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56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경남 김해시 삼방동 975 일원 소재 “김해 삼방동(975번지 일원) 야영장 조성부지 내 유적” 등 2개소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해당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경 상 남 도 지 사 유적명 (허가번호) | 유물명 및 수량 | 조사지역 | 조사기간 | 조사기관 | 보 관 처 |
김해 삼방동 (975번지 일원) 야영장 조성부지 내 유적 (2026-2350) | 호 구연부편 등 16점 | 경남 김해시 삼방동 975 일원 | 2026.8.2.-2026.9.2 | (재)강산문화 연구원 | (재)강산문화 연구원 |
산청 옥산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1차) (1996-0080) | 적색마연발 등 2,223점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50-1 일원 | 1996.8.7.-1996.11.4 | 부산대학교 박물관 | 부산대학교 박물관 |
- 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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