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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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26 - 1131호
제10대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의 령 군 수
사각형입니다. 의령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1.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지급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지급범위 금액
2.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 월 1,894,190원
- ’26년도 월정수당(월 1,830,140원)에 ’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인상하여 64,050원이 증액된 월 1,894,190원
3. 2028년도~2030년도 월정수당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연 도 | 월정수당 |
2028 | ‘27년 월정수당에 ‘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2029 | ‘28년 월정수당에 ‘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2030 | ‘29년 월정수당에 ‘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