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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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 2026 - 991호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 5종 제외) 지원이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성 군 수
1 |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약 100대(4등급 65, 5등급 30, 건설기계 5)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가능(2024년 지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트리트펌프(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및 굴착기(04년 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 |
❍ 지원대수 : 1인 1대
※ 개인의 경우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입차량(원부에 개인소유차량 등재)은 개인소유 차량으로 판단함.).
※ 단,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배출가스“4·5등급”여부 확인 방법 ◈ |
▶ 인터넷 검색창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 0 http\://www.mecar.or.kr;1;0;0; http://www.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ecar.or.kr ) ”입력 ⇨ “ 등급조회” ⇨ 개인, 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 ⇨ 등급확인 (“ 4등급 경유차량, 5등급 차량 ”만 조기폐차 신청가능) ▶ 콜센터 : ☎ 1833-7435(환경공단 콜센터) |
❍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4.(수)
※ 단, 접수기간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환경과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① 방문접수 : 장성군청 3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평일 9:00 ~ 18:00)
② 등기우편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 ‘26. 10. 14.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③ 온라인접수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ecar.or.kr)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온라인은 주말, 공휴일 접수 가능)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신 청 (https://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붙임8] 매뉴얼 참고 |
※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시스템 문의 ☎ 032-590-5028)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접수기간 내 신청 건만 유효하며 접수기간 이전 기존 저공해조치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함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 첨부 불필요 - 차량등록증 소유주가 법인차량의 경우 직원이 법인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 차량소유자만 신청 가능(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불가 )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소상 공인 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관련서류 시스템 첨부 |
❍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및 차량 등록일자가 오래된 순
❍ 대상자 통보 : 2026. 11월 초 예정
- 통보방법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 우편 발송
2 | | 지원 기준 |
❍ 조기폐차 기준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기준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장성군수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붙임5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붙임 1서식)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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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 《 지원대상 제외 》 | |
| |
■ 대상자 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 시 차주 명의 소유 차량 전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함. ■ 폐차 후 보조금 청구 일 기준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 제외 ■ 수출 말소 및 차령초과 말소 차량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차량 (폐차 시점 전까지 기간 유효할 것) |
3 | | 대상자 선정 |
❍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르며 차량 등록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① 우선순위 : (예산액의 30% 범위 내)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해당),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차량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차량 또는 건설기계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 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② 그 외 노후 경유차량
❍ 대상자 통보 : 2026. 11월 초 예정
- 통보방법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 우편 발송
※ 선정자에 한하여 대상자 통보
- 통보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4 | | 지원 금액 |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① 조기폐차 기본(폐차시) 지원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5등급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해당없음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4등급 경유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7,500cc 초과 | 7,800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굴착기 | ①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③ 33톤 이상 | 7,900 |
지게차 | ① 9톤 미만 | 1,050 |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③ 18톤 이상 | 12,000 |
②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를 ‘ 25.11.1. 이후 신규 등록 (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 5등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보조금 지급 기준
<공통>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http\://sminfo.mss.go.kr/;1;0;0;http://sminfo.m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국번없이1357)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단, 매연과다, 하부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불가한 경우는 제외
- 지자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 시 확인 가능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단,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북가한 경우는 제외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굴착기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하며,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함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전기 배터리형, 전기 케이블형, 수소연료전지형 등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5 |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가. 지원설차
① 조기폐차 신청 | ➡ | ②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③ 차량 성능검사 | ➡ |
소유자 | 군 → 소유자 | 온라인 성능검사 또는 공업사 |
| | | | | | |
④ 폐차·말소 | ➡ | ⑤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 통보 후 2개월 내) | ➡ | 기본 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 | ➡ |
소유자 | 소유자 → 군 | 군 → 소유자 |
| | | | | |
⑥ 차량구매 및 추가지원 보조금 신청 (대상 통보 후 4개월 내) | ➡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 | | | |
소유자 → 군 | 군 → 소유자 | | |
나. 신청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붙임 1)
②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 신청자(차량소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필요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리신청 또는 법인 차량일 경우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⑤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 도로용3종 건설기계만 해당
⑥ 조기폐차 상한액 지급대상자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조기폐차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 ①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②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③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동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④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유공자 확인서 ⑤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장치제작사에 요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⑥배출허용기준 증빙 : 해당차량 제작사 발급 ※ 보조금 지급완료 후 제출 시 추가 지원 불가 |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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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 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통보방법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 우편 발송
※ 선정자에 한하여 대상자 통보
❍ 통보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라. 성능검사 실시 후 정상가동 판정 : 온라인 또는 공업사 방문검사 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소유자는 지원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만 보조금 지급 청구 가능함
❍ 성능검사(대상차량확인검사)는 ① 온라인검사 또는 ②공업사 방문검사로 실시
❍ 차량 성능상태 점검비용은 14,000원/대 지원
- 검사 수수료 14,000원 이상인 경우 추가금 소유자 부담,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 현장 확인(방문검사)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붙임4)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성능검사(escar)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담당자 시스템 확인)
| 온라인검사 방법 | |
| |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0 https\://www.escar.or.kr);1;0;0; https://www.es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escar.or.kr) 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검사비 : 14,000원(부가세 포함) < 온라인검사 신청 절차 > 온라인 대상차량 시스템 ( 0 http\://www.escar.or.kr);1;0;0; http://www.es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로그인 | | 동영상 촬영 후 업로드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검사 수수료(14,000원 부가세포함 ) 입금 | | 합격 판정 및 대상차량확인서 발급 |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 [붙임9]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내선1231)
마. 대상차량 폐차·말소등록
❍ 정상가동 판정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교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보조금 지급 청구하여야 함
❍ 차령초과, 수출말소는 보조금 지급 제외
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기본보조금)
❍ 청구기한 :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청구 - 단, 신차 출고 지연의 사유로 청구기한 전 증빙 자료(1.출고지연확인서 2.차량계약서)
제출시, 청구기한 연장 가능
❍ 청구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4)
② 폐차 차량 소유자 통장사본
③ 폐차 전 차량 사진 4장(전·후·좌·우)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서류)(붙임5)
➄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말소등록증사본
➅ (해당자) 성능검사 수수료 증빙서류(공업사 방문검사자만 제출)
⑦ (해당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⑧ (해당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공동명의자 의 인감증명서
⑨ (해당자) 위임장(법인인 경우 또는 위임시·공동명의)(붙임6)
| 【유의사항】 | |
| |
■ 2개월이내 미 청구시 보조금 지급 제외됨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에는 그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을 제출 |
사.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추가보조금)
❍ 대 상 자 :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이륜차, 상품용 차량은 제외)시 추가 지원
- 2025. 11. 1.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한하며, 조기폐차 완료 후 차량구매보조금 청구 가능함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포함)와 신규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은 일치하여야 함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청구기한 :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 청구
- 단, 신차 출고 지연의 사유로 청구기한 전 증빙 자료(1.출고지연확인서 2.차량계약서)
제출시, 청구기한 연장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
❍ 차량 구매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
하고 동일 차량에 대하여 2년동안 추가 지원 불가
| 추가(구매) 보조금 지원 불가 | |
| |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차량 조건 만족시)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차량 조건 만족시)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폐차 →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 청구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붙임 7)
② 신규 차량 소유자 통장사본
③ 구매한 신차(중고차 포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인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④ 위임장(법인인 경우 또는 위임시·공동명의)(붙임6)
| 【유의사항】 | |
| |
■ 4개월이내 미 청구시 보조금 지급 제외됨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시 보조금 지급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 1, 2등급 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폐차 소유자가 포함된 공동명의 차량은 지원 가능 |
6 | | 유의사항 |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한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보조금 청구는 조기폐차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폐차·말소등록증 첨부 후 보조금 청구
* 수출, 차령 초과말소 차량과 조기폐차 대상 통보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대상 제외
❍ 차량 소유자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지정. 다른 소유자는 보조금 수령 위임장 제출(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보조금 추가 청구는 조기폐차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조기폐차·말소 후) 신차(중고차 포함) 자동차등록증(구매계약서 인정불가) 발급 후 보조금 청구
❍ 신청자는 반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해야 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발급 없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절대 불가
- 기록부상의‘자기진단사항’,‘주요장치 및 부품점검’등이 양호해야 함.
- 점검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원본 필히 제출
- 주요 부품에 ‘정비요’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이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필히 있어야 함.
❍ 보조금 신청기간 내 미 청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기간 완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폐차 대상자 통보 시 알 수 있음
❍ 추가 보조금 지급 받는 차량 소유자(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일 차량에 대하여 중복 지원 불가함.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및 장성군 유권해석에 따름
※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 등의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며, 지자체장은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 발급기관 |
교통사고 |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도난 |
천재지변 | 소방서, 지자체 등 |
차량 고장 |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
7 | | 참고사항 |
※ 타지역 공업사 및 폐차장 이용 가능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발행업소 현황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영상공업사 | 장성군 장성읍 영천월산길 5 | 061-394-5055 |
한진1급 공업사 | 장성군 장성읍 축령로 51 | 061-392-8822 |
광명공업사 |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121 | 061-393-3351 |
1급상무자동차공업사 |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722 | 0507-1436-9501 |
새천년1급공업사 | 장성군 황룡면 외장산길 3-37 | 061-393-4080 |
❍ 폐차장 현황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장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462-3 | 061-392-9600 |
아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08 | 061-393-7260 |
❍ 건설기계 정기(수시)점검업소 현황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광주건설기계검사소 | 광주 남구 송암로24번가길 38-2 | 062-674-0976 |
전남건설기계검사소 | 전남 광양시 산업로 11 | 061-795-4111 |
❍ 장치 제작사 현황 – 장착불가확인서 발급 시 참고
업체명 | 주 소 | 연락처 |
일진복합소재(주)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97-46 | 031-220-0849 1588-7558 |
HK-MnS(주)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 1588-7657 070-4267-2731 |
(주)이엔드디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 1644-2402 02-2029-7033 |
(주)크린어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 1544-1198 031-627-2900 |
(주)에코닉스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1144-26 | 1666-3243 02-2121-7681 |
(주)세라컴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22번길 46-5 | 041-531-0657 02-2628-0900 |
화이버텍(주)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995번길 56 | 1588-7617 031-942-9008 |
(주)씨엠씨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054번길 40 | 1599-1528 031-358-6752 |
<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 추가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C가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기본(폐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이 가능 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B(개인,실질적소유)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 (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 필요시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5.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6. 위임장 1부.
7.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8. 조기폐차 인터넷 접수방법 1부.
9.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끝.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명(법인명) (공동명의자모두기재) | | ②생년월일(법인번호) (공동명의자모두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휴대전화 : |
③주 소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차량번호 | | ⑦차대번호 | 자동차등록증별첨 |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 ⑩ 용 도 | |
배출가스 둥급 | |
⑪ 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청구일자 기준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추후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정상가동 판정) 제출하여야 함 ※ 대상자 통보 전에 폐차 진행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 (별지2호)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동명의자 모두)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3]- 대상자 통보시, 장성군에서 대상자에게 우편 등기 발송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차명 (건설기계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 · 수소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에 50만원을 더하여 지원 가능(단, 상한액 범위내)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장성군수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 (서류도착) 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붙임 4]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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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차주 본인)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인감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 4. 성능검사 수수료 증빙서류(공업사 방문검사자만 제출)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6.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 2인 이상 공동 소유인 경우에 한함 ) 8.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붙임 5]- 폐차 전 차량성능검사 필수(차량 4매 첨부-전·후·좌·우)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14,000원 동일 지원,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붙임4)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확인자 : (인) 장 성 군 수 (인) |
[붙임 6]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2.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2026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붙임 7]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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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인감 날인) |
※ 첨부서류 1. 신규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4.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붙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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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인터넷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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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https://www.mecar.or.kr/main.do )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5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8pixel, 세로 26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356pixel |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7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약관동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2pixel, 세로 60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3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6pixel, 세로 67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601pixel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개인 | 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차량번호 조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법인 차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89pixel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0http\://sminfo.mss.go.kr/;1;0;0;http://sminfo.m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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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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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ㅈ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ㄷ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cb825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469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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