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 허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제2026 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993호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pixel, 세로 150pixel2026년 9월 23일
증 평 군 수
점용자 | 성 명 | 증평군청 | 주소 |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소하천명 | 남차천 |
점용개요 | 위치 | 증평읍 남차리 98, 683-4 |
면적 | 39㎡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허가일 ~ 영구 |
목적 및 사유 | 호안블럭, 목교, 우수관 등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