) 면적(㎡) 비고** 기점 종점 결정일 경과지 ∙ 중복결정사항 1) 도로 - 광로1-1 : 886㎡(886㎡) - 광로3-78 : 1,111㎡(724㎡) - 광로3-7 : 438㎡(438㎡) - 대로3-120 : 7,568㎡(6,958㎡) - 대로1-40 : 578㎡(578㎡) - 대로2-106 : 4,217㎡(4,171㎡) - 중로1- : 1,866㎡(1,866㎡) - 중로2-2 : 1,981㎡(1,981㎡) - 소로2- : 99㎡(99㎡) - 기타도로 : 792㎡(116㎡) 2) 광장 서울시 - 교통광장 : 3,331㎡(3,286㎡) 종로구 종로구 자하문로, 고시 - 일반광장 : 886㎡(886㎡) 효자동 서린동 세종대로, 2,321* 24,609 기정 하수도 제2026 3) 공원 8번지 88-1번지 광화문 (92)1) (1,333)1) -15호 - 송현문화공원 : 322㎡(177㎡) (자하문로) (서린공원) 지하도로 (‘26.1.8) - 서린공원 : 128㎡(128㎡) 4) 주차장 - 적선동주차장 : 955㎡(429㎡) - 송현문화공원주차장 : 322㎡(177㎡) 5) 하천(청계천) : 104㎡(7㎡) 6) 철도 - 도시철도(3호선): 404㎡(404㎡) - 도시철도(5호선): 191㎡(191㎡) 7) 공공청사 : 92㎡(92㎡) ∙ 입체적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 - 10지구 : 1,247.0㎡(293㎡) - 11지구 : 2,579.1㎡(91㎡) * (A노선)연장 L=1,464m, 폭 8.8m / (B노선)연장 L=249m, 폭 8.8m / (C노선)연장 L=608m, 폭 10.8m ** 비고에 ( )는 중복결정 중 입체적 결정(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간) 면적임 1) 연장 및 면적에 ( )는 구역내 포함 연장 및 면적임 ※ 서울시고시 제2026-15호(‘26.1.8.)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 하수도(빗물배수터널)는 서울특별시로 귀속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내용 비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정 서린구역 3ž4ž5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내용 비고 기정 서린구역 3ž4ž5지구 ∙ 50%이하 다.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내용 비고 기정 서린구역 3ž4ž5지구 ∙ 1,060.96% 이하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분 내용 비고 녹지생태공간(소규모 대지 개방형녹지 30% 설치 시) 50% 녹색건축물 인증 등 30% 친환경 개발 전기차 충전소 설치 20% 기정 재활용 건축자재 20% 200% 문화 인프라 미술관 도입 10% 생활 SOC 도서관 도입 50% 안전/방재 방재관련 시설 20%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내용(용적률 완화) 구분 비고 정비기반시설 제공 현금 기부채납 공개공지 초과 조성 130.2㎡ 118.5㎡ 592.95㎡ 순 부담률 기정 (용적률 50.15%) (용적률 35.11%) (용적률 175.70%) 8.79% 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내용 비고 기정 서린구역 3ž4ž5지구 ∙ 120.6m 이하 마.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적용위치 내용 비고 종로변 ∙ 폭 3m 지정 기정 건축한계선 청계천로변 ∙ 폭 3m 지정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위치 내용 비 고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남측, 무교로변, 공개공지 서측변 공개공지 지정 청계천로변 ∙ 보행 결절점 및 가로변 종로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 공지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청계천로변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 위치 면적 용도 비고 ∙ 조성계획 : 지구 남측 청계천로변 - 남측, 서측 :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개방형녹지 819.52㎡ (남측) ∙ 유지관리: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개방형녹지(선큰 포함)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녹지의 형상(선큰 포함) 등 조정 가능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 구분 지구명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기정 1지구 2,707.0 서린동 136 일원 2,707.0 기정 2지구 1,404.0 서린동 149 일원 1,404.0 기정 3,4,5지구 2,699.9 서린동 111-1 일원 2,699.9 기정 6지구 5,774.4 서린동 99 일원 5,774.4 기정 10지구 1,247.0 서린동 70대 일원 1,247.0 하수도 결정 변경 10지구 1,247.0 서린동 70대 일원 1,247.0 (지하, 중복면적 293㎡) 기정 11지구 2,579.1 서린동 88대 일원 2,579.1 하수도 결정 변경 11지구 2,579.1 서린동 88대 일원 2,579.1 (지하, 중복면적 91㎡) 기정 12지구 6,560.0 서린동 33대 일원 6,560.0 기정 17-1지구 1,670.7 서린동 159-1 일원 1,670.7 기정 17-2지구 651.3 세종로 139-8 일원 651.3 기정 18지구 1,692.0 서린동 154-1 일원 1,692.0 Ⅲ.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 가결) 반영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하수도, 공원, 광장,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호, 2026.1.8.)호 참고 Ⅳ. 기타 관련 사항은 「서린구역 및 3·4·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도서에 따름 Ⅴ. 관계 도면 : 붙임 참고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Ⅵ.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02-2133-4641)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73)에 관련 도서를 각각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없음)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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