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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행정지원과2026-09-23

체육지도자 미배치 체육시설업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69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9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미배치 체육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체육지도자 미배치 체육시설업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2.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9.(16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공고내역 : 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 6. 기타사항 : 업소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기관 : 수원시 장안구청 행정지원과(031-5191-5412)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체육시설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미배치 체육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 아 래 - 1. 제 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역 : 공시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9.(16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유의사항 가. 위 기간 내에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 담 당 자 | 강 병 인 |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조원동) | 전화번호 | 031-5191-5412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1-369-2552 |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업 종 | 시 설 명 | 대 표 자 | 처분내용 | 시설 소재지 | 반송사유 | 1 | 체력단련장업 | 프리원핏 장안점 | 주식회사 ○○○핏 (법인대표: 육○○) (1992.08.04.) | 체육지도자 미배치 2차 과태료 50만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27번길 3, 지하1층, (송죽동) | 기타 | 2 | 체력단련장업 | 피트니스 더 클럽 2호점 | 허○○ (1985.02.12.) | 체육지도자 미배치 1차 과태료 25만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31, 4층, (송죽동)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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