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4차)
2. 신청기간: 9. 23.(수) ~ 9. 30. (수)
3. 신청대상: 단독주택의 소유주, 위임받은 직계가족
4. 사업내용: 도시열섬 현상 저감, 골목 주차난 해소 및 통행 안전 강화를 위하여 노후 담장 철거 및 수목식재비 지원
5. 사 업 량: 3개소
6. 지원금액: 1개소당 최대 5백만원 이내(총 공사금액의 80%, 자부담 20%)
7. 신청방법: 방문접수 / 담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건축과(7층)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건축과 ☎033-250-4443)
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 4차 모집기간 연장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담장허물기사업 모집기간 연장안내문
담장 철거 후 생울타리와 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열섬 현상 저감과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문화 형성 및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위임받은 직계가족
사업대상: 단독주택 / 3개소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이내(총 공사금액의 80% 지원, 자부담 20%)
선정기준
- 사업취지 및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항목: 노후도, 입지여건, 수목 식재량, 주차공간 확보 여부 등
식재계획시 유의사항
- 전체 보조금액 중 조경비용이 반드시 10% 이상 넘을 것
- 단순 잔디 위주의 녹지공간 조성 불가하며, 기존 조경수 재활용 불가
- 신규 담장 조성, 대문 설치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연장 신청기간: 2026. 9. 23.(수) ~ 9. 30.(수)
신청장소: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건축과(7층) 방문 접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 |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확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지방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접수처 구비 및 춘천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 공사 세부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1부 | 붙임 견적서 참조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해당할 경우 제출 | ・ 위임장,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가족 신청 시 |
・ 공유담장 철거동의서 1부 | 공유담장 철거 시 |
☎ 문의 : 춘천시청 건축과(033-250-4443)
〔견적서 예시〕
| | | 등록번호 | |
년 월 | | | 상호 | | | |
| 귀하 | | 사업장 | |
| | | 업태 | | 종목 |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 전화번호 | | FAX | |
금액: 원정(\ 원정) | VAT포함 |
NO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1 | 시설물 철거 | | | | | | |
| 구조물철거 | 굴삭기 | | hr | 99,635 | | |
| 철거 인부 | 보통인부 | | 인 | 144,481 | | |
| 계 | | | | | | |
2 | 폐기물 처리 | | | | | | |
| 운반비 | 덤프트럭 | | hr | 99,702 | | |
| 처리비(콘크리트) | 폐콘크리트 | | ton | 24,947 | | |
| 처리비(혼합폐기물) | 혼합폐기물 | | ton | 61,197 | | |
| 계 | | | | | | |
3 | 녹지공간 조성 | (총 공사비의 10% 이상) | | |
| 자재비(회양목) | 수고 1m | 1 | 주 | 72,450 | | |
| 자재비(화살나무) | 수고 0.8m | 1 | 주 | 9,000 | | |
| 자재비(산철쭉) | 수고 0.8m | 1 | 주 | 11,270 | | |
| 토양개량 (부엽토) | 20kg | 1 | 포 | 8,000 | | |
| 조경공 | 10주당 0.15 | | 인 | | | 노임단가 185,347원 |
| 보통인부 | 10주당 0.05 | | 인 | | | 노임단가 144,481원 |
| 계 | | | | | | |
4 |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 | | 6 | % | | | |
| 공 사 금 액 | | | | | | |
5 | 부가세 | | 10 | % | | | |
| 총 합 계 | | | | | | |
특기사항 | 2026년 건설(조경)공사 표준품셈, 2026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참고 |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참고 |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조경수 자료실 가격정보 참고 |
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 신청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 신청서 |
신 청 지 | <도로명주소> (구지번: ) |
신 청 인 (건축물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비고 | ※ 건축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
위치특징 | ex) 노후화로 붕괴 위험, OOm 도로에 접함, 인근주택 연계 시행, 주차난지역 등 |
사업규모 | ○ 철거하고자 하는 담장의 길이: m ○ 철거 후 녹지 면적: ㎡(길이×폭) ○ 철거 후 확보 할 주차 대수: |
공유담장 여부 (O, X) | ※ 공유담장을 철거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 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일 | □ 건축물대장 / □ 과세대장 |
예상공사액 | 만원(견적서 첨부) |
본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
공사 완료 후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담장 재설치 등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는 지체 없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
본인은 위와 같이 담장 허물기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공사 세부내역 기재된 견적서 1부.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사업목적 : 노후 담장 등 철거 후 주차장 설치 및 수목 식재로 주차난 해소와 도시열섬 현상 저감 ○ 추진근거: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3 ○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 총사업비: 원(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 세부 사업 내용 | 소요 사업비 | 비 고 |
| ○ 담장 철거 m ○ 수목식재 주 ○ 주차공간 대 ○ | 원 | |
□ 기대효과
○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 통행 등 공공안전 확보
○ 도시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저감 및 이웃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 조성
○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여 삶의 질 향상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 업 명 | 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 |
사업목적 | 노후 담장 등을 철거하고 수목식재와 주차장 설치로 도시열섬 현상 저감 및 골목 주차난 해소 기대 |
사업기간 | |
교부신청액 | ₩ 원(금 원) |
총사업비 | 원 | 재원부담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 첨부서류 : 담장 허물기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담장 허물기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춘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 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 론하고 춘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건축과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 보조금 지급 및 사업 후 유지관리에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집행 완료 시 【담장 허물기 사업 후 수목・주차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담장 허물기 사업 수목 식재 ・ 주차공간 유지관리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방보조금 신청 시 ~ 유지관리 기간(5년) 만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담장 허 물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견적서 예시〕
| | | 등록번호 | |
년 월 | | | 상호 | | | |
| 귀하 | | 사업장 | |
| | | 업태 | | 종목 |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 전화번호 | | FAX | |
금액: 원정(\ 원정) | VAT포함 |
NO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1 | 시설물 철거 | | | | | | |
| 구조물철거 | 굴착기 | | hr | 112,342 | | |
| 철거 인부 | 보통인부 | | 인 | 144,481 | | |
| 계 | | | | | | |
2 | 폐기물 처리 | | | | | | |
| 운반비 | 덤프트럭 | | hr | 127,336 | | |
| 처리비(콘크리트) | 폐콘크리트 | | ton | 29,396 | | |
| 처리비(혼합폐기물) | 혼합폐기물 | | ton | 68,563 | | |
| 계 | | | | | | |
3 | 녹지공간 조성 | (총 공사비의 10% 이상) | | |
| 자재비(회양목) | 수고 1m | 1 | 주 | 89,000 | | |
| 자재비(화살나무) | 수고 0.8m | 1 | 주 | 7,600 | | |
| 자재비(산철쭉) | 수고 1.0m | 1 | 주 | 42.000 | | |
| 토양개량 (부엽토) | 20kg | 1 | 포 | 8,000 | | |
| 조경공 | 10주당 0.15 | | 인 | | | 노임단가 185,347원 |
| 보통인부 | 10주당 0.05 | | 인 | | | 노임단가 144,481원 |
| 계 | | | | | | |
4 |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 | | 6 | % | | | |
| 공 사 금 액 | | | | | | |
5 | 부가세 | | 10 | % | | | |
| 총 합 계 | | | | | | |
기타 사항 | 2026년 건설(조경)공사 표준품셈, 2026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참고 |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참고 |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조경수 자료실 가격정보 참고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이메일 | 팩스번호 |
은행명 (*) 농협은행 (변 경 불가)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
업무 대행기관 | 소속기관 춘천시청(건축과) | 사업자등록번호 221-83-0038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 전화번호 033-250-4443 |
위임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위임대상사업 | 담장 허물기 사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과 관련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유의 사항 | 1.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구분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 |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 5년 |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지방보조금시스템 운영·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지방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보조금 사업 관리 | 5년 |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 목적 달성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보유기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 5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귀하 |
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추가모집) 공고문(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880호
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4차 연장) 공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자 4차 모집 연장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22.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4차 연장]
2. 사업목적
◦ 노후 담장 등을 철거하고 수목 식재와 주차장 설치로 통행 안전 강화, 도시열섬 현상 저감 및 골목 주차난 해소 기대
3. 사업절차
◦ 사업방식: 사업대상자 사업 완료 후 현장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사업 홍보 ‧ 신청서 접수 | ▶ | ‧ 사업계획검토 ‧ 대상자 선정 | ▶ | ‧ 사업 착수 | ▶ | ‧ 사업 완료 ‧ 보조금 신청 | ▶ | ‧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 ▶ | ‧ 정산보고 |
건축과 | 건축과 ․ 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건축과 | 건축과 |
9. 사업개요
◦ 사업내용: 노후 담장 철거 후 생울타리 설치, 수목식재 및 주차공간 확보
◦ 사 업 비: 100백만원
◦ 지원금액: 1개소당 최대 5백만원 (총공사 금액의 80%, 자부담 20%)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9. 23.(수) ~ 9. 30.(수)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사 업 량: 3개소
◦ 접 수 처: 담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건축과(7층)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필수 제출 |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지방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접수처 구비 및 춘천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 공사 세부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1부 | 붙임 신청 서식(견적서) 참고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서명확인서 1부 | |
해당할 경우 제출 | ・ 위임장,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소유주 가족 신청 시 |
・ 공유 담장 철거 및 녹지・주차공간 조성 동의서 각 1부 | 공유담장 철거 시 |
7. 심사 및 통보
◦ 평가항목: 노후도, 입지여건, 사업효과, 사업량(담장철거 길이, 식재량, 주차공간 확보 여부) 등
◦ 결과통보: 개별통지
8. 기 타
◦ 총공사비 중 조경 공사 비용이 10% 이상 되어야 할 것
◦ 녹지 공간 계획 시
-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수목 식재 우선 계획 ※ 단순 잔디 위주의 녹지 공간 조성 불가
- 춘천시 환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종 적용
- 철거 후 신규 담장 조성, 대문 설치 시 지원 불가
⇒ 다만, 공공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설치 지원
⇒ 조경석의 경우 지반 고저차 및 식생 공간을 위한 설치 등에만 최소 사용
(당초 담장 위치에의 설치는 식생 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 연장의 경우에만 가능)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제한으로 체납자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 문의사항 : 건축과 건축행정팀(☎033-250-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