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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소상공인지원과2026-09-23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점포 입점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소상공인지원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41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평여울시장 상설동(4호점) 점포 입점자 공개 모집 공고] 1. 점포명 및 위치: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4호점(가평군 청평면 시장중앙로19) 2. 모집점포 수: 1개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3.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16.(금) 4. 서류접수기간: 2026. 9. 28.(월) 09:00 ~ 10. 16.(금) 18:00 5. 접 수 처: 가평군청 제2청사 2층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6. 접수방법: 본인 직접 접수(대리접수 불가) 7. 문 의 처: ☎031-580-227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평여울시장 상설동(4호점) 점포 입점자 공개 모집 공고. 끝.

청평여울시장 상설동(4호점) 점포 입점자 공개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41호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입점자 모집 공고 가평군의『청평여울시장 상설동』점포 입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23. 가 평 군 수 󰊱 공고개요 가. 점포명 및 위치: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4호점(가평군 청평면 시장중앙로19) 나. 모집점포 수: 1개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붙임4 참고 다. 추진일정 ※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16.(금)(24일) - 접수기간: 2026. 9. 28.(월) 09:00 ~ 10. 16.(금) 18:00(19일) - 접 수 처: 가평군청 제2청사 2층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 현장 사전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본 재산은 현 상태로 사용허가 함 - 서류심사: 2026. 10. 20.(화) 이전 - 면접심사: 2026. 10. 23.(금) 이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 면접일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입점결자 선정 결과 공고: 2026. 10. 27.(화) 이전 - 점포 사용허가: 2026. 11월 중 󰊲 점포 입점 신청 가. 기본 원칙 - 영업준비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 등 모든 비용은 입점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점자가 부담 - 모집 미달 시 추후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모집할 수 있음 - 신청품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신청 자격 - 1세대(법인·단체)가 한 종류의 점포 신청 및 상시 운영 가능 업종 (무인 운영 불가)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세대 분리가 되어있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 - 입점자는 창고, 주거, 상품 홍보 및 전시 목적으로 입점 불가 다.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신청서 배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소상공인지원과 - 접 수 처: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031-580-2276) - 신청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대리접수 절대불가 신청 시 구비 서류(각 1부) | ○ 상설동 점포사용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붙임 2) ○ 사업계획서 (붙임 3) - 신청 동기, 사업경력, 취급품목, 홍보계획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과태료 등 세외수입 포함) |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모두 표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동일 업종 경력이 있는 경우 ○ 각종 증빙서류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 마감 후 서류 열람 및 보완서류 추가 제출 불가 라. 신청조건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4호점 | ① 전통시장 등록 제한업종 신청 불가 ※ 붙임6 참고 ② 기존 입점자와 동일품목 신청 불가 ※ 붙임6 참고 | 마. 점포 사용 조건, 준수사항, 시설 참고사항 등 - 점포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시설 참고사항 등(붙임5) 참고 󰊳 평가항목 가. 평가표 구분 | 배점 | 증빙서류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서류심사 30점 | 가평군 거주 기간 | 10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청년 창업 (가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0 | 주민등록초본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 10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가점 | 지역특산물 판매 | 3 | 사업계획서 | 면접심사 70점 | 사업준비 실태 및 수행능력 | 25 | 사업계획서 | 홍보·마케팅 및 고객 관리 | 25 | 상권 적합도 | 20 | ※ 서류심사 결과 15점 미만은 탈락 ※ 면접심사 결과 35점 미만은 탈락 ※ 서류 및 면접점수 합산 결과 50점 이상 입점 가능 ※ 고득점자 순으로 입점자를 선정하며, 예비는 2번까지 배정함. 예비자의 경우 선순위자가 입점을 확정하는 경우 입점 불가 【붙임 1】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점포사용 희망 신청서 처리담당자 기 재 | 접수 번호 | 2026 | - | 9 | - | | □ 신청자의 개인 정보 성명(법인·단체명) (필수) | 주민(법인·단체)등록번호 (필수) | 연락처 | | - ※ 주민등록상 13자리 | 휴대전화 (필수) : | | 일반전화 (선택) : | | 이 메 일 (선택) : | @ | 주소 | 주 소 (필수) | | 상세주소 (필수) | | □ 입점(희망) 신청사항 ( 해당란 □ 에 “Ⅴ” 표시기재) | | | ※ 작성 시 유의사항 - 붙임5, 붙임6 내용 숙지 후 신청 요망 | 희 망 업 종 (품목) 유형 | 신청 분야 세부 업종 (품목) | 구분 | ○ 업종 : ○ 세부내용(취급품목 구체적 기재) - | 점포위치 | ▶ 4 호점 사용신청 | 상기 본인은 점포 사용조건, 준수사항, 입점결정무효, 사용허가 취소사항, 시설관련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등 입점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선정과정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 가평군수 귀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제2항」에 따라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점포 입점 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① 제공받는 기관 | 가평군 소상공인지원과 | | ➁ 이용 목적(세부 민원명) |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점포 입점 추진 | ➂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계획서상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➃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보존기간 만료 후 즉시 파기 | 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 | 2026년 월 일 | 성 명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붙임 2】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1. 입점 신청 동기 및 동종 사업경력 | | 2. 취급 품목 및 홍보 계획( ※ 취급품목 구체적으로 작성) | | 귀하께서 제출한 본 사업계획서의 기재사실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허가취소 등 점포사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 성 일 | 2026년 월 일 | 신 청 인 | (인) | 【붙임 4】점포 사용료 □ 점포 세부 현황(2026년 기준) 구 분 | 호 실 | 면적(㎡) | 연 사용료(원) (부가가치세포함) | 비 고 |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 4호점 | 25 | 2,060,080 | | ※ 점포사용료는 건물가액 및 부지가액 변동 시 매년 변동 될 수 있음. ※ 2026년 추가 입점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 【붙임 5】점포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시설 참고사항 등 󰊱 점포 사용조건 공통사항 | ① 사용허가 종료 시 시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 가평군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가능 - 원상복구 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임차인채무)) 제출 필요 ② 운영에 필요한 일체(주방설비, 집기류, 인테리어 등)비용은 사용자 부담 으로 함 ③ 매장 외부에 물품 적치를 금지하며 고정식 시설을 설치한 경우 즉시 철거 하여야 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함 ④ 상설동 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등 기타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⑤ 사용기한: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1차례 갱신 가능 ⑥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년 부과 -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계약해지 및 연체료 징수 | 󰊲 준수사항 ❍ 사용자는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사용허가서 상 허가조건, 군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입점 결정 후 7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직계가족 포함)이 직접 영업에 종사(사업자등록은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함) ❍ 점포의 시설 등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설점포 운영(주 5일 이상) ❍ 점포내부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자를 수취인으로 하는별도 화재보험가입 필수 ❍ 청평여울시장상인회 가입, 사업자등록, 카드단말기 설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원산지 표시 필수 ❍ 시장 내 취사 금지(음식점 허가 입점자는 제외) ❍ LPG 가스 사용 금지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기존 입점자와 동일한 품목의 추가 또는 동일한 업종으로 변경 시 상설동 입점자 동의 후 가평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입점자 미동의 시 변경 불가) ❍ 점포 물건은 점포 밖으로 일체 내놓을 수 없음 ❍ 전기, 수도, 가스 시설은 사용자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 󰊳 입점 결정 무효 ❍ 제출된 구비서류가 위조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점결정 후 7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중복 신청한 경우(모두 무효) ❍ 사인 간 점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 사용허가 취소사항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출한 신청서상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가평군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사용자가 무단으로 다른 사용자와 동일한 품목 추가 또는 동일 품목 업종으로 변경 시 ❍ 건물 하자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를 주거용 혹은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 허가받은 면적 외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청평여울시장상인회 미가입하는 경우 ❍ 국가나 가평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른 가평군의 지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시설 관련 참고사항 ❍ 음식점 영업 시 냄새 및 환기에 유의 ❍ 공용화장실 청소는 군에서 부담함(향후 입점자 부담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점희망 점포현황이나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계약 종료 및 해지‧취소 시 연고권 및 권리금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음 ❍ 입점 결정 후 포기 시 입점포기서(별도 양식 없음, 본인 서명 혹은 도장 날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점 포기자는 추후 재모집 시 선발하지 않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붙임 6】등록 제한업종 및 기입점 점포 취급품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16.> 등록 제한업종 ( 제9조의16제1항 관련) | 표준산업분류 |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 46107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463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6492 | 귀금속 도매업 | 46722 | 귀금속광물 도매업 | 47231 | 주류 소매업 | 47640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59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 47993 | 다단계 방문판매 | 5621 | 주점업 | 58122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 63999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711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2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531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731 | 수의업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76390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8462 | 연금업 | 855 | 일반교습학원 | 86 |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221, 91222, 91229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9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등록 제한업종은 지원 불가 ■ 기입점 점포 취급품목 호 수 | 분 류 | 비 고 | 1,2 | 사무실 | 청평여울시장 상인회사무실, 고객지원센터 | 3 | 소매점 | 퀼트 제품, 퀼트 리폼 의류 구제의류 및 소품 (모자, 목도리, 가방, 신발) | 4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 공실 | 5 | 휴게음식점 | 빵, 과자, 케이크, 제철 농산물 스프, 농산물 및 가공품,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연유라떼, 초콜릿, 아이스티, 밀크티, 말차라떼, 페퍼민트 티, 자스민차, 호지차 | 6 | 일반음식점 | 닭곰탕, 얼큰닭곰탕, 닭죽, 닭칼국수, 돼지불고기백반, 순두부찌개, 해물파전, 전병, 김치술국, 차돌된장찌개, 모듬쫄우동(냄비), 오징어볶음, 골뱅이무침 | 7 | 일반음식점 | 묵은지 김치찜, 두루치기, 계란찜, 닭발, 껍데기, 계란말이 | 8 | 일반음식점 | 김밥, 덮밥, 커피, 어묵우동, 김치우동, 쿠키, 식혜, 백반, 국수, 수제비, 쫄면, 돈까스, 명절 전, 떡만두국 | ※ 기존 입점 점포 취급품목과 동일한 품목 신청 불가 【붙임 7】평가표 구분 | 배점 | 평가 기준 | 비고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100 | 서류 심사 30점 | 가평군 거주기간 (10) | 10 | ○ 5년 이상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기간만 인정) * 현재 거주하지 않더라도 과거 기간도 인정 | 9 | ○ 3년 이상 ~ 5년 미만 | 8 | ○ 3년 미만 | 7 | ○ 가평군 미거주자 | 청년창업 유무 (10) | 10 | ○ 청년창업에 해당하는 자 ( 가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초본 | 5 | ○ 해당없음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10) | 10 | ○ 체납 없음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 0 | ○ 있음 | 가점 | 지역특산물 판매 | 3 | ○ 있음 | 사업계획서 | 면접 심사 70점 | 사업준비 실태 및 수행능력 (25) | 25 |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현실성 ○ 차별화 전략(인테리어 등) ○ 주변 상권 분석·파악 여부 ○ 전통시장 활성화 의지 ○ 상인 간 분쟁 발생 시 해소 방안 | 질의응답 | 홍보·마케팅 및 고객 관리 (25) | 25 | ○ SNS 등 매장 홍보 방안 예) 게시물 작성 시 맥주 제공 등 ○ 고객 편의서비스 - 배달, 교환·환불, 정가표시 등 - 민원 접수 시 해결 방안 | 상권 적합도 (20) | 20 | ○ 점포 시장 상권 적합도 - 취급 품목, 영업 형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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