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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재무과2026-09-2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29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재무과-28740호(2026. 8. 21.)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성동구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나.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9. 23.(수) ~ 9. 30.(수)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붙임 1. 성동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문 1부. 2.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1부. 끝.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2026v)_0921_재공고.pdf

PDF 첨부 본문
평생 살고 싶은 성동 성동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2026. 9. - 1 - 목 차 Ⅰ. 금고 지정 신청 개요 1 Ⅱ. 금고 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12 1. 신 청 서 ………………………… 14 2. 제 안 서 ………………………… 15 3. 증빙서류 ………………………… 29 Ⅲ. 참고자료 36 Ⅰ. 금고 지정 신청 개요 - 1 - 1.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이하“규칙”이라고 함 2. 금고의 수: 단수금고 ○ 일반회계․특별 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3.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4. 지정방법: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 체결 진행 5. 약정기간: 2027. 1. 1. ~ 2030. 12. 31. (4년) 6. 신청자격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2 - 7.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2026. 9. 23.(수) ~ 9. 28.(월) ※ 단, 근무시간 내 (09:00~18:00) ○ 열람장소: 성동구청 6층 재무과 사무실(☎ 02-2286-5288) ○ 비치서류: 2023년~2026년 예산서 및 2023년~2024년 결산서 - 성동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열린재정>재정운영공개)에서 열람·출력 가능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9. 29.(화) ~ 9. 30.(수), 09:00~18:00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 ※ 기존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최초 접수 시 제출한 자격요건 및 제안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공문은 재접수하여야 함. ○ 접수장소: 성동구청 6층 재무과 사무실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봉인작업용 사용인감 지참 - 금고지정 신청서 1부(원본 1부) -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부속서류 각 1부(원본 1부)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서류(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부속서류는 별도 지참하여 금고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단, 자료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확인자료와 증빙자료 각 1부 별도 제출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는 책자로 제출하되, 별도 USB에 파일로 저장하여 함께 제출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별도제출 항목 · 평가세부항목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평가세부항목 3-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3-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의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 평가세부항목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평가세부항목 6-가. 그 밖에 사항(녹색금융 이행 실적) 중 ‘탈석탄 선언 여부’ 및 ‘국제녹색 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 작성서식 p12 ~ p28 참조 - 3 -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규칙 별표 1]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대내외적 - 총자본비율 (안정성) (6) 신용도 및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재무구조의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 안정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2. 구에 대한 대출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8) 및 예금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 등 적용금리 (1)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 3. 구민의 이용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편의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2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4. 금고업무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관리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및 계획 (6) 7 5. 지역사회 기여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및 구와의 협력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 2 6. 그 밖에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 실적 (2) - 4 - 9.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규칙 별표 2]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5의 나(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ᆞ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ᆞ평가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ᆞ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ᆞ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ᆞ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 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5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8점) ◦ 공금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 등 적용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및 중도해지 등에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 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6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ᆞ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 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을 비교 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단, 현금출연만 인정)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 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 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ᆞ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 7 - 10.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8조~제11조] ○ 구 성: 9명 ~ 12명(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 위 원 장: 부구청장 - 위 원: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구의원,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심의사항 -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제출자료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운 영 - 금융기관 제안서를 배점 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되, 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6.탈석탄 등 녹색금융 이행실적“ 은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제안서 발표 방법 ▸ 프리젠테이션은 질의․답변시간 포함하여 20분이내(설명 10분, 질의·답변 10분)실시하며, 발표순서는 접수순에 의함. ▸ 프리젠테이션 자료(파일)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별도로 제출하고, 응찰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발표하여야 함.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발표 내용은 평가항목 분야 내의 자료여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발표시간,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8 - 11. 평가결과 공개 및 금고지정 통지 ○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순위와 총점) 구보 공고 ○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에 결과 통지 12. 약정체결 및 인계인수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약정체결 시 금융기관은 약정 내용에 대하여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약정기간 만료 전 차기 구금고가 타은행으로 선정되더라도, 약정기간 중 약정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구금고 금융기관이 변경될 경우, 인계인수 준비반 구성․운영 및 기존․ 신규 구금고 금융기관 간 합동근무를 실시함. ○ 새로 지정된 구금고 금융기관은 시금고와 협조하여 구민의 세입금 납부 불편, 수납 세입금 처리 지연 등 세입업무 처리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존 및 신규 금고 상호 간에 금고업무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후 인계·인수토록 함. 13.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현재 운영 중인 수납․지출․자금 등 금고관련 전산시스템은 2026. 12 .31.까지 기존 금고에서 운영하며, 이후 신규 지정 구금고로 이전 또는 복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지정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 구금고 은행은 수납시스템 및 전산프로그램의 구축․관제․유지보수․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고, 내·외적인 구금고 운영 환경의 변화 및 성동구의 요구에 따라 수납시스템을 개선 및 고도화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9 - 14. 손해배상 ○ 약정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 하거나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 구축의 어려움 등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약정 포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향후 금고지정 공모 시 불이익(입찰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손해배상액=[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년~2030년까지 성동구에 출연할 금액의 연평균액 + 2025년 평균잔액*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5% * 2025년 평균잔액: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평균잔액 ※ 단, 실제 손해가 위 손해배상액보다 클 경우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 ○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제안서 내용대로 구현하여 2027. 1. 1.부터 현 수준으로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금고 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지연배상금=(2025년 일일 평균 수납 및 지출액의 합계)×지체일수×연15% ○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구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동 금융기관은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향후 성동구 금고지정 공모 시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손해배상액=[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년~2030년까지 성동구에 출연할 금액의 합계+(2025년 평균잔액*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4)]×15% * 2025년 평균잔액: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평균잔액 ※ 단, 실제 손해가 위 손해배상액보다 클 경우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 - 10 - 15.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은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원활한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 색인표 부착 ○ 제안서 접수 시 신청 금융기관별 제안서, 증빙서류 14부를 확인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 인감확인서 지참 ※ 제안내용 중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5-나. 구와의 협력 사업계획”은 제안서와 분리 작성하여 각 14부씩 밀봉하여 제출 ○ 확인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은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성동구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성동구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 하며 금고지정심의원회 개최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 등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협력사업비 총액 및 약정금리를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과(☎02-2286-5288) 또는 [email protected] 로 문의 16. 추진일정 ○ 서류열람 : 2026. 9. 23.(수) ~ 9. 28.(월) ○ 제안서 접수 : 2026. 9. 29.(화) ~ 9. 30.(수)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6. 10월 중 ○ 약정 체결 : 2026. 11월 중 ○ 신 ․ 구 금고 합동근무 및 인계인수 : 2026. 11월 ~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1 - Ⅱ.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 12 - 제안서 등 작성 방법 ○ 제안서는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제1장부터 항목 순서대로 작성 ○ 서식이 제시된 것은 서식대로 작성하고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 하단에 기재하며, A4종으로 좌철(A4이외에는 A4크기로 접음)함. ○ 제안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분량은 300페이지 이내로 하고 제안서 요지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 제작시 하드커버 제본 지양 ○ 제반 제출서류는 표지와 목차를 붙이고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며, 평가 세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증빙서류 등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자료와 일치해야 하고 특히, 추진 실적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평가항목 순서대로 편철,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과 “사용 인감”날인 ○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고 외국어는 ( )안에 병기,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하고, 숫자 표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면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표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작성 기준일은“2026. 7. 31.”로 하되 항목별로 별도의 기준일자와 작성 연도가 명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의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 중“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중“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성동구에 출연할 금액)”은 제안서와 분리 작성하여 각 14부씩 별도 밀봉하여 제출 ○ 평가항목 중 3-다.“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및 5. "금고업무 관리 능력(특히, 전산시스템 분야)”, 6-가.“녹색금융 이행실적(탈석탄 등 녹색금융 이행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실시자료는 A4횡 상철로 14부 작성하여 PT 당일 제출하여야 함. ※ PT자료(파일)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별도 제출하고,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발표하여야 함.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최다출자자 주민등록번호 담 당 자 본 점 전화번호 소 재 지 담 당 자 전산실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성동구 금고지정 제안서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2. 증빙서류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3. 부속서류 및 첨부서류 각 1부(원본 1부) ※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2026년 9월 일 ◌ ◌ ◌ ◌ 은행 은행장 ◌ ◌ ◌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 14 - 2026. 9. . (원본) 관리번호 14 - (사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제안서 ○○은행 - 15 - 1장 제안서 요지 ○ 제안서 내용을 5쪽 범위 내에서 요약정리 2장 구금고 운영 목적과 취지 ○ 구금고 지정 신청의 목적과 취지를 간 략히 기재 ○ 지정 시 구금고로서의 금고운영 기본방침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하되, 확실한 의지와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3장 평가자료 작성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Moody's사, S&P사, Fitch사) (2026. 7월말 기준, 최근 신용평가 현황) Moody's S&P Fitch 구 분 비 고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평가결과 평가일자 1) 신용평가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별책) ○ 국내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6. 7월말 기준, 최근 신용평가 현황) 구 분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비 고 평가결과 평가일자 1) 신용평가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별책) 2) 기업신용등급(ICR: Issuer Credit Rating 기준) 3) 제2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은 국내평가기관의 평가만 기입 - 16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최근 3년간, 단위 : %) 구 분 2023년(말) 2024년(말) 2025년(말)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별도첨부(별책) 3) 제2금융권은‘총자본비율’대신‘순자본비율’을 기재하되 증빙서류 제출 2. 성동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금리제시는 2026. 7. 31. 기준으로 작성하여 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성동구 정기예금에 적용할 금리 제안 금리 신규취급액 비 정기예금 예치기간 가산금리(B) (A+B) COFIX금리(기준)(A) 고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 % %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 % %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 % 12개월 이상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공시“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를 기준금리로 하며 2026. 7. 31. 기준으로 작성 3)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 체결은 “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가산금리”로 함. 4) 이율 변경은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 변경 시 신규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 17 -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1) 성동구 공금예금에 적용할 금리 구 분 금 리 비 고 ※ 약정 2년 후 시중금리 인상 시 공금예금 % 금리를 재약정할 수 있음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공금예금이란 성동구 일상 예치금으로, 세입․세출계좌, 징수관, 지출원, 법인카드 결제계좌, 일상경비계좌,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성동구 사업자번호(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포함)로 개설된 예금 일체를 포함 (2) 기업MMDA에 적용할 금리 기업MMDA금리 구 분 제안금리(A+B) 가산금리(B) 비 고 (기준)(A) 예치기간 및 기업MMDA예금 % % % 금액제한 없음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기업MMDA(잔액기준)”으로 하며, 2026. 7. 31. 기준으로 작성 3) 제안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는 공금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함. 4)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 체결은“기업MMDA(잔액기준)±가산금리”로 하고 예치기간 및 금액은 제한이 없음. 5) 이율 변경은 매달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 변경 시 신규 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다. 성동구 대출금리 (1) 일시차입 시 적용할 금리 단기COFIX 금리 구 분 제안금리(A+B) 가산금리(B) 비 고 (기준)(A) 1년기준 차입금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공시“단기 COFIX”를 기준금리로 하며, 향후 성동구 차입(일괄여신 한도 내“공공일반자금 대출”한도거래 의미) 대출금리를 2026. 7. 31.기준으로 작성 3) 단기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약정체결은 “단기 COFIX±가산금리”로 하며, 차입 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은 면제이며,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8 - (2) 지방채 인수금리 단기COFIX 구 분 제안금리(A+B) 가산금리(B) 비 고 금리 (기준)(A) 지방채 인수금리(5년)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공시 “단기 COFIX”를 기준금리로 하며, 2026. 7. 31.기준으로 작성 3) 단기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약정체결은 “단기 COFIX±가산금리”로 하며, 차입 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은 면제이며,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성동구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3개월까지 적용할 금리 신규취급액 정기예금 제안 금리 가산금리 정기예금 예치기간 COFIX금리 제안금리 (A+B) (B) (기준)(A) 대비 비율(%)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 % %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 % %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 % 12개월 이상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공시“신규취급액 COFIX”를 기준금리로 하며, 2026. 7. 31. 기준 으로 작성 3) 신규취급액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약정 체결은 기간별 정기예금 만기 후 적용이율“신규취급액 COFIX±가산금리”로 표시 - 19 -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총괄표 】 (2026. 7. 31. 기준, 단위: 개) 관내 지점 수 관내 관내 ATM 설치 계 지점 수 출장소 수 무인점포 수 대수 ○ 서울지역 및 성동구 내 영업점 현황(2026. 7. 31. 기준) - 서울지역 및 성동구 관내 영업점 현황을 기재하되, 지방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수납 등이 가능한 영업점만 기재(무인점포는 제외)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 서울지역 및 성동구내 지점 현황 】 (2026. 7. 31. 기준, 단위: 개) 구 분 영업점명 소재지 직원수(명) 비 고 총○○개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동구포함 서울시 지점 수 총 ○○개소 해당없음 성동구포함 출장소 수 총 ○○개소 해당없음 성동구포함 지 점 총 ○○개소 총○○명 성동구 출장소 총 ○○개소 총○○명 ○○지점 성동구 ○○로 ○○길 ○○명 성동구 ○○출장소 성동구 ○○로 ○○길 ○○명 1)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등록된 수와 일치하여야 하며 관내 영업점 분포도 포함 제출 2) 서울지역 내 지점 수는 합계만 넣고, 금고지정에 따라 설치된 지점은 비고란에 ‘필수’로 표기(해당없을 경우 공란) 3)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 표시 - 20 - ○ 서울지역 및 성동구 내 무인점포 수 (2026. 7. 31. 기준) ※ 성동구 내 무인점포만 소재지 주소를 넣고 서울지역 내 무인점포는 합계만 넣을 것 , 구 분 합 계 소 재 지 비 고 서울시 총○○개소 해당없음 성동구포함 성동구 ○○로(길) ○○ 365코너 성동구 총○○개소 성동구 ○○로(길) ○○ 자동화코너 1) 무인점포란 은행 영업점 이외의 별도의 공간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여 2대 이상의 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독립된 점포 형태로 운영하는 장소를 말함. -“영업점 이외”란 영업점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장소를 말하며, 영업점의 부속공간에 있는 365자동화코너 등은 제외 2)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가능하여야 하며, 은행 명의로 운영하는 것만 포함 3) 동일건물 내 동일 층 내 또는 복수의 층에 있는 무인점포는 1),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각각으로 인정함. 4) 관리시스템 등록자료와 출입문 확인가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별책) 5)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 표시 ○ 관내 ATM 설치 대수 (2026. 7. 31. 기준) 연번 소재지 ATM 대수 비 고 서울시 해당없음 총 ○○대 성동구포함 성동구 총 ○○개소 총 ○○대 성동구 ○○로 ○○길 ○○대 1)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은 현금자동입출기로 예금과 출금 기능을 수행하며, CD 기능 외에 통장을 이용한 거래나 현금 또는 수표 등의 입금거래 등이 가능한 무인단말기를 말함. 2) 은행 명의로 운영하는 것만 포함, 브랜드 제휴기기 및 영업점·무인점포 내, 편의점에 설치된 기계는 제외함 3) 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별책) 4)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 표시 - 21 - 나.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수납 처리 능력 ○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수납건수 수납액 비 고 계 2023년 2024년 2025년 1) 건수는 고지서 1매당 1건 2) 금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액만 기재 3) 인터넷 등 전자납부, 무인수납기 등 실적 포함 4)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 표시 다.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증진방안 ○ (실적) 그동안 추진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증빙자료 별도첨부) ○ (계획)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납부 편의 서비스 증진 방안 - (시간편의)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 (매체확장)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매체 개발 또는 기존매체 확장 ∙ 빅데이터·AI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납부 등 납부편의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방안 ∙ 모바일 등 여러 매체를 통한 대민 납부 편의 서비스 증진 방안 -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어르신·외국인 등 디지털·언어·이동 접근성이 취약한 납세자 대상 온·오프라인 전채널 납부편의 제공 방안 - (사고대비) 파업 등으로 인한 금고업무 중단사고를 대비한 운영대책 등 - 22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 (실적) 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자치단체 및 타기관 금고업무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포함)하여 사용 중인 금고 전산시스템(운영프로그램) 현황 【 금고업무 시스템 구축 실적 요약 】 (단위: 개) 금고운영 단체수 시스템 구축 대표 구 분 비고 1금고 2금고 갯수 시스템명 합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 ※ 자치단체 및 타기관 금고업무 시스템 구축 실적(특화기능. 기능개선효과 등)기재 ○ (계획) 향후 개발 예정인 전산시스템 및 발전 방향 - 세입·세출업무, 자금운용,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 현재 성동구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 e세출시스템, 제로페이비즈시스템 등) 구축 및 운영 방안(e-호조시스템과 e-뱅킹과의 연계 등 세출업무분야 시스템 구성 포함) ∙ 향후 개발 예정인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 - 시금고와 구금고 금융기관이 다를 경우 세입·세출 연계 처리 및 운영 비용처리 방안(시 도시철도 공채 포함)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선불충전금) 관리방안(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포함 ※ 수납시스템은 제외(4-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부분에 기재) ○ (계획) 금고 약정기간 종료 전 전산시스템(세입, 세출, 금고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유무형 자산 소유권의 성동구 이전 방안 및 차기 구금고로 시스템 이양 방안 - 23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실적)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직·인력구성 현황, 인력확보 및 직원 교육훈련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제출 - 금고관리 업무 수행 실적은 자치단체명, 취급기간, 취급 회계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약정서 사본 첨부(별책) 【 금고관리 업무수행 실적 】 ( 단위: 개)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 최근 3년간(2023년 ~ 2025년) 자치단체 금고업무 수행한 실적을 기재 2) 1개 자치단체 당 1개 회계만 표기 3) 1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중복 수행할 경우, 주된 회계 (일반, 특별, 기금 순) 기준으로 표기 【 세부내역 】 연번 자치단체명 회계명 기간 비고 - ○○특별시(광역시) 회계명 구분표시 (예시) - ○○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동시 취급 ’23. 1. 1. ~ 약정서 1 - ○○시·군·구 순으로 - 일반회계 ’25. 12. 31. 사본 첨부 작성 - 특별회계, ○○, ○○...... (3년) ※ 최근 순으로 작성 ○ (계획) 향후 구금고 운영 조직·인력구성 계획, 인력확보 현황 및 계획, 직원 교육훈련 계획, 행정기관 내 영업점(지출대행 영업점포)설치 계획 【 지출대행 영업점 운영 현황 및 계획 】 지출대행 영업점 및 소재지 행정기관명 기 존 신 설 비 고 점포명 소재지 점포명 소재지 계 1) 행정기관 내의 설치일 경우에는「소재지」란에“청사 내 설치”로 표기 2) 행정기관 내의 설치가 아니고 주변 점포를 이용할 경우에는「비고」란에“주변 점포 이용”으로 표기(행정기관명과 소재지는 안내서 P.38 참조) - 24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관리 계획 - 금고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관리 계획 ∙ (관리적계획) 인적보안, 위험관리, 보안감사, 운영보안, 전자금융거래보안 등 ∙ (물리적계획) 전산실 및 사무실 등 ∙ (기술적계획) 백신, 보안툴, 접근통제, 방화벽, 정보에 대한 접근관리 등 - 보안사고를 대비한 모의해킹 및 재해복구 훈련계획 - 성동구 및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 인력, 방법, 범위 등 - 정보보호분야 인증 현황(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경우만 인정) - 구금고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기술지원 계획 및 장애발생 등에 따른 비상 운영대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성동구의 요구에 따른 보안·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비 부담 방안 ○ 개인정보 보안 계획 -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발생~폐기)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 사고 조치결과 및 예방계획 - 전산장애·침해사고·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고 등으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최근 3년은 2023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임. - 자체 보안검사·교육 계획 및 결과(최근 3년간) ※ 최근 3년은 2023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임.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어떤 외부요인과 상관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납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구금고 개시일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함. ▸ 해당 시스템 설치비용, 유지보수, 운영 등 비용 전액을 구금고 은행에서 부담함. - 25 - ○ 수납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발 계획 - 서울시에서 수납처리하여 배분 이체한 성동구 세입금의 세목별, 부서별 집계․ 정산(배분),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납시스템 개발 및 구축계획 제시 - 시 금고 수납시스템 및 성동구 재․세정시스템과의 연계·활용방안 포함 ○ 전산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 시스템 지원(기술․비용 등) 및 유지보수 계획 - 시스템 개편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계획 - Help Desk 지원 및 운영방안 등 - 차기 금고 변경시 기술이전 방안 제시 ○ 시금고와 구금고 간 도시철도공채 연계와 운영비용 처리 방안 및 병기세목(시세+구세) 수납처리·과오납금 환급 시 세입금 집계ᆞ 정산 업무 처리 방안 제시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성동구 내의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기재 ※ 서민금융 지원(대출․수신)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 (예) 재해복구 지원, 장학금 지원, 체육·문화행사지원, 지역 내 시설물 설치 지원 및 지역환경 보전과 문화유산 발굴 지원 등 【 총 괄 】 (2023년~2026년 7월 말, 단위: 백만 원) 연도구분 건수 금액 비고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말 - 26 - 【 세부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기여일자 기여내용 기여금액 수혜자 계 1)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여내용(봉사분야, 취지,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실적의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하되, 기부영수증, 협약서 및 납부영수증 등 최종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지출결의서 등 내부회계처리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3) 증빙자료의 제출자료와 순서를 일치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4)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 표시 나. 성동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성동구에 출연할 금액 (단위: 억 원)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 현금출연만 인정하며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2)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산투자비용,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관련비용은 제외 6. 그 밖의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 탈석탄 선언 여부 탈석탄 선언 여부 선언일 비고 1) 작성기준일: 2026. 7. 31.기준 2) 탈석탄 선언은 금융기관 법인대표(금융지주 포함)의 공개적ᆞ공식적인 절차 (선언식 및 기자회견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한함. 3)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27 - ○ 탈석탄 이행 및 석탄금융 지원 등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실적 - 탈석탄 이행실적은 은행 이행실적이며 범위는 국내에 한함. ※ 석탄금융의 범위: 석탄화력 PF대출, 회사채 인수, 보험지원, 지분투자, 일반대출 - 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실적 집계자료 및 녹색금융 관련 내부기준 제출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석탄금융 지원실적 세부내역: 석탄 여신·투자 잔액 비중 】 (단위: 백만 원, %) 이행연도 석탄 여신 석탄 투자 총 여신 잔액 총 투자 잔액 비고 잔액(비중) 잔액(비중) 계 2023년 2024년 2025년 1) 최근 3년간(2023년~2025년)의 내역을 작성 2)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녹색금융 이행실적 세부내역: 녹색 여신·투자 잔액 비중 】 (단위: 백만 원, %) 이행연도 녹색 여신 녹색 투자 잔액(비중) 잔액(비중) 총 여신 잔액 총 투자 잔액 비고 계 2023년 2024년 2025년 1) 최근 3년간(2023년~2025년)의 내역을 작성 2)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2026. 7. 31.기준) - 금융기관(금융지주 포함)의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개수) 연 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명 가입일 비 고 계 1)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범위: 환경부에서 녹색금융 지표로 인정한 TCFD, CDP, UNEP FI, PCAF, 적도원칙, SBTi, Net Zero Banking Allianace 이니셔티브 2)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28 - 2026. 9. . (원본) 관리번호 14 - (사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증빙서류 ○ ○ 은 행 - 29 - ○ 제안서 작성시 세부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및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아래 순서에 의거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 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 증빙서 제출목록 】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및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등 ※ 국외 신용평가서는 한글번역문 첨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해당 감독기관에 제출한 자료 등 3-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서울지역 및 성동구 영업점(무인점포 제외), 관련 금융통계 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등 입증자료 일체 ◦ 금고지정 안내서의 무인점포 기준에 따른 서울지역 내 자치구별 무인점포 (은행 명의) 현황에 대한 은행별 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및 출입문을 확인 할 수 있는 무인점포 사진 등 입증자료 일체 ◦ 서울지역 및 성동구 내 ATM(은행 명의)현황에 대한 은행별 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등 입증자료 일체 3-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2023년~2025년 동안 성동구 세입금 수납처리 실적(건수, 수납액) 관련 입증자료 ※ 금융기관별로 성동구 세무1과에 의뢰하여 받은 공문 첨부 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현재까지 추진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입증자료 4-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 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 ․ 사용 중인 금고 전산시스템 현황 입증자료 - 30 - 4-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지자체 금고취급 경험을 포함한 조직 ․ 인력구성 및 인력확보 현황 관련 입증자료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4-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제재사항 내역 ◦ 정보보호분야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인증서 발급현황 목록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기여실적 관련 세부내역 입증자료(기부금영수증, 협약서, 납입증명서 등) 6-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 탈석탄 선언 관련 입증자료(선언식, 기자회견, 언론보도내용 등) ◦ 탈석탄 이행실적, 석탄금융 지원실적 입증자료 등, 녹색금융 실적 집계자료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관련 입증자료 - 31 - 2026. 9. . 관리번호 (원본) (사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부속서류 ○ ○ 은 행 - 32 - 1. 법인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부기(인터넷 도메인 기재) 2. 법인 개요 ○ 연 혁 ○ 주사무소 소재지 ○ 자본금 현황(최다 출자자 순) (2026. 7. 31. 기준) 자본금 주요 주주현황(1%이상) 비 고 (납입자본금) 주주명 직업 소유비율 3.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사항 성 명 직 책 주요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 고 4. 점포 및 직원 현황 (2026. 7. 31. 기준, 개소, 명) 점포수 직원수 구분 비 고 서울(A) 성동구(B) 비율(B/A) 5. 첨부서류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2023년~2025년 요약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회계법인의 검토필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사본 첨부) - 33 - 각 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부적격 처리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2. 구금고로 지정된 후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며, 추후 금고지정 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금고지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5.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 체결 이후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이 안 될 시에는 성동구에서 통보하는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성동구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액 = [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년~2030년까지 성동구에 출연할 금액의 연평균액 + (2025년 평균잔액*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5% * 2025년 평균잔액: 제1금고(일반·특별회계·기금 평균잔액) 2026년 9월 일 ◌ ◌ ◌ ◌ 은행 은행장 ◌ ◌ ◌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 34 - 사 용 인 감 확 인 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지점장 ․ 팀장(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2026년 9월 일 ◌ ◌ ◌ ◌ 은행 은행장 ◌ ◌ ◌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붙임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35 - Ⅲ. 참고 자료 - 3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 관련 현황 1. 재정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2종), 기금(16종)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9,098 9,004 9,523 일반회계 8,383 8,224 8,751 특별회계 165 187 174 기 금 550 593 598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결산서상 예산현액 기준이며, 기금은 운용액임 2. 유휴자금 평균잔액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721 1,340 1,060 일반회계 1,245 863 634 특별회계 36 32 13 기 금 440 445 413 - 37 - 3. 성동구 세출업무 관장 관서 및 부서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 임무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 지출원 : 지출업무총괄(지급명령발행) 【 기관별 현황 】 기관(관서)명 기 관 명 본청, 관서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기금업무 담당부서(16개 기금) 왕십리도선동 마장로 141 금 호 4 가 동 독서당로46길 26 왕십리제2동 무학봉15길 6 옥 수 동 독서당로 203 동 마 장 동 마장로42길 11 성수1가제1동 뚝섬로3길 18 주 사 근 동 사근동길 37 성수1가제2동 왕십리로5길 3 민 행 당 제 1 동 고산자로10길 18 성수2가제1동 뚝섬로 385-19 센 행 당 제 2 동 행당로9길 9 성수2가제3동 광나루로2길 35 터 응 봉 동 독서당로 424 송 정 동 동일로43길 13 (17개) 금 호 1 가 동 행당로 15 용 답 동 용답중앙23길 20 금호2-3가동 무수막18길 1 【 기금업무 지출부서 현황 】 구 분 회계(기금)명 소관부서 비 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총무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기금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자치행정과 통합관리자금 기획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일자리정책과 필수노동자지원 기금 일자리정책과 자활기금 기초복지과 기 금(16종) 노인복지기금 어르신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성평등가족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계획과 도로굴착복구기금 토목과 재난관리기금 안전관리과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청소행정과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 38 -

성동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문(2026)_09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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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0000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금고의 수: 단수금고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3. 지정방법: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2027. 1. 1. ~ 2030. 12. 31. (4년) 5. 신청자격:「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6.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2026. 9. 23.(수) ~ 9. 28.(월)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열람장소: 성동구청 6층 재무과 사무실 ○ 비치서류: 2023 ~ 2026년 예산서 및 2023년 ~ 2024년 결산서 ※ 성동구 홈페이지(행정정보>열린재정>재정운영공개)에서 열람·출력 가능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9. 29.(화) ~ 9. 30.(수)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 ※ 기존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최초 접수 시 제출한 자격요건 및 제안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공문은 재접수하여야 함. ○ 접수장소: 성동구청 6층 재무과 사무실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봉인작업용 사용인감 지참 - 금고지정신청서 1부(원본 1부) -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부속서류 각 1부(원본 1부) ※ 부속서류는 별도 지참하여 금고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서류(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기타 성동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기존공고를 통해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 배 점 | 계 | 100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25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20 |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 18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28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 7 | 6. 그 밖의 사항 | 2 |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금고지정 신청안내서 참조 8.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및 6-가. 녹색금융 이행 실적”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 ․ 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정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성동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운영 되어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요망 ○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성동구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성동구 재무과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장소에서 개봉함. 12. 문의: 성동구청 재무과 (☎02-2286-528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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