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09.21.)로 결정고시된「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6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9.10.)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서 초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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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6-199호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09.21.)로 결정고시된「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6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9.10.)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서 초 구 청 장
Ⅰ. 결정취지
-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하여 효력기간을 연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가구E | 기정 | 특별계획(가능)구역1 | 잠원동 75-10번지 일대 | 8,943.2 | - | 8,943.2 | 2023.09.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 |
가구H | 기정 | 특별계획(가능)구역2 | 잠원동 69번지 일대 | 5,671.0 | - | 5,671.0 | 2023.09.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 |
기정 | 특별계획(가능)구역3 | 잠원동 69-12번지 일대 | 8,420.2 | - | 8,420.2 | 2023.09.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 |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 결정사유 |
특별계획(가능)구역1-3 | ∙ 서울시 생활권계획 상 지구중심지로, 인접한 상업지역과의 통합적 도시공간 구조개선 등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2년) |
■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
구역명 | 효력기간 | 비고 |
당초 | 변경 |
특별계획(가능)구역1-3 | 2026.09.21. | 2028.09.21. |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Ⅲ.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