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미배치 체육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 아 래 -
1. 제 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역 : 공시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9.(16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유의사항
가. 위 기간 내에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 담 당 자 | 강 병 인 |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조원동) | 전화번호 | 031-5191-5412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1-369-2552 |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업 종 | 시 설 명 | 대 표 자 | 처분내용 | 시설 소재지 | 반송사유 |
1 | 체력단련장업 | 프리원핏 장안점 | 주식회사 ○○○핏 (법인대표: 육○○) (1992.08.04.) | 체육지도자 미배치 2차 과태료 50만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27번길 3, 지하1층, (송죽동) | 기타 |
2 | 체력단련장업 | 피트니스 더 클럽 2호점 | 허○○ (1985.02.12.) | 체육지도자 미배치 1차 과태료 25만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31, 4층, (송죽동)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