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도로구간(종속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구간 변경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 변경 고시 조서 1부. 끝.
도로구간 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6–14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도로구간(종속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의 령 군 수
1. 고 시 일 : 2026. 9. 23.(수)
2. 고시방법 : 의령군 홈페이지
3. 고시내용(붙임 조서 참조)
- 1차 종속구간 설정(모의로)에 관한 사항
4. 도로구간 변경 절차
심의결과 공고 | 공고한 날부터 30일이내 |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 1/2이상) | 서면동의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 ⇒ | 고시 |
변경사항 및 변경 기준일 |
변경 내용 및 변경 절차 |
⇒ |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사용자 1/2미만) | 서면동의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 | 공고 |
결과통보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제1항에 따라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구간을 변경함
5.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55-570-2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고시 조서 1부.
도로구간 변경 고시 조서(모의로 1차종속 설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로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
○ 도로구간 설정 조서
순 번 | 구분 | 도로명 | 도로명 부여 사유 | 변경사유 | 관 할 행정구역 | 도로구간 | 길이 (m) | 폭 (m) | 기초 간격 (m) | 기초번호 | 유사 도로명 및 동일 도로명 | 변경 고시일 |
시점 | 종점 | 중심선 | 시작 | 끝 |
1 | 신규 (종속구간) | 모의로 (1차종속구간) | 행정구역명 (어전+모의)활용 | 1차 종속 구간 설정 | 대의면 중촌리 | 중촌리 697-2 | 중촌리 875-12 | 도면 참조 | 165 | 4 | 20 | 366-1 | 366-18 | - | 2026. 9. 23. |
○ 도로구간 설정 전·후 현황도
설정 전 | 설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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