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 칭: 포레나인천학익 아파트
나. 공동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422 (학익동)
다. 금연구역 지정 번호: 미추홀구 제35호
라.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2026년 10월 1일
바. 계도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3개월)
사.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2027년 1월 1일부터
- 과태료 금액: 5만원
아. 공고내용: 「붙임」참조
지정 고시문 (포레나인천학익 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포레나인천학익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22 (학익동)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35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과태료 부과일자 : 2027년 1월 1일부터
○ 부과대상 :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32-880-5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