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18-165호(2018.05.3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20.03.19.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3-390호(2023.08.11.)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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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고시 제 2026–401호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8-165호(2018.05.3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20.03.19.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3-390호(2023.08.11.)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개요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다.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42 일원
라. 면 적 : 16,524.8㎡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이인구)
나.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22, 3층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 9. 23.
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대지면적 : 15,781.1㎡
2) 건축면적 : 5,118.76㎡
3) 연 면 적 : 70,164.32㎡
4) 건 폐 율 : 32.44%
5) 용 적 률 : 249.83%
6)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7) 규 모 : 아파트(지하3층~지상14층, 430세대)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 | 공동주택 용지 | 정비기반시설 |
합 계 | 공동주택 용지 | 소계 | 도로 | 주차장 |
16,524.8 | 15,781.4 | 743.7 | 337.40 | 406.30 |
다. 권리자별 관리처분
합 계 | 분 양 | 청산 | 수용 | 협의 매수 | 그밖의 처분 |
소계 | 주택 | 상가 | 주택+상가 |
376명 | 366명 | 363명 | 3명 | - | 10 | - |
라.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신 설 | 용도폐지 |
종류 | 명칭 | 규모 (㎡) | 설치 비용 | 관리청 | 종류 | 명칭 | 규모 (㎡) | 국공유지 (㎡) | 무상양여 (㎡) |
도로 | 도로 | 412.6 | 시행자부담 | 수원시 | | | | | |
주차장 | 주차장 | 406.3 | 시행자 부담 | 수원시 | | | | | |
마.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구 분 | 타 입 | 전용면적(㎡) | 공급대상 | 합 계 |
토지등소유자 | 보류지 | 일반분양 |
| 51 | 51.97 | 4 | - | 24 | 28 |
59A | 59.89 | 165 | 4 | 39 | 208 |
59B | 59.87 | 14 | - | - | 14 |
59C | 59.88 | 28 | - | - | 28 |
74A | 74.74 | 28 | - | - | 28 |
74B | 74.74 | 54 | - | - | 54 |
84 | 84.98 | 70 | - | - | 70 |
합 계 | 363 | 4 | 63 | 430 |
근린생활시설 공급호수 | - | 3 | - | 8 | 11 |
바.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2027년 2분기
5. 관계서류 : 일반인 열람편의를 위하여 수원시청 도시정비과(☏031-5191-3397) 및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031-895-4799)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