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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건강증진과2026-09-2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 칭: 포레나인천학익 아파트 나. 공동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422 (학익동) 다. 금연구역 지정 번호: 미추홀구 제35호 라.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2026년 10월 1일 바. 계도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3개월) 사.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2027년 1월 1일부터 - 과태료 금액: 5만원 아. 공고내용: 「붙임」참조

지정 고시문 (포레나인천학익 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포레나인천학익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22 (학익동)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35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과태료 부과일자 : 2027년 1월 1일부터 ○ 부과대상 :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32-880-5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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