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폐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공보 게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 게재 내용
가. 공 고 명: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 공고
나. 지정 내역: 별첨
다. 공고 방법: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 기간: 2026. 9. 23.(수) ~ 2026. 10. 7.(수)
마. 게 재 일: 2026. 9. 23.(수)
붙임 게재 의뢰 공고문 1부. 끝.
게재 의뢰 공고문(도로폐지_장0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1625호 춘천시공보 2023. 8. 17.(목)
제2026-1844호 춘천시공보 2026. 9. 23.(수)
춘천시 공고 제2026-1844호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폐지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폐지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 공고
2.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 적(㎡) | 도로규격(m) | 소유자 | 지정번호 |
공부면적 | 지정면적 | 길이 | 너비 |
신동면 증리 | 산27-9 | 임 | 5,097 | 716 | 117.9 | 6 | 장0순 (JANG000SOON) | 2024-116 |
635-3 | 전 | 366 | 261 | 27 | 6 |
끝.
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c4bea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2pixel, 세로 458pixel |
위치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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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510pixel |
현황도 | 축 척 [ ] 1 / 600, [ ] 1 /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