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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기획예산담당관2026-09-23

제10대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사항 공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3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1: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10대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 - 1131호 제10대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의 령 군 수 사각형입니다. 의령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1.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지급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지급범위 금액 2.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 월 1,894,190원 - ’26년도 월정수당(월 1,830,140원)에 ’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인상하여 64,050원이 증액된 월 1,894,190원 3. 2028년도~2030년도 월정수당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연 도 | 월정수당 | 2028 | ‘27년 월정수당에 ‘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2029 | ‘28년 월정수당에 ‘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2030 | ‘29년 월정수당에 ‘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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