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주차문화 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및 운영
2. 설치 목적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 질서 확립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160조(과태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0000호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주차문화 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및 운영
2. 설치 목적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 질서 확립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160조(과태료)
4. 주요내용
가. 설치내용: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불법 주정차단속(차량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다.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라.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02-2286-5726)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정보통신과(☎ 02-2286-5881)
마. 행정예고기간: 2026. 9. 23.(수) ~ 10. 14.(수)
바. 공고방법: 성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사. 설치(예정) 장소: 1개소
연번 | 구분 | 설치위치 | 행정동 |
1 | 기능추가 | 왕십리로26길 1 | 도선동 |
아. 기타: 현장 여건(전기, 통신, 도로 등)에 따라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위치 변경 가능
5. 의견제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방문: 성동구청 2층 교통지도과(☎02-2286-5726)
- 우편: (04750)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 팩스: 02-2286-5934
나. 제출기한: 2026. 10. 14.(당일 18시까지 접수 건에 한함)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라. 제출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마. 기타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