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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