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도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제목 : 2026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게시일부터 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문의처 : 북면사무소 산업팀(☎ 031-580-4281)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가평군 북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북면 공고 제 2026-171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7.(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2026년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6. 8. 1.(토) ~ 9. 30.(수)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0http\://www.cmes.or.kr);1;0;0;http://www.cme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dec.kr)
5) 문 의 처: 북면 민방위 담당자(☎ 031-580-428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북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장*훈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로133번길 ** | 폐문부재 |
2 | 강*석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로560번길 **-* | 폐문부재 |
3 | 이*규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내촌길 **-** | 폐문부재 |
4 | 오*영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멱골로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