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479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지한 당사자에게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1. 건 명: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방법: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7.(수)(15일간)
5. 납부 및 의견제출기한: 2026. 10. 27.(수) 까지
6. 과태료 금액: 금8,300,000원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시 20% 감경 → 6,640,000원)
7. 처분대상자: 붙임 참조
8. 당사자는 의견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붙임 1)으로 2026. 10. 27.(수)까지 팩스 (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9.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www.wetax.go.kr),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남도지사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6-1479).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79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 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7.(수)(15일간)
5.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7.(수) 까지
*의견제출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6,640,000원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당사자 | 주 소 | 과태료 (원) | 공시송달 사유 |
1 | 앞)경북98사5956 뒤)대구86아5336 | 2026. 7. 14. 18:21분경 |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국지도 60호선 상 | 총중량 31.90톤 초과 | 김*대 | 대구광역시 북구 도연로1*길 1*-1 | 3,000,000 | 폐문부재 |
2 | 앞)부산98사2282 뒤)경남81아3614 | 2026. 7. 16. 13:59분경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지방도1040호선 상 | 길이 7.5미터 초과 | 전*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삼봉로 1** | 1,000,000 | 폐문부재 |
3 | 80수9380 | 2026. 8. 4. 10:45분경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지방도 1008호선 상 | 축하중 1.08톤 초과 | 이*화 |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6** | 1,000,000 | 주소불명 |
4 | 앞)전남98사8655 뒤)경남83사1528 | 2026. 8. 6. 10:04분경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지방도 1004호선 상 | 총중량 8.2톤 초과 | 정*현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원탑*길 *0 | 800,000 | 수취인 불명 |
5 | 006가6020 | 2026. 8. 7. 08:55분경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지방도1021호선 상 | 축하중 1.85톤 초과 | 김*삼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구포2길 *3 | 500,000 | 폐문부재 |
6 | 서울85바7588 | 2026. 8. 11. 05:40분경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지방도 1008호선 상 | 축하중 1.47톤 초과 | SHEN *IAN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7-5, 30*호 | 1,000,000 | 주소불명 |
7 | 서울80바9307 | 2026. 8. 20. 03:23분경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지방도 1008호선 상 | 축하중 1.46톤 초과 | 남*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1*1번길 30 은하아파트 가동 30*호 | 500,000 | 폐문부재 |
8 | 대구60나5060 | 2026. 8. 24. 10:31분경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 국도24호선 상 | 축하중 1.75톤 초과 | 이*우 | 경남 밀양시 중앙로 36* 송정빌딩 *02호 | 500,000 | 폐문부재 |
7. 당사자는 의견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붙임 1)으로 2026. 10. 27.(수)까지 팩스 (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www.wetax.go.kr),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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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이내에 사전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귀하께서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위반 행위가 제3자에 의해 기인된 사실(차량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화물적재 관리의무 위반, 화주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운행제한 위반 지시ㆍ요구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절차상 대기상태로 전환되며, 귀하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규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산출근거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은 금액(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납기 내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귀하께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과태료 체납 사실이 없는 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하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때에는 과태료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과태료의 강제 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체납 등의 정보 제공,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監置) 등의 조치가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허가받은 사항(총 중량, 축하중, 폭, 높이, 길이)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도로법 시행령」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도로법」제1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도로법」 제1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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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 태 료 금 액 (단위: 만원) |
1회 | 2회 | 3회 이상 |
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50 | 70 | 100 |
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80 | 120 | 160 |
파.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150 | 220 | 300 |
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 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30 |
거.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50 |
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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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7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주 소 :
마. 전 화 번 호 :
2. 통지받은 위반행위
3.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
위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술 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