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459호(1995.1.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1989-286호(1989.6.2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98호(2024.12.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봉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가. 공 원 명 : 봉산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산18-6 일대
다. 주요시설 변경내용(175,782,30㎡ → 181,651,20㎡)
1) 수 국 사 지 구 : 79,147.70㎡ → 79,078,70㎡(감 69.00㎡)
2) 산새마을 2지구 : 10,062.50 ㎡ → 10,062.50㎡(변동없음)
3) 산새마을 1지구 : 17,417,70㎡ → 23,312,20㎡(증 5,894.50㎡)
4) 증 산 지 구 : 35,319.30㎡ → 35,319.30㎡(변동없음)
5) 수 색 지 구 : 33,835.10㎡ → 33,878,50㎡(증 43.40㎡)
라.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바.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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