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처분 사실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운행정지 대상 차량: 01더5682외 10건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 – 1639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처분대상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운행정지사유 | 등록일 |
01도5682 | KMHGU41BP2U033985 | 에쿠스 | 검사미필 | 2026.09.18. |
12오8768 | KMHCM41VP8U262946 | 베르나(VERNA) |
131무2314 | WDDUG8FB3GA264473 | S500 4Matic L |
246나7981 | KNAMC81ABKS466033 | 카니발 |
29조8653 | KMHGA41ABAU097200 | 제네시스(GENESIS) |
50루7585 | KLACA26YDEB033532 | 캡티바 2.0D 디젤 |
56너9652 | WBAYE4103EDZ63451 | BMW 740Li |
70가8350 | KNHMF37ABGS208096 | 카니발 |
86모4456 | KNCSHZ74CBK581432 | 봉고Ⅲ 4륜구동 |
89로3219 | KNCWJZ74AAK447907 | 봉고Ⅲ 1.2톤 |
37다5215 | KLAJA69YDBK188947 | 크루즈 2.0 디젤 |
2.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13.(20일간)
3. 처분내용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에 따른 종합검사를 미이행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종합검사를 명하였으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하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을 금지하오니, 조속히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22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기타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