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9. 23. ~ 2026. 10. 23. (31일)
2. 권리행사기간 : 2026. 9. 23. ~ 2026. 10. 23. (31일)
3. 강제처리(폐차 등)대상 자동차 : 30우2382
4. 강제처리(폐차 등)일자 : 2026년 10월 23일 이후(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강제 처리(폐차 등)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됨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통고처분)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강제처리(폐차 등)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는 당해차량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됩니다.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등)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부.
2.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대상 1부. 끝.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호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등)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우리 구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중 소 유자(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함을 공 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2026. 9. 23.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1. 공 고 기 간 : 2026. 9. 23. ~ 2026. 10. 23. (31일) |
2. 권리행사기간 : 2026. 9. 23. ~ 2026. 10. 23. (31일) |
3. 강제처리대상 자동차 : 30우2382 |
4. 강제처리 : 2026. 10. 23. 이후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강 제 처리(폐차 등)됨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통고처분)의 규 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강제처리(폐차 등)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를 하 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 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됩니다. |
6.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함. |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영종구 대중교통과 (☎ 032-760-6852) |
process.file.do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 | | | | |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 |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 | 성명 | 주소 | |
1 | 30우2382 | BMW 320d | 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140번길 8, 3동 지2호(숭의동, 천화빌라) | 인천국제공항 내 주차구역(P1타워 4번) | ㈜한신폐차
(☎032-590-6913)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저당내역 | | | | | |
연번 | 등록번호 | 을부번호 | 저당권자 성명(상호) | 설정일자 | 등록구분 | 비고
1 | 30우2382 | 1113-2013-003507 |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 2013.10.31. | 단독근저당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압류내역 | | | | | |
연번 | 구분 | 등록일자 | 촉탁기관 | 공문서번호 | 압류내역 | 비고
1 | 압류 | 2026.02.05 | 인천광역시 서구 | 차량민원과-8005 |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2024-41-234003-000, 체납전체) |
2 | 압류 | 2025.05.02 | 인천서부경찰서 | 2025D2306013097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670243089679) |
3 | 압류 | 2024.05.21 | 인천광역시 서구 | 기획재정국 세무1과-002210 | 지방세 체납 |
4 | 압류 | 2024.02.06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 징수부-900990 |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 체납, |
5 | 압류 | 2023.06.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카단815734 자동차가압류 | 자동차가압류 기입등록 |
6 | 압류 | 2023.06.09 | 강남구 | 주차관리과-22748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202303-000616 |
7 | 압류 | 2022.04.14 | 서울시 강남구 세무1과 | 세무1과-6462 | 지방세체납 |
8 | 압류 | 2016.04.06 | 김해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 김해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 주정차위반과태료(도시관리과-6166)(20160111000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