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6-4번지 등 4필지 일원의 하천점용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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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6 - 40호 고 시 문 1.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 니다. 2026년 9월 23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
하천의 명칭 | 동 막 천 |
점용자의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 점용자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 |
점 용 위 치 | 분당구 동원동 6-4, 77, 75-3, 76-2 번지 |
점 용 면 적 | 영구: 10.5㎡, 일시: 500㎡ |
점 용 목 적 | 송유관로 부식방지 시설 설치 | 점 용 개 요 | - |
점 용 기 간 | 일시: 2026. 10. 12. ~ 13.(2일 ) 영구: 준공일로부터 철거시까지 | 기 타 사 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