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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주택과2026-09-23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4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번지 일대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 공고 제2026-564호(2026.3.19.)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 재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 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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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45호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번지 일대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 공고 제2026-564호(2026.3.19.)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 재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 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년 9월 23일(수) ~ 2026년 10월 23일(금) 나. 공람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41) 다. 공람내용 :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한 온라인 제출 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정비사업의 명칭 :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구로구 구로동 685-222번지 일대 119,243.2 - - 1 - 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119,243.2 119,243.2 100.0 - 소 계 - 증) 17,749.4 17,749.4 14.9 - 정 비 어린이공원 - 증) 9,867.0 9,867.0 8.3 - 기 반 시 설 등 도로 - 증) 7,282.4 7,282.4 6.1 공공청사 - 증) 600.0 600.0 0.5 주민센터 소 계 - 증) 101,493.8 101,493.8 85.1 - 입체도로 획 지 획지1(공동주택) - 증) 75,264.5 75,264.5 63.1 면적 포함 (3,793.1㎡) 획지2(공동주택) - 증) 26,229.3 26,229.3 22.0 - ※ 공공청사(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775.0㎡(연면적 1,400.0㎡)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구역면적 - 국공유지 면적) × 100% = 13,004.1㎡ / (119,243.2㎡ - 5,520.3㎡) × 100% = 11.43%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119,243.2 - 119,243.2 100.0 - 공업 지역 준공업지역 119,243.2 - 119,243.2 100.0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 해당없음 - 2 - 3.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①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규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18~20 집산 1,700 가리봉동 구로동 일반 서고시제889호 기정 중로 1 302 - (8) 도로 (7) 대1-61 685-140 도로 (85.12.28.) 18~23 집산 1,700 가리봉동 구로동 일반 서고시제889호 변경 중로 1 302 폭원 변경 (3~8) 도로 (76) 대1-61 685-140 도로 (85.12.28.) 20 집산 131 구로동 구로동 일반 건고시제555호 기정 중로 1 249 - (20) 도로 (131) 635-261 685-243 도로 (86.12.13.) 18 집산 156 구로동 구로동 일반 건고시제555호 기정 중로 2 313 - (18) 도로 (156) 635-241 685-212 도로 (86.12.13.) 입체적 8~18 집산 293 구로동 구로동 일반 신설 중로 2 A - 도시계획시설 (8~18) 도로 (293) 685-70 685-381 도로 결정조서 참조 12 집산 124 구로동 구로동 일반 신설 중로 3 A - - (12) 도로 (124) 685-381 685-363 도로 주) ( )는 구역내 포함된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북측도로 확폭 Ÿ 주변지역 개발현황을 고려한 북측도로(구일로10길) - 폭원 : 4m 일부 확폭 중로 1-302 중로 1-302 Ÿ 서측도로 확폭 Ÿ 진출입 완화차로 확보를 위한 서측도로(구일로) - 폭원 : 3m 일부 확폭 Ÿ 도로 신설 Ÿ 재건축사업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 중로 2-A - 폭원 : 8~18m 도로 신설 - 연장 : 293m Ÿ 도로 신설 Ÿ 재건축사업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 중로 3-A - 폭원 : 12m 도로 신설 - 연장 : 124m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신설 도면표시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번호 결정일 길이 293m 도시계획시설의 구로동 685-70 폭 8~18m 중로 구체적 결정 신설 중로2류 ~ - 2-A 높이 지상~지하3m 범위는 입체적 구로동 685-381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3,793.1㎡ 주) 입체적 결정된 도로는 실시계획인가(의제 포함) 전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협약(사업시행자 및 유지관리 부서 간) 체결 주) 사업시행자 조성 후 부동산등기법 제69조에 따른 지상권 설정[지상권자(구로구)/존속기간(영구)] - 3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길이 : 293m 중로 Ÿ 재건축사업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 및 존치 상가 중로2류 - 폭원 : 8~18m 2-A 진출입을 위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높이 : 지상~지하3m - 수평투영면적 : 3,793.1㎡ 2) 공간시설 ① 공원 : 신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 신설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①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구로동 685-222번지 - 증) 9,867.0 9,867.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어린이공원 신설 Ÿ 대상지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커뮤니티공간 제공을 ① 어린이공원 - 면적 : 9,867.0㎡ 위해 어린이공원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 신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신설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구로동 685-222번지 - 증) 600.0 600.0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공공청사 신설 Ÿ 기 입지한 공공청사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① 공공청사 - 면적 : 600.0㎡ 결정(구로1동 주민센터) ■ 공공청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결정(변경)조서 : 신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신설 60% 이하 400% 이하 50m 이하 준공업지역 - 4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연면적 (㎡) 위치 시설의 종류 비고 구분 기정 증감 변경 경로당 - 증) 900.0 900.0 법적기준 : 822.0㎡ 어린이집 - 증) 900.0 900.0 법적기준 : 822.0㎡ 주민 작은도서관 - 증) 400.0 400.0 법적기준 : 346.5㎡ 공동 시설 주민운동시설 - 증) 1,100.0 1,100.0 - (커뮤 어린이놀이터 - 증) 2,300.0 2,300.0 법적기준 : 2,239.5㎡ 획지1 니티 시설) 주민공동시설 - 증) 2,600.0 2,600.0 - 다함께돌봄센터 - 증) 300.0 300.0 법적기준 : 66.0㎡ 소계 - 증) 8,500.0 8,500.0 법적기준 : 6,837.5㎡ 관리사무소 - 증) 150.0 150.0 법적기준 : 100.0㎡ 경비실 - 증) 100.0 100.0 - 경로당 - 증) 400.0 400.0 법적기준 : 330.0㎡ 어린이집 - 증) 400.0 400.0 법적기준 : 330.0㎡ 주민 작은도서관 - 증) 200.0 200.0 법적기준 : 158.0㎡ 공동 시설 주민운동시설 - 증) 350.0 350.0 - (커뮤 어린이놀이터 - 증) 1,050.0 1,050.0 법적기준 : 1,004.0㎡ 획지2 니티 시설) 주민공동시설 - 증) 500.0 500.0 - 다함께돌봄센터 - 증) 100.0 100.0 법적기준 : 66.0㎡ 소계 - 증) 3,000.0 3,000.0 법적기준 : 2,512.5㎡ 관리사무소 - 증) 100.0 100.0 법적기준 : 47.7㎡ 경비실 - 증) 70.0 70.0 - 주) 향후 사업승인시 시설 설치면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구분 위치 비고 철거후 철거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신축 이주 획지1 75,264.5 구로주공아파트 구로동 신설 재건축사업 119,243.2 685-222번지 22 - - 22 - - 정비구역 일대 획지2 26,229.3 - 5 - 6.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시설계획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위치 주용도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 (최고층수) 30이하 400이하 165m이하 구로주공 획지1 75,264.5 구로동 (28.52 (336.94 (49층이하) 아파트 685- 공동주택 및 이하) 이하) 신설 119,243.2 - 재건축사업 222번지 부대복리시설 30이하 400이하 정비구역 일대 135m이하 획지2 26,229.3 (27.43 (307.58 (40층이하) 이하) 이하) Ÿ 주택공급계획 : 3,289세대 Ÿ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계 합계 분양주택 공공주택 비고 계 3,289 (100.0%) 2,955 334 - 주택의 규모 및 40㎡이하 - - - - 규모별 건설비율 40㎡초과~50㎡이하 388 (11.8%) 388 - - 50㎡초과~60㎡이하 1,168 (35.5%) 918 250 - 60㎡초과~85㎡이하 1,508 (45.9%) 1,424 84 - 85㎡초과 225 (6.8%) 225 - - ※ 공공주택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334세대) Ÿ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 (입체도로, 공공보행통로, 방재안전, 층간소음 해소)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인센티브 20.0% × 사업성 보정계수 2.0 = 40.0% ※ 사업성 보정계수(1.0~2.0)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단지 평균 공시지가 심의완화 사항 = 8,043,979원/㎡ / 3,730,019원/㎡ = 2.16 (2.0 적용) Ÿ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400.0% - 정비계획용적률 270.0% Ÿ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일조기준 완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Ÿ 건축한계선 지정 - 인접 대지 및 도로경계선 : 3m (보도형 전면공지 3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2 차량진출입구변: 3m (차도형 전면공지 2m) ※ 차도형 전면공지는 도시계획도로 내 차도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하되, 도로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Ÿ 공공보행통로 - 폭원 : 10m -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기타사항 통행에 영향을 주는 차단기 등 어떠한 지장물(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음 -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구로구청장) - 6 - 2) 용적률계획 구분 산 정 내 용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새로 대지내 건축물 계 택지 설치하는 용도폐지되는 토지이용 공공청사 환산부지 (구역면적) (공동주택 등) 도로 어린이공원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계획 (주민센터) 공공청사 내 국·공유지 국·공유지 (주민센터) 119,243.2㎡ 101,493.8㎡ 7,282.4㎡ 9,867.0㎡ 600.0㎡ 775.0㎡ 5,520.3㎡ - Ÿ 순부담면적 : 13,004.1㎡ (11.43%)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전체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① 17,749.4㎡(7,282.4㎡ + 9,867.0㎡ + 600.0㎡) + ② 775.0㎡ - 5,520.3㎡ - 0.0㎡ = 13,004.1㎡ ① 토지 기부채납 면적 : 17,749.4㎡ 토지 = 도로 7,282.4㎡ + 어린이공원 9,867.0㎡ + 공공청사(주민센터) 600.0㎡ 공공 ②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775.0㎡ 시설 = 공공청사(주민센터) = 775.0㎡ 제공 Ÿ 건축물 환산부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부지가액(원/㎡) = (기부채납 연면적×설치비용)÷(공시지가×2) 면적 - 공공청사(주민센터) = 775.0㎡ (735.3㎡ + 31.8㎡ + 7.9㎡ = 775.0㎡) - 공사비 [1,400.00㎡ × 3,799,091원) ÷ (3,616,643원 × 2)] = 735.3㎡ 건축물 - 설계비[(5,318,727,273 × 4.32) ÷ 100] ÷ [(3,616,643원 × 2)] = 31.8㎡ - 감리비[(5,318,727,273 × 1.07) ÷ 100] ÷ [(3,616,643원 × 2)] = 7.9㎡ ※ 공공청사(주민센터) 설치비용 - 공사비 :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_동청사(1,500㎡미만), 부가세 제외 - 설계비 및 감리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4, 별표5)(2020)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에 따른 환산부지 면적은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결정 기준용적률 Ÿ 기준용적률 = 210% Ÿ 허용용적률 = 25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계획, 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 = 기준용적률 + (①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②사업성 보정계수) = 210% + (20% × 2.0) = 250% 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0%(입체도로 7.8%, 공공보행통로 4.3%, 방재안전 5%, 층간소음 해소 5%) 허용용적률 ② 사업성 보정계수 = 2.0 (사업별 = 공시지가 보정계수 + 대지면적 보정계수(α) + 세대밀도 보정계수(β) = 2.0 + 0 + 0 인센티브 항목 적용) Ÿ 공시지가 보정계수 = 8,043,979원/㎡ / 3,730,019원/㎡ = 2.16 (2.0 적용) - 대지면적 보정계수(α) = 해당없음 (적용대상 대지면적 2만㎡ 미만 단지) - 세대밀도 보정계수(β) = 해당없음 (적용대상 가용용적률 전체 조합원 분양시 세대당 평균 전용 85㎡ 공급 불가단지)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 주1)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최종 허용용적률 주2)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허용용적률 Ÿ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ɑ토지 = 최종 허용용적률 250%주1)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230%주2)×1.3×ɑ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상한용적률 + 230%주2)×0.7×ɑ건축물) = 12,229.1㎡ / 101, 493.8㎡ = 0.1205 = 250% + (0.3603 + 0.0123) ※ ɑ건축물 = 287.26% (270.0% 적용)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75.0㎡ / 101,493.8㎡ = 0.0076 Ÿ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법적상한 Ÿ 법적상한용적률 = 400% Ÿ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 건축계획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획지1 336.94%, 획지2 307.58%) - 7 - 3)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Ÿ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 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Ÿ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Ÿ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 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배치계획 Ÿ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 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가) 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출 근거 Ÿ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계획 기준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Ÿ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Ÿ 270.0%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Ÿ 400.0% (계획 가중평균 329.35%) ※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결정 획지1 Ÿ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계획 336.94% – 270.0% = 66.94% 용적률 증가분 획지2 Ÿ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계획 307.58% – 270.0% = 37.58% 획지1 Ÿ 66.94% × 0.5 = 33.47% 공공주택 건립 용적률 산출근거 획지2 Ÿ 37.58% × 0.5 = 18.79% Ÿ 획지1 : 75,264.5㎡(대지면적) × 33.47% = 25,191.03㎡ 이상 의무 연면적(지상층) Ÿ 획지2 : 26,229.3㎡(대지면적) × 18.79% = 4,928.49㎡ 이상 = 획지1 의무 연면적 25,191.03㎡ + 획지2 의무연면적 4,928.49㎡ = 30,119.52㎡ 세대수 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획지1 획지2 획지1 획지2 공공주택 확보계획 59㎡ 82.82㎡ 208 42 17,226.56 3,478.44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84㎡ 113.15㎡ 71 13 8,033.65 1,470.95 279 55 25,260.21 4,949.39 합 계 > 30,119.52㎡ 334 30,209.60㎡ 나)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조합원 및 공공주택 공공주택 비율(%) 구성비(%) (전용면적 기준)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 비율 합계 3,289 100.00 2,955 334 10.15 100.0 40㎡이하 - - - - - - 40㎡초과~50㎡이하 388 11.80 388 - - - 50㎡초과~60㎡이하 1,168 35.51 918 250 7.60 74.85 60㎡초과~85㎡이하 1,508 45.85 1,424 84 2.55 25.15 85㎡초과 225 6.84 225 - - - - 8 -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항 목 지 점 개선방안 - Ÿ 사업지 주진입로(구일로4길) 차로운영계획 수립 주변가로 Ÿ 사업지 주진입로 주변 변속차로 계획 및 교차로 - - 가속차로 : 1개소(B=3.0m, L=30.0m, 테이퍼포함) - Ÿ 사업지 진출입구 4개소 설치 진출입 동선 - Ÿ 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 : R=6.0m 이상 Ⓐ Ÿ 진출입구에 Drop-zone 설치 Ⓑ Ÿ 정차 버스차량과 사업지 진출차량 간의 상충 최소화를 위한 버스베이 설치 - Ÿ 사업지 내·외부 자전거도로 계획 수립 - A-A’ 단면구간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계획 반영 대중교통 - 입체적 도로 결정구간(C-C’, D-D’ 단면구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및 보행 (북측 : 분리형, 남측 : 비분리형) 설치 - 구일로4길(E-E’, F-F’ 단면구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형) 설치 Ÿ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및 자전거 횡단도 설치 - Ÿ 법정주차대수 및 계획주차대수 - 법정주차 : 3,374대 - 주차수요 : 3,425대(2034년, 원단위법) 주차장 계획 - 계획주차 : 5,948대(법정주차의 176.3%, 주차수요의 173.7%) - Ÿ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시 개별 시설물의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대수를 충족하는 주차대수 확보 필요 - Ÿ 고원식교차로 설치 - Ÿ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및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교통안전 - Ÿ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기타 - Ÿ 시거 불량구간 반사경 설치 - Ÿ 주차장 램프 경고등 설치 - Ÿ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주 :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Ÿ 사업시행시 구로동 일대의 도심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Open Space개념과 도시적 디자인을 도 시 도입하여 기존의 노후된 경관을 개선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의 공동주택지와 어울리는 경관이미지 - 경 관 를 연출하도록 하며 동시에 스카이라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 Ÿ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환 경 Ÿ 구역내 공지는 조경식재공간 조성으로 불투수 면적 최소화 및 녹지율 확보 - 보 전 Ÿ 다량의 건축폐기물과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착공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Ÿ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을 수립 재 난 Ÿ 자연토양유지 및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 방 지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Ÿ 재해시 소방도로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 Ÿ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등을 대비한 지반조성계획 수립 - 9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필요한 조치사항 계 획 Ÿ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Ÿ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Ÿ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Ÿ 이동식 방음막 설치 소음피해 Ÿ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Ÿ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Ÿ 여름철 소음방지를 위한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부담 Ÿ 필요시 설치 및 운영비 부담 Ÿ 50~65dB이하 유지 Ÿ 유지 비산먼지 Ÿ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Ÿ 세륜기 설치 피해 Ÿ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Ÿ 피해 시 청소 Ÿ 65~70dB이하 유지 Ÿ 유지 Ÿ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진동피해 Ÿ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방학 중 시행 Ÿ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Ÿ 학교우회 통행 예정 인근지역 Ÿ 주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 방지를 위한 Ÿ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우범지대화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하여 출입통제 Ÿ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Ÿ 별도 설치 불필요 통학로 Ÿ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Ÿ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안전확보 Ÿ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설치 Ÿ 안전막 설치 Ÿ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Ÿ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Ÿ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가스관, Ÿ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학교시설물 공사 전에 정밀조사 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배상 정밀 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피해 (보상)조치 대하여 보상 조치하겠음 Ÿ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건물의 변위 발생 여부를 Ÿ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조사하고, 변위감지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변위감지 시 조치하겠음 Ÿ 금지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증기탕 / 만화가게 / 무도학원,무도장 / 노래연습장 시설 - 비디오감상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학교환경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위생 Ÿ 금지행위 정화구역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규제법 Ÿ 금지시설(행위)등을 하지 않겠음 금지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학습과 학교 (행위)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 /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당 - 폐기물수집장소 / 전염병 관련시설 / 가축관련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 등 Ÿ 학교보건법 6조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4조2항 참조 - 10 -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Ÿ 건축물 설계 시 시야 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Ÿ 도로변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분명한 시야선 확보 Ÿ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 장소를 없앰 Ÿ 공원 등 녹지 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적합한 조명의 사용 Ÿ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Ÿ 시야 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고립지역 개선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의 개선 Ÿ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범죄 예방을 대지의 Ÿ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통행자에 의한 고려한 복합적 사용증진 자연적 감시로 안전성 확보 환경설계 (CPTED) Ÿ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활동인자 증대 기회를 감소시킴 Ÿ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영역성 강화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에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Ÿ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시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정확한 표시로 Ÿ 간선변 및 이면도로변 보행로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와 정보제공 비상장소 활용 Ÿ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쾌적한 공간설계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Ÿ 능동적 범죄예방체계 및 개방형 공간구조 형성, 통합형 관리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프로그램화 Ÿ 가로 및 구역별로 적합한 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방범체계 구축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획 지 구 분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획지1 구로동 685-222번지 일대 75,264.5 공동주택 및 신 설 부대복리시설 획지2 구로동 685-223번지 일대 26,229.3 - 11 - 12. 환경성검토 결과 반영 관련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사항 페이지 1. 비오톱 및 Ÿ 비오톱보전 Ÿ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도로 Ÿ 비오톱 및 공원녹지공간 마련 지구 - 동식물 등급 향상 Ÿ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도로 Ÿ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단위 Ÿ 동식물상보호 Ÿ 생태자연도 3등급 Ÿ 소형동물 유입마련 계획 Ÿ 자연환경보전 Ÿ 보호종 : 맹꽁이(문헌) 2. 녹지 Ÿ 녹지 연결성 Ÿ 안양천, 신구로유수지 인접 Ÿ 공원 및 녹지 조성, 주변지역 연계 지구 - 네트워크 확보 Ÿ 내부연결성Ⅰ Ÿ 단지내 조경녹지 면적 확보 단위 Ÿ 안양천, 신구로유수지와 내부조경 계획 녹지 연결성 확보 3. 토양 Ÿ 토양오염 Ÿ 과거 난방용으로 사용되었던 유류 Ÿ 토양오염 관리 준수 건축물 - 최소화 탱크는 철거된 것으로 보이며, 토 Ÿ 인허가시 토양오염도조사 실시, 계획 양측정망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오염토 발견시 정화계획 수립 4. 지형·지질 Ÿ 지형변동 Ÿ 평탄한 지형, 충적층 및 흑운모호 Ÿ 경사지 최대한 보전하는 건축배치 건축물 - 최소화 상편마암 분포 Ÿ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하여 대응 계획 Ÿ 불투수포장율 90%이상 방안 마련 5. 물순환 Ÿ 물순환유지 Ÿ 물순환율 33.93~39.14 Ÿ 생태면적율 30.01% 확보 지구 - Ÿ 생태면적률 30% 확보대상 (식재유형 포함) 단위 Ÿ 저영향개발기법 사전협의 대상 Ÿ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이행 예정, 계획 투수포장 및 녹지계획 6. 수질 Ÿ 수질오염 Ÿ 수질관련 지역지정 현황 Ÿ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지구 - 최소화 Ÿ 수질오염총량관리 협의대상에 해당, Ÿ 운영시 오수처리계획 수립 단위 배출부하량 산정 Ÿ 중수도 계획 수립 계획 Ÿ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만족(하천) 7. 바람·열 Ÿ 바람길 확보 Ÿ 평균풍속 2.3m/s, 주풍향 서풍 Ÿ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물 배치 건축물 - Ÿ 기후변화 Ÿ 불투수포장 비율이 높은 5층이상 Ÿ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계획 대응 주거지 및 기반시설지 Ÿ 친수공간 및 쿨링시설 확보 8. 대기질·악취 Ÿ 비산먼지 Ÿ 대기오염 및 악취유발시설 없음 Ÿ 세륜·세차시설 설치 지구 - 발생억제 Ÿ 도시대기측정망 : PM-2.5 항목이 Ÿ 살수차량 운용 및 방진망 설치 단위 연평균 기준(15㎍/㎥)을 초과 Ÿ 식재계획 수립 계획 Ÿ 연료사용량 : 4,407.852(천N㎥/년) Ÿ Nox오염물질발생 : 0.517(g/sec) Ÿ 공사 및 운영시 미세먼지 발생예상 9. 온실가스· Ÿ 기후변화대응 Ÿ 주변지역 에너지 사용 및 도로교통 Ÿ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건축물 - 에너지 Ÿ 에너지절약 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Ÿ 녹색·조성, 에너지 절약계획 등 계획 Ÿ 온실가스 발생량 : Ÿ 건물에너지효율등급1+ 이상 인증 12,001.80tCO2eq/년 취득, 녹지공간 최대확보 Ÿ 이산화탄소(CO2) 저장량 및 흡수 량 : CO2 저장량은 1,582.04ton 10. 자원순환 Ÿ 폐기물 처리 Ÿ 2023년 구로구 생활폐기물 : Ÿ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처리계획 - - 108,212ton/년 수립 Ÿ 건설폐기물 발생 예상 Ÿ 순환골재 사용계획 수립 11. 소음·진동 Ÿ 소음·진동 Ÿ 서울특별시 일반 및 도로변 지역 Ÿ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대책 수립 - -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기준 초과 (가설방음벽, 방음벽 등) Ÿ 인허가시 항공기소음 검토필요 13.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로주공아파트 구로구 구로동 신 설 재건축사업 - 증) 119,243.2 119,243.2 - 685-222번지 일대 정비구역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 2,126세대 재건축사업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구로주공아파트 계획 : 3,289세대 - 관리처분 방식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재건축사업 조합 증) 1,163세대 - 12 - 14.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Ÿ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Ÿ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105.46% 추정 = (36,632억 – 19,785억) / 15,974억 × 100 = 105.46% 비례율 - 총 수입 추정 : 36,632억 (a) - 총 지출 추정 : 19,785억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15,974억(매도청구예상 5% 제외) Ÿ 아파트 종전자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각 호수별 공동주택공시가격 (2025.1.1.기준)을 확인하고 최근(25.08.01~26.02.01) 단지내 정상거래사례를 분석하여 각 세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1.75)를 곱하여 산정함. (공동주택 공시가격 × 보정률(1.75)) 전유면적(㎡) (평형) 세대수 종전자산 추정액 32.39 (14타입) 216 430,500,000~479,500,000 41.3 (17B,18A타입) 288 511,000,000~567,000,000 47.34 (15타입) 15 537,250,000~567,000,000 49.94 (21타입) 72 596,750,000~658,000,000 54.54 (18C타입) 15 628,250,000~658,000,000 54.9 (22타입) 60 651,000,000~719,250,000 64.62 (26타입) 60 722,750,000~794,500,000 73.08 (29타입) 412 778,750,000~855,750,000 73.68 (27타입) 240 778,750,000~855,750,000 개별 83.805 (33A타입) 206 906,500,000~995,750,000 종전자산 83.87 (31타입) 48 906,500,000~995,750,000 추정액 84.165 (33B타입) 206 906,500,000~995,750,000 (b) 84.87 (32타입) 288 906,500,000~995,750,000 계 2,126세대 -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Ÿ 상가 종전자산 = 본 정비예정구역내에는 상가가 총 1개동이 있으며, 인근 1층상가의 거래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함. - 상가 분양가 : 상가 전유면적 ㎡당 1,700만원 전유면적 전유면적당 단가(원/전유㎡) 평균거래단가(원) 층 호수 비고 [ A ] [ B ] [ A X B ] 1 101 25.38 17,000,000 431,460,000 - 1 102 24.01 17,000,000 408,170,000 - 1 103 24.01 17,000,000 408,170,000 - 1 104 25.38 17,000,000 431,460,000 - ※ 아파트 종전자산 및 상가 종전자산은 향후 실제 감정평가 시 층,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Ÿ 아파트 및 상가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개별 종전자산 추정액(b)×추정비례율(a)]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추정 권리가액 추정분담 추정 21평형 8.2억 25평형 9.65억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분담금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34평형 12.8억 추정권리가액 산출 44평형 16.25억 × 추정비례율(105.46%) ( + : 부담 / - : 환급 ) 상가 분양면적당 기준 40,800천원/3.3㎡ ※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34타입) 3.3㎡당 4,400만원 추정액의 85%를 기준으로 산정됨. ※ 상가 분양가는 일반분양가 공급 3.3㎡당 48,000천원 추정액의 85%를 기준으로 산정됨. 주)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유의) 사항 Ÿ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안)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Ÿ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 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 지 예정임. Ÿ 상기 내용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 됨.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 Ÿ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Ÿ 위 종전자산 추정가액 및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은 감정평가한 금액이 아니며, 향후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바, 변동될 수 있음. Ÿ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반올림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3 -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로주공아파트 구로구 구로동 신설 재건축사업 - 증) 119,243.2 119,243.2 - 685-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변경사유 구로주공아파트 구로구 구로동 신설 재건축사업 Ÿ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685-22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119,243.2 - 119,243.2 100.0 - 공업 지역 준공업지역 119,243.2 - 119,243.2 100.0 -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 14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①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규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18~20 집산 1,700 가리봉동 구로동 일반 서고시제889호 기정 중로 1 302 - (8) 도로 (7) 대1-61 685-140 도로 (85.12.28.) 18~23 집산 1,700 가리봉동 구로동 일반 서고시제889호 변경 중로 1 302 폭원 변경 (3~8) 도로 (76) 대1-61 685-140 도로 (85.12.28.) 20 집산 131 구로동 구로동 일반 건고시제555호 기정 중로 1 249 - (20) 도로 (131) 635-261 685-243 도로 (86.12.13.) 18 집산 156 구로동 구로동 일반 건고시제555호 기정 중로 2 313 - (18) 도로 (156) 635-241 685-212 도로 (86.12.13.) 입체적 8~18 집산 293 구로동 구로동 일반 신설 중로 2 A - 도시계획시설 (8~18) 도로 (293) 685-70 685-381 도로 결정조서 참조 12 집산 124 구로동 구로동 일반 신설 중로 3 A - - (12) 도로 (124) 685-381 685-363 도로 주) ( )는 구역내 포함된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북측도로 확폭 Ÿ 주변지역 개발현황을 고려한 북측도로(구일로10길) - 폭원 : 4m 일부 확폭 중로 1-302 중로 1-302 Ÿ 서측도로 확폭 Ÿ 진출입 완화차로 확보를 위한 서측도로(구일로) - 폭원 : 3m 일부 확폭 Ÿ 도로 신설 Ÿ 재건축사업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 중로 2-A - 폭원 : 8~18m 도로 신설 - 연장 : 293m Ÿ 도로 신설 Ÿ 재건축사업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 중로 3-A - 폭원 : 12m 도로 신설 - 연장 : 124m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신설 도면표시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번호 결정일 길이 293m 도시계획시설의 구로동 685-70 폭 8~18m 중로 구체적 결정 신설 중로2류 ~ - 2-A 높이 지상~지하3m 범위는 입체적 구로동 685-381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3,793.1㎡ 주1) 입체적 결정된 도로는 실시계획인가(의제 포함) 전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협약(사업시행자 및 유지관리 부서 간) 체결 주2) 사업시행자 조성 후 부동산등기법 제69조에 따른 지상권 설정[지상권자(구로구)/존속기간(영구)] - 15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길이 : 293m 중로 Ÿ 재건축사업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 및 존치 상가 중로2류 - 폭원 : 8~18m 2-A 진출입을 위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높이 : 지상~지하3m - 수평투영면적 : 3,793.1㎡ 2) 공간시설 ① 공원 : 신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 신설 면 적 (㎡)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구로동 685-222번지 - 증) 9,867.0 9,867.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어린이공원 신설 Ÿ 대상지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커뮤니티공간 제공을 ① 어린이공원 - 면적 : 9,867.0㎡ 위해 어린이공원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 신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신설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구로동 685-222번지 - 증) 600.0 600.0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공공청사 신설 Ÿ 기 입지한 공공청사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① 공공청사 - 면적 : 600.0㎡ 결정(구로1동 주민센터) ■ 공공청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결정(변경)조서 : 신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신설 60% 이하 400% 이하 50m 이하 준공업지역 - 16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획 지 구분 면적(㎡)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가구 및 획지1 구로동 685-222번지 일대 75,264.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획지2 구로동 685-223번지 일대 26,229.3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지번호 용 도 비 고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허용용도 외의 허용용도 획지1, 획지2 Ÿ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도는 불허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① 건폐율 계획 구 분 획지번호 지역 건폐율(%) 비 고 획지1 준공업지역 30 이하(28.52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계획 획지2 준공업지역 30 이하(27.43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② 용적률 계획 용적률(%) 구 분 획지번호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400 이하 획지1 210 이하 250 이하 27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36.94 이하) 용적률 계획 400 이하 획지2 210 이하 250 이하 27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7.58 이하) 주) 용적률 체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상 준공업지역 용적률 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을 통한 용적률 완화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인센티브 구 분 비 고 입체결정한 도로 공공보행통로 방재안전 층간소음 해소 7.8% 4.3% 획지1, 획지2 5.0% 5.0% 총 20.0% 최대 10% 적용 주1) 사업성 보정계수 완화 적용 (20.0% × 사업성 보정계수 2.0 = 40.0%) 주2) 사업성 보정계수(1.0~2.0)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단지 평균 공시지가 = 8,043,979원/㎡ / 3,730,019원/㎡ = 2.16 (2.0 적용) ■ 상한(법적상한)용적률 완화사항 용적률 완화 구 분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 획지1 20.0% 증가용적률 66.94%의 1/2 : 33.47% - 획지2 (도로, 공원, 주민센터) 증가용적률 37.58%의 1/2 : 18.79% - - 17 - ③ 높이 계획 구 분 획지번호 지역 최고높이 비 고 획지1 준공업지역 165m 이하 (49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높이 계획 획지2 준공업지역 135m 이하 (40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목표 Ÿ 인접 대지 및 도로경계선 : 3m 건축한계선 획지1, 획지2 Ÿ 획지2 차량진출입구변 : 3m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목표 Ÿ 건축한계선 후퇴공간 전면공지 조성 - 인접 대지 및 도로경계선 : 보도형 전면공지 3m 전면공지 획지1, 획지2 - 획지2 차량진출입구변 : 차도형 전면공지 2m ※ 차도형 전면공지는 도시계획도로 내 차도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하되, 도로 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목표 구일로변 Ÿ 간선도로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불허구간 구일로10길변 Ÿ 대상지 주변 도로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Ÿ 폭원 : 10m Ÿ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하여야 하며, 보행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지장물(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음 Ÿ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구로구청장) 아.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자. 기타 관계도서 : 생략 (관계도서 및 세부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 끝. - 18 - [붙임: 관계도면] ■ 정비구역 결정(안)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안)도 - 19 -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 20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간적범위 결정(안)도 ■ 토지이용계획(안)도 - 21 - ■ 정비계획 결정(안)도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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