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동화면
공고번호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6-8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상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22. ~ 10. 06.(15일간)
다. 공고방법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장성군 동화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대원)
3) 교육기간 : 2026. 10. 6.(화)
4) 교육방법 : 집합교육(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 문 의 처 : 장성군 동화면 민방위업무 담당자 (061)390-691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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