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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주민복지과2026-09-23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54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9.23.~2026.10.14.(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관(043-539-3391)

개정문(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조례 제 호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읍ㆍ면”을 “읍면”으로 한다. 제3조 중 “「대인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노인회의 책무) 노인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6호 중 “행사(노인의 날 및 읍ㆍ면 경로잔치 등)”를 “행사”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경비조달계획”을 “경비 조달 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을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필 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읍ㆍ면”을 “읍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읍ㆍ면 노인회”를 “읍면 분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5. 각 마을 경로당 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및 활동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활동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노인회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및 노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이하 “노인회”라 한다)와 각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 제2조(정의) --------------------------------------------------------------------------- 읍면 -------------.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인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 <신 설> | 제3조의2(노인회의 책무) 노인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지원대상)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노인 관련 행사(노인의 날 및 읍ㆍ면 경로잔치 등) 주관 | 6. ------ 행사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원 신청)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 2. ------------ 경비 조달 계획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해 필 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 필요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활동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활동비 지원)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2. -- 읍면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각 읍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 -- 읍면 분회 -------------------------- | <신 설> | 5. 각 마을 경로당 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② 활동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를 대표하는 사람 : 월 500,000원 2. 각 읍ㆍ면 노인회를 대표하는 사람 : 월 300,000원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 월 100,000원 4. 각 읍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월 200,000원 | ②제1항에 따른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 ③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 <삭 제> | ④ (생 략)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및 활동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활동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노인회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준용) -- 조례에서 --------------------------------------------------------------------------------. | <신 설> | 제10조(포상) 군수는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및 노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

입법예고문(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542호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진 천 군 수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로당 등 일선 노인회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회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노인회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 지원받은 비용의 투명한 관리 및 집행, 정치적 중립 유지 및 선거 관여 금지 ❍ 활동비 지급 대상 확대(안 제7조) - 각 마을 경로당 총무 업무 수행자 활동비 지급 내용 신설 ❍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시정명령 미이행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노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4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27832)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 팩스 : 043-537-0462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전화 043-539-33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진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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