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및 수납업무와 주차장 관리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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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26-1001호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및 수납업무 등 주차장 관리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증 평 군 수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주요업무 |
청사 주차장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 10. 1. ~ 2026 12. 31. | ◦ 주차요금 징수 및 수납업무 ◦ 장기 및 무단주차 차량 통제 보조 ◦ 청사 부설주차장 환경정비 등 |
※ 채용기간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업무와 함께 유동적으로 우편접수 및 발송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2. 근로조건
가. 임금단가 : 1일 51,600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개근 시,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1개월간 개근하는 경우, 월 1회 유급휴일 부여
나. 근무시간 : 08:30 ~ 13:30 / 주 5일 근무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 가능
다. 근무장소 :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부스
라. 보험가입 : 4대 사회보험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증평군인 자
4. 우대사항
구분 | 가산 비율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각 법률에 의거 |
장애인(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 | 만점의 5% |
기초생활수급자 | 만점의 5% |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주산암산 등) 소지자 | 만점의 5% |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점은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적용
※ 관련 자격증 가산점은 추가 적용
※ 채용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지원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5.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심사(서류심사에 합격한 경우만 해당)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3.(수) ~ 10. 1.(목)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증평군 자치행정과 서무팀(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2층)
다. 접수방법 : 이력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7.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 이력서는 반드시 붙임 서식만을 활용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 제출 시 원본 지참(대조용)
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각 1부(우대사항 해당자만)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8. 시험일정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나. 2차 시험 : 2026. 10. 6.(화) 15:00 (군청 별관 기록교실)
※ 최종합격자(2차 시험)는 개별 통보
9. 그 밖의 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이 결정된 이후에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규정 등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각종 서류 등에 오기(誤記), 누락, 허위 기재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 전 개별 통지합니다.
바. 접수된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자치행정과 서무팀(043-835-322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력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 1】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경력 (일반 및 자원봉사) | 기 간 | 근무처(부서) | 직위(직급)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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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연월일 | 자격증ㆍ면허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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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대상 여부 | 국가유공자 ( ) 취업보호대상자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②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자격증 보유내역, 연락처, 등 ③ 보유기간 - 1년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시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동의일 | 년 월 일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증평군수 귀하 |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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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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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증평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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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