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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의료지원과2026-09-2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보건행정 채용 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료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17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7:1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초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9.22.(화) ~ 10.7.(수) 2. 공고장소 : 서초구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채용인원 : 1명(마급 1명) 나. 채용분야 : 보건행정 다. 접수기간 : 2026.10.2.(금) ~ 10.7.(수) 09:00~18:00 (3일간)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라. 접수방법 : 응시자 직접 방문 마. 접수장소 : 서초구보건소 3층 의료지원과 의무팀(☎2155-81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 (1).hwpx

한글 첨부 본문
<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3. 서초구수입인지: 서초구청 1층 OK민원센터 22번 창구(마급 : 5천원)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또는 나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 선별진료소 의사, 역학조사관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서초구수입인지 : 서초구청 1층 OK민원센터 22번 창구 - 마급 이상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격증명 | 취득일 | 인증기관 | 비 고 | | | | | | | | | | | | | 다. 경 력 |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 위 | 담당업무 | 00기업(00팀) | 20XX.XX.XX~20XX.XX.XX | XX개월 | 과장 | ㅇㅇ업무 | | | | | | | | | | | | | | | | 라. 주요업무 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00기업(00과・팀) | - - | 00기업(00과・팀)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1.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을 기재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기재 나.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 |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 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예시) 1) 학위+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학위, 경력란 기재 2) 경력요건만으로 응시하는 경우 경력란만 기재 등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주요업무실적」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각각 200자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 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 2026.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③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④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 별지 제4호 서식 >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 인성검사 결과 활용 동의서 | | | | |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경력경쟁임용 시험에 응시하면서 TCI 심리 검사지를 작성하고, 그 검사 결과가 채용 시험 전 형 과 합격 시 인사 발령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동 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공고문(안)_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6 - 1917호 서초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을 공개 채용합니다. 2026.9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직무(담당) 분야 | 보건행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명 |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 ∙ 의료기관 인·허가 업무 ∙ 의료기관 지도점검, 현장조사 등 ∙ 의료기관 관련 민원처리 ∙ 기타 의무 행정업무 | ※ 기타사항: 부서업무 지원 및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비상업무 투입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의료법」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친절한 기본자세와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세부 응시자격 요건(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 의료기관(병·의원, 치과 병·의원 등) 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에서 보건행정, 의료업무, 인·허가, 민원 또는 법무·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학, 간호학, 치위생학, 보건행정학, 법학, 행정 등 임용예정 직무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9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임용 예정 직무 분야 또는 보건·행정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우대조건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및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엑셀, 워드 등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3.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서초구청 홈페이지(0www.yongsan.go.kr;1;0;0;www.yong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eocho.go.kr 공고란 채용공고문) ○ 기 간 : 2026.10.2.(금)~2026.10.7.(수) ○ 방 법 : 방문접수(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접수불가 ○ 접수처 :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의무팀(☎02-2155-8103) 4. 채용일정 ○ 1차 서류전형 : 2026.10.8.(목)(예정) - 개별 유선통보 ○ 2차 면접시험 : 2026.10.13.(화)(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초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안내 5.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업무능력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6.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함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별표13에서 책정한 연봉기준으로 시간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7. 근무조건 : 1일 7시간 / 주 35시간 ○ 연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5,000원 상당 서초구 수입증지 소인 필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인성검사 결과 활용 동의서 각 1부.(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접수 시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반명함, 명함판 등 사이즈무관) 혹은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포함) 필수 지참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지난 경우(최종합격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응시서류는 폐기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동점자의 경우 관련경력이 많은자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보건소 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의무팀 ☎02-2155-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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