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23. ~ 10. 14.(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391)
개정문(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포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7조의 규정”을 “제47조”로,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여가 활동”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법 제37조”를 “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10㎡이상”을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라. 건축물대장이 있는 시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냉ㆍ난방연료비”를 “냉난방연료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 경로당”을 “미등록경로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보고토록”을 “보고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 중 “범위내”를 “범위 안”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경로당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적법한 감독이나 명령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폐지명령 및 인정취소 등) ① 군수는 경로당이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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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 에 따라 진천군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여가활동 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47조 -------------------------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여가 활동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미등록경로당”이란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 중 다음 가목에서 다목까지 중 하나에 해당되며 라목에서 바목까지를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 법 제37조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위법건축물이 아닌 시설 | 라. 건축물대장이 있는 시설 |
마. 10㎡이상 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춘 시설 | 마. 10제곱미터 이상 ------------------------------------- |
바.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기타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바. ---------------------------------------- 그 밖의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3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등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조례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기존의 미등록경로당은 제2호 및 제3호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 제3조(지원범위) ① ------------------------------------------------------------------------------------ 지원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경로당 등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연료비 | 2. ------------------- 냉난방연료비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② 미등록 경로당 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미등록경로당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경로당 등의 시설 및 운영 지원에 대하여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그 밖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회의운영) ①ㆍ② (생 략) | 제8조(회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 | ③ ---------------------------------------------------------------------------------- 보고하도록 -------.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 범위 안 ---------------------------------------------------------------------------. |
<신 설> |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경로당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적법한 감독이나 명령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신 설> | 제12조(폐지명령 및 인정취소 등) ① 군수는 경로당이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1조 (생 략) |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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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544호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미등록 경로당의 인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제제 기준을 신설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미등록 경로당 인정 요건 정비(안 제2조)
- ‘위법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건축물대장이 있는 시설’로 요건 명확화
❍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 근거 신설(안 제11조)
-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기지급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근거 마련
❍ 경로당 인정취소 요건 구체화(안 제12조)
- 경로당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사업 정지‧폐지 시 청문, 미등록경로당 인정취소 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적 보장규정 마련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4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27832)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 팩스 : 043-537-0462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전화 043-539-33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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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