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성남시 2026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공고
2. 모집분야: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10개 서비스
3. 신청자격 및 등록조건: 공고문 참조
4.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14.(수)
나. 신청기간: 2026. 10. 6(화) ~ 10. 14.(수)<6일간>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이외 접수 불가
- 신청서식: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다.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기타사항: 신청 제외 대상,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6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홈페이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2236호
2026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성남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별·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상반기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9. 23.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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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6. 10. 06.(화) ~ 10. 14.(수)
2. 신청사업 및 인원
○ 신청사업: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 등 10개 서비스
○ 선정인원: 929명
3.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20∼170% 이하 가구의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성인
※ 서비스별 이용 자격 및 소득 기준 상이
4.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필요)
※ 제공기관 등 단체·시설(경로당 등) 일괄 접수 절대 불가
5.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접수)
6.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업별 해당 서류(진단서 등)
※ 단, 소득에 이의제기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7. 모집절차
구분 | | 주체 | | 내용 |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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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본인・부모 담당 공무원 | | 신청서, 서비스별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등 작성 제출 | | 10.06(화) ~ 10.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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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욕구 조사 | | 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 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 여부 등 확인 | | 10. 15.(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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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 | 시 복지정책과 | | 행복e음을 통해 접수된 서류 내용 검토 대상자 부/적합 판정 -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대기자 관리 : 예산 부족에 따라 「대상 제외」로 선정된 자는 대기자로 관리 | | 10. 30.(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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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지 | | 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 10. 30.(금)한 |
8.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제한: 유사한 목적의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분야 | 서비스명 | 중복제한 |
아동 | 우리아이심리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AAC)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아동정서발달지원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장애인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 우리아이심리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재활서비스 |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가족·성인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 | 우리아이심리지원 ,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 |
○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지원액은 매월 말 일괄 생성됨이 원칙
- 해당 월 바우처 잔량은 익월까지만 이월(동일 연도에 한함)되며, 그 이후에는 모두 소멸
- 해당 월에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는 익월에 한하여 보강 가능
- 회당결제 방식(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예외)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에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당일 결제하여야 하며,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 카드는 본인이 꼭 보관,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 보관 후 위법 부당하게 이용, 등록된 제공기관 외 장소에서 바우처 이용 경우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이용권 취소 및 중단, 제한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 선정된 경우
- 제공자, 제공인력의 부정행위에 가담
- 이용권 판매, 대여, 금품수수, 제공인력에 대한 부당행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5조 위반의 경우
- 부당이득 징수 건 중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증명하여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의 행위에 관여한 경우, 이용자에게 징수금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이용자 자격변동(전출 등)
-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서비스 이용 자동 상실(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 월까지 사용 가능)
- 전입지에서 재신청·선정되어야 함
○ 이용자 준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연속하여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 중지 가능
- 바우처카드 매매·양도 불가(이용자 본인만 사용)
-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으면 안됨
[참고자료] 세부사업 및 서비스 내용, 선정인원
분야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선정인원 | 비고 |
계 | 4개 분야 10개 서비스 | | 929 | |
아동 | 우리아이심리지원 | ⦁놀이‧언어‧인지‧미술‧음악프로그램 지원, 부모상담 등 | 232 | |
아동비전형성지원 | ⦁비전형성, 현장체험, 정서힐링 | 86 | |
아동정서발달지원 | ⦁정서순화프로그램 ⦁클래식프로그램 | 73 | |
아동예술멘토링지원 | ⦁예술조형학습, 공예체험학습, 시각문화 예술체험학습 | 88 | |
장애인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보조기기 대여 및 맞춤 지원, 점검‧유지보수 등 | 14 | |
장애인맞춤형운동 | ⦁맞춤형 개별 운동 지원 등 | 56 |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활용중재 | ⦁AAC 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기기 사용 훈련, 대화상대방 훈련 등 | 9 | |
노인 | 노인맞춤형인지정서지원 | ⦁인지‧정서지원, 신체건강‧대인관계증진, 문화여가서비스 | 100 | |
시각장애인안마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 | 200 | |
가족·성인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 | ⦁가족상담, 부모성장, 자녀성장, 가족공동체 | 71 | |
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010109) - 시․도서비스 |
항목 | 내 용 |
목적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합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
욕구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연번 | 구분 | 제출 서류 |
① |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
② |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
③ | 각 지역 의료기관 의사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
④ |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학교에서 관리 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 에 한함 | 추천서 |
⑤ | Wee센터(Wee클래스)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Wee센터(Wee클래스)서 관리 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 에 한함 | 추천서 |
⑥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
‣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고,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PSI-4, K-WAIS, K-ABC2, k-ctoni-2, ADHD, K-CDI, MMPI, HTP, SCT, RCMAS, SMS, KRPC, KFD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언어평가도구는 SELSI, K M-B CDI, PRES, LS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RA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실시함.(부모보고(SELSI, K M-B CDI) 검사 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찰평가 포함하여 실시) |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우선순위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⑥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중복제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 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 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집단(1:2~3) : 주 1회(월 4회) -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 -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 ※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1:3) 허용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 지원금+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62,000원(90%) | 18,000~88,000원 |
2등급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144,000원(80%) | 36,000~106,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126,000원(70%) | 54,000~124,000원 |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 90,000원(50%) | 90,000~160,000원 |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 36,000원(20%) | 144,000~214,000원 |
※ 단, 자격유예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은 최저기준적용
※ 본인부담금은 상한선 내로 기타경력, 학위,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의해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 단,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4호] 활용)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
등급 | 정부지원금 |
개별(1:1), 집단(1:2∼3인) / 주 1회, 월 4회 |
1등급 | 40,500원 |
2등급 | 36,000원 |
3등급 | 31,500원 |
4등급 | 22,500원 |
5등급 | 9,000원 |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 서비스내용 놀이 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
언어 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 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 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
음악 프로그램 |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 지원을 하며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향상 |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예시 개별(1:1) :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집단(1:2) :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 집단(1:3) :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부모상담 관련사항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부가 서비스 | ㉮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서비스 | 선택적 제공 |
②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130209) |
항목 | 내 용 |
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연령기준 | 만 7세 ~ 15세이하 아동 |
욕구기준 | 없음 |
우선순위 | 법정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장애인가족(부모 또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한함),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 북한이탈주민가정 |
중복제한 | 없음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간 : 12개월 ② 재판정 : 1회 (최대 24개월) |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 ① 서비스 횟수 및 시간 ㉮ 비전형성 정서지원 - 집단규모(1:1인~2인) : 월 4회 / 회당 60분 - 집단규모(1:3인~4인) : 월 4회 / 회당 90분 - 집단규모(1:5인~10인) : 월 4회 / 회당 120분 ㉯ 현장체험 통합형 - 집단규모 및 시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1인~2인) / 회당 60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3인~4인) / 회당 90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5인~10인) / 회당 120분 · 현장체험(1~10인이내) / 월2회 회당 240분 / 월1회 회당 360분 - 횟수 · 비전형성정서지원 2회를 포함하여 현장체험 2회 또는 1회 실시 예시 ※ 월4회 또는 월3회 중 택1하여 실시 · 월4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2회) · 월3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1회) |
② 월 14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26,000원(90%) | 14,000원(10%) |
2등급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112,000원(80%) | 28,000원(20%) |
3등급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40% 이하) | 98,000원(70%) | 42,000원(30%)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등급 | 정부지원금 |
프로그램(비전, 현장) 월 4회 | 비전형성 정서지원(2회) +현장체험 통합형(1회) |
1 | 31,500원 | 42,000원 |
2 | 28,000원 | 37,000원(3회차 38,000원) |
3 | 24,500원 | 32,000원(3회차 34,000원 |
서비스 내용 ∙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Coopersmith(자아존중감척도), SDQ-kr(강점‧난점설문지)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필수), 필요 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검사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아동인성평정척도(아동인성검사), 열등감 척도, 사회적기술검사, 또래관계검사, MI진로적성검사, 사회성 척도 |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기본 서비스 | - 월 1회이상 부모상담 및 교육실시(공통) ※ 서비스 제공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우처카드 결제 금지) |
㉮ 비전형성 정서지원 ▹ 서비스 구성 : 분야별 최소 연4회기 이상 필수 구성 자기이해 |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
사회성향상 |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
진로탐색 |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
자기주도력 |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
㉯ 현장체험 통합형 ▹ 서비스구성 : 비전형성 정서지원 24회기(분야별 각 4회기 이상) + 현장체험 24회기(240분) 또는 12회기(360분) 비전형성 정서지원 | 자기이해 |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
사회성 향상 |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
진로탐색 |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
자기 주도력 |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
현장 체험 | 사회·과학·직업체험 프로그램 혼합 운영 ( 진로탐색, 체험을 통한 지식 습득) |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 일자에 연속 진행 불가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③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031109) |
항목 | 내 용 |
목적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예방 지원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연령기준 | 만 7세 ~ 12세이하 아동 |
욕구기준 |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면서 다음 <①, ②, ③, ④>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①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드림스타트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③ 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Wee센터(Wee클래스)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④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급,2급)의 소견을 받은 아동 (소견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명시된 아동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8호, 19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은 발급기관의 직인, 작성자 정보, ④는 작성자 정보 및 자격번호가 필수기재 사항임 |
우선순위 | ①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②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드림스타트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 ④ 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Wee센터(Wee클래스)가 추천하는 아동 ※ 학교장 추천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학교에 속한 아동에 한해 추천 가능 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⑥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중복제한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집단(1:1~5) 주 2회(월 8회),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➁ 기 간 : 12개월(재판정 1회) ③ 재판정 :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 ➀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80,000원(90%) | 20,000원(10%) |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60,000원(80%) | 40,000원(20%) |
➁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1등급) 22,500원/회, (2등급) 20,000원/회
서비스 내용 ∙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 순화 프로그램 제공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필수 | ㉮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제공기간 중) ㉯ 사전사후 심리 검사 |
기본 서비스 | ㉮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성과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5명 이하 소그룹) ※ 바 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플릇, 클래식 기타(Classic Guitar), 색소폰, 트럼펫 외 불가 | 주1회 (월4회) |
㉯ 정서순화프로그램 - 미술, 음악, 예술, 놀이 심리 또는 상담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5명 이하 소그룹) | 주1회 (월4회) |
㉰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 반기별 1회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심리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시 사후심리검사 의무 실시)
※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해야 함(필수)
자아존중감척도(Coopersmith), 강점·난점설문지(SDQ-kr) |
④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290309) |
항목 | 내 용 |
목적 | 성장기 아동에 대해 예술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신의 정체성 및 자존감 형성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한 인성발달을 도모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연령기준 | 만 7세 ~ 15세이하 |
욕구기준 | 없음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아동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정 |
중복제한 | 없음 |
제공기관 기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①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학위 및 민간자격증 | 미술 또는 미술치료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치료 또는 (통합)미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② 심리발달검사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
㉯ 학위 소지자 및 민간자격증 | 심리학 또는 아동·청소년학 또는 유아교육학 또는 교육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 취득 후 “자격기본법”제 17조에 의한 심리발달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심리발달검사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8명 이하) 월 5회 - 예술멘토링 : 주 1회(월 4회) / 회당 90분 - 외부공예체험학습 또는 시각문화 예술체험학습 : 월 1회 / 회당 180분 ② 기 간 : 12개월 ③ 재판정 : 재판정 1회 (최대24개월) |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 ①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44,000원(90%) | 16,000원(10%) |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28,000원(80%) | 32,000원(20%) |
②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금액
등급 | 정부지원금 |
1~4회 | 5회(체험학습) |
1 | 24,000원 | 48,000원 |
2 | 21,500원 | 42,000원 |
서비스 내용 ∙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필수) 심리발달검사 : 연2회 (초기, 종결) 회당 120분 실시필수 - 심리 발달 위험군 아동 조기 발견, 학습 잠재력 검사를 통한 효과적 학습 능력 향상 유도 |
㉮ 예술멘토링 (예술조형학습) - 대상에게 맞는 시각예술 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프로그램 제공 - 수시 멘토링을 통한 정서적 지지체계 유지 - 기초 예술 조형 교육 및 미술 관련 놀이 수업 | 주1회 (월4회) /90분 |
㉯ 공예체험학습 - 화가와 함께하는 전람회 관람, 도자기 만들기, 전통적 공예 체험, 가드닝 수업(원예), 다양한 공예 분야 관련 경험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적성과 특기의 발견 및 정서적 안정감의 함양 - 대상별로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그룹지도 / 개별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예:벽봉 한국 장신구박물관 체험, 플로리스트 되기) | 월 1회 /180분/㉯㉰ 중 선택 |
㉰ 시각문화 예술체험학습 -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통한 정서 발달 지원 및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체계 유지 (예: 마술+그림자쇼+쿠키만들기 체험, 트릭아트 미술관, 만화박물관)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심리발달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 욕구 조사
(종료 시 사후심리발달검사 의무 실시)
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070101) - 전국표준 |
항목 | 내 용 |
목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 24세이하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으로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단, 6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우선순위 | 없음 |
중복제한 | 없음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5회 (최대 72개월 이용) ※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서비스횟수 : 렌탈 12개월 / 정기점검 연 2회 / 수시점검(제한없음) ㉯ 집단규모 : 1:1(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중복 되어서는 안됨) ② 월 12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08,000원(90%) | 12,000원(10%) |
2등급(기준중위소득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96,000원(80%) | 24,000원(20%) |
3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 | 84,000원(70%) | 36,000원(30%) |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3등급→
2등급, 2등급→1등급)
서비스 내용 ∙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상담 (제한없음)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무 검사 실시)
⑥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280209) |
항목 | 내 용 |
목적 | 장애인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운동 서비스로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 4세 이상 |
욕구기준 | 등록 장애인 |
우선순위 |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고연령자 |
중복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 간 : 12개월 ➁ 재판정 :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이용) |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 요일을 달리하여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집단(1:2~3) : 요일을 달리하여 주 1회(또는 주 2회) (월 6회), 회당 50분 ㉰ 집단(1:4~5) : 요일을 달리하여 주 2회(월 8회), 회당 50분 ➁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 24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80,000원(90%) | 20,000원 ~60,000원 |
2등급(기준중위소득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60,000원(80%) | 40,000원 ~80,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 160%이하) | 140,000원(70%) | 60,000원 ~100,000원 |
4등급(기준중위소득160%초과) | 120,000원(60%) | 80,000원 ~120,000원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등급 | 정부지원금 |
개별(1:1) 주 1회 / 월 4회 | 집단(1:2~3) 주 1회(주 2회) / 월 6회 | 집단(1:4∼5인) 주 2회 / 월 8회 |
1 | 45,000원 | 30,000원 | 22,500원 |
2 | 40,000원 | 26,000원(6회차 30,000원) | 20,000원 |
3 | 35,000원 | 23,000원(6회차 25,000원) | 17,500원 |
4 | 30,000원 | 20,000원 | 15,000원 |
서비스 내용 ∙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 전문가 개입이 불필요한 단순 서비스(산책, 자유수영 등) 제공불가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 사전체력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체력 파악 | 연 1회 |
㉯ 사전 상담: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 | 연 1회 |
㉰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측정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 선별, 스트레칭, 근력운동, 신체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개별운동지원 | 주 2회 월 8회 (요일을 달리하여) |
㉱ 반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 및 체력의 변화추이 확인 (필요 시 월별 또는 분기별 측정가능) | 반기별 1회 |
㉲ 사후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체력 향상검증 | 연 1회 |
* 생애주기에 따른 운동 목적 설정 및 운동 프로그램 적용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표 및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초기 상담 및 건강체력측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반기별 체력측정 실시 및 만족도 욕구 조사를 통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
- 4단계:서비스 종결 시 축적된 건강 체력 테이터 제공 및 서비스 종료 안내문 발송
③ 서비스 장소 (혼합)
- 자체 보유 운동 지도실
-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서비스 장소 확보
- 대상자 자택
⑦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활용중재서비스 (200509) |
항목 | 내 용 |
목적 |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고 대체 할 수 있는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 기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
연령기준 | 만23세 이하 |
욕구기준 | 지적·뇌병변·자폐성 장애인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A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자료로 대체 가능 ※ 의사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자료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을 위한 검사 기기 및 결과 기준 1) 표현어휘력검사: 원점수 25점 미만 2) KM-BCDI : 표현낱말 수 51개 미만, 3) SELSI: 표현언어 획득점수 33점 미만 4) U-TAP 또는 APAC 검사결과 동일연령의 또래집단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 2SD미만의 낮은 자음정확도를 보이는 경우 - 위의 4가지 검사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의 결과(즉, 1개만 있어도 됨)가 있는 경우 AAC 중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 |
우선순위 | 없음 |
중복제한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재활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월 4회(중재서비스 4회) / 1:1 / 회당 60분(50분 교육, 10분 부모상담) ㉯ 분기별 1회(대화상대방 훈련) / 1:1 ㉰ 반기별 1회(부모교육 및 상담) / 1:5인 이하 가능 ② 기 간 : 12개월 ③ 재판정 : 1회(최대 24개월 이용) |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 ➀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80,000원(90%) | 20,000원(10%) |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60,000원(80%) | 40,000원(20%)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 140,000원(70%) | 60,000원(30%) |
4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 170%이하) | 120,000원(60%) | 80,000원(40%) |
➁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금액
- (1등급) 45,000원/회, (2등급) 40,000원/회, (3등급) 35,000원/회, (4등급) 30,000원/회
서비스 내용 ∙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 초기 자료 수집 - 초기 진단(언어검사), 면담, 관찰로 구성됨. - 초기진단 : 아동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언어검사 및 AAC 검사를 실시 언어치료사와의 협력 중요. - 부모면담 : 아동의 의사소통 요구, 형태와 기능, 선호도, 활동 및 어휘, 기본 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함. - 직접관찰 : 가정 또는 학교, 부모와의 놀이 상황, 일상생활 장면 등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직접관찰을 통해 의사소통형태 및 기능, 요구, 빈도, 대화상대방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AAC 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 개별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AAC 기기를 선정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 ㉰ 기기 사용 훈련 - AAC 기기 자체에 대한 설명 및 사용 훈련. AAC기기를 조작하여 개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정 및 변경, AAC 기기 활용 등에 대한 훈련을 진행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사용 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헤드스위치를 사용하는 스위치 훈련이 별로도 진행되어야 함 ㉱ AAC 중재 - 매칭훈련, 단어 훈련, 문장 사용훈련, 자기소개, 게임하기, 문해력 증진 등으로 구성된 훈련을 진행함. 환경중심 언어중재, 스크립트 전략, 직접교수 등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적용 될 수 있음 | 월 4회 |
㉲ 대화상대방 훈련(재가방문 허용) - AAC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아동의 대화상대방이 있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AAC 사용을 중재해야함. ☞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조기교실 등) 지원: 교육기관에서는 아동의 진전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특수교사와 자료를 공유해야 함.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사(예: 일반교사, 특수교사, 교과교사) 또는 또래(예: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또래)를 대상으로 AAC 사용에 따른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 가족지원 : 가정 환경 내에서 AAC 기기의 사용을 위해서 가정 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예: 형제, 자매, 조부모 등)에 대한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에서 상점, 지하철 또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지역사회 놀이터 또래 등 대화상대방을 대상으로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 분기별 1회 (총 3회를 대화상대방 훈련으로 진행, 예시된 대화상대방 훈련 중에서 한가지 이상 진행) |
㉳ 부모교육 및 상담 보호자로서의 심리적안정, 중재서비스 관련 교육 및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 반기별 1회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AAC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단계별로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검사 의무 실시)
⑧ 노인맞춤형 인지정서 지원서비스(100209) |
항목 | 내 용 |
목적 | 자살, 우울, 치매 등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노인의 정신건강, 인지향상, 사회참여 증진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삶 지원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욕구기준 | 인지・정서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추천서, 광역치매센터장 추천서, 치매안심센터장 추천서를 받은 노인 ② 장애, 치매가 있는 가구원과 동거하는 노인 ③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받은 노인 ④ 1인 가구, 조손가정임이 명시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한 노인 ⑤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노인 ⑥ ①~⑤ 외 이용 대상,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자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우선순위 | ① 정신과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받은 노인 ② 1인가구, 조손가정,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 노인보호전문 기관장 추천, 광역치매센터장 추천, 치매안심센터장 추천받은 노인 ④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 제출자 ⑤ 기초생활 수급·차상위 가구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중복제한 | 없음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집단(1:2~1:3)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 ㉯ 집단 (1:4~10) : 주 1회(월 4회) / 회당 90분 ②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전체 | 150,000원 | 10,000원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37,500원/회
서비스 내용 ∙ 절차 | 구분 | 세부프로그램 | 주요내용 | 제공인력 |
㉮ 인지향상 서비스 <필수> | 상담 (개인 또는 집단) |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상담지 원으로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감 지원 및 관리 |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간호사 |
인지(학습) 프로그램 | 어르신 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인 인지 관련 구조화된 프로그램(IT 기기 및 학습 도구 활용) 제공 | 노인인지 관련 자격증 경력자 |
치매예방 교육 (연2회, 필수)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유도하고, 일상생활에서 치매예방 생활실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중앙치매센터의 일반인 치매 공통교육을 수료한 사회복지사,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대상 치매 교육을 수료한 간호사 |
㉯ 정서지원 서비스 <필수> | 미술치료 | 미술활동으로 어르신 내면 탐색, 감정표현을 도와 내면의 스트레스 해소 | 미술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음악치료 | 악기연주 및 다양한 음률활동으로 어르신의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변화 | 음악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원예치료 | 꽃 배치 및 장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 표현 및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활동과 관련된 어르신들의 경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 원예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 신체건강·대인관계 증진 서비스 <선택> | 건강 체조 | 건강 체조는 에어로빅처럼 개인 체조 활동 보다는 커플이나 집단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노인(시니어,실버) 운동관련 민간자격증소지자 |
레크리에이션 치료 | 짝게임, 상대 마음 읽어주기 등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 레크리에이션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웃음치료 | 웃음노래와 율동을 통해 어르신의 신체적 건강과 삶에 대한 희망을 유지시키는 프로그램 | 웃음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 문화여가 서비스 <선택> | 문화체험/나들이 공연관람 | 외부활동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어르신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어르신들 간 유대감 형성 및 친밀감을 높임 (※ 서비스 제공 시 3시간 이상 진행하는 경우, 당일 2회 결제 가능(정상 결제 1회 + 보강 결제 1회)) (예) 3월 첫째 주 (인지 향상 서비스): 1회기 결제 3월 둘째 주 ( 정서지원 서비스): 1회기 결제 3월 셋째 주 (문화 여가 서비스): 3시간 이상 진행하는 경우, 2회기 결제(정상 1+보강 1)) | 사회복지사, 간호사 |
[기본원칙] 1. ㉮, ㉯는 세부프로그램별 1가지 이상 필수로 하되, ㉰,㉱는 이용자 욕구에 맞춰 선택하여 제공 ※ ㉮는 세부프로그램 중 [치매예방 교육 연2회]를 포함하여 세부프로그램[상담, 인지프로그램]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공 ※ ㉮+㉯ 또는 ㉮+㉯+(㉰ or ㉱) 또는 ㉮+㉯+㉰+㉱로 택1하여 서비스 제공, ㉰,㉱로만 제공 불가 2. 집단프로그램은 10명 이내로 제한 ※ 단, 문화여가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명의 비율로 서비스 제공하여 최대 그룹 30명 이하 가능(예, 이용자가 15명일 경우 제공인력 2명이 진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가능) |
① 서비스 내용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신청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초기상담(사례관리)
- 2단계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및 고위험군, 전문가 소견, 개인 욕구에 서비스 진행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5단계 : 사후검사, 종결평가
사전 - 사후검사 : 연2회 (필수) - 사전검사 : 수업수행 초기 실시하며 제공인력은 사전검사 및 초기상담을 통해 얻어진 결과 토대로 서비스 계획 수립(연 또는 분기별 계획), 이용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 사후검사 : 사업수행 10개월 이후 실시 ※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함(필수) GDSSF-K(한국판노인우울척도), CIST(인지선별검사) |
※ 필요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검사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사회적응생활만족척도, 대인관계능력 검사,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
⑨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080909) - 시․도 서비스 |
항목 | 내 용 |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추진지역 (31개시군) | 수원 | 성남 | 부천 | 용인 | 안산 | 안양 | 평택 | 시흥 | 화성 | 광명 | 군포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 김포 | 이천 | 안성 | 오산 | 하남 | 의왕 | 여주 | 양평 | 과천 | |
○ | ○ | ○ | ○ | ○ | ○ | ○ | ○ | ○ | ○ |
고양 | 남양주 | 의정부 | 파주 | 구리 | 양주 | 포천 | 동두천 | 가평 | 연천 |
○ | ○ | ○ | ○ | ○ | ○ | ○ | ○ | ○ | ○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는 연령기준 미적용 |
욕구기준 | 아래의 욕구 기준 중 1가지 충족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보훈대상구분 코드 21, 23, 35에 해당하는 자) ※ (①, ③)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우선순위 |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하고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2. 만 60세 이상의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보훈대상구분 코드 21, 23, 35에 해당하는 자) 3. 파킨슨 진단을 받은 자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20) 중 제출이 가능한 자 4. 만 60세 이상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최초 신청자 |
중복제한 | 없음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이용) |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 ② 서비스 가격 : 월 180천원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전체 | 162,000원(90%) | 16,800원(10%)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40,500원
서비스 내용 ∙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 회당 60분의 서비스 시간 내에서, 5분 상담, 45분 수기요법, 10분 비(非)수기요법(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 제공 • (상담) 서비스 대상자 상태 확인 및 서비스 주의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 작성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님 • (비수기요법 예시) 적외선치료기, 전기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자기장치료기 등 전기기구의 사용 및 찜질등의 온열치료요법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노인 |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주 1회 (회당 60분*)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 참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⑩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서비스(992409) |
항목 | 내 용 |
목적 | 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상호 이해 및 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자녀 양육 및 문제행동 개입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부 이해 및 관계 촉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 지원 |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24세이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정 |
욕구기준 |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 지원센터 ,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 클래스 )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 추천서를 받은 가족 ②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용자 본인 포함) ③ 부모 중 한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 심리평가 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임상 심리평가 검사 도구 안내 - 임상 심리평가 검시 도구는 MMPI-2, MMPI-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④ 재혼가족, 법정 한부모가족, 위탁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경계선 지능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권자: 부 또는 모, 보호자(주 양육자)
※ 사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아동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단, 경계선 지능 장애 증빙을 위한 웩슬러 검사 도구(K-WAIS, K-WISC, K-WPPS)의 경우 발급일 무관)
※ (④) 경계선 지능 장애의 경우 웩슬러 검사 결과 70점~79점 이하인 자, DSM 검사 결과 71점~84점 이하인 자를 말함
※ 가구당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가구 내 아동・청소년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1회(12개월) 신청・이용 후, 다음 신청 시기에 다른 아동・청소년으로 신청 가능)
우선순위 |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 서를 제출한 가족 ② 가족구성원의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한 가족 ③ 부모 중 한 명의 정신건강 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 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④ 재혼가족, 법정 한부모가족 , 위탁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경계선 지능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족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가족 |
중복제한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해당없음 |
서비스 횟수/가격 /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서비스 시간 : 회당 60분 ㉯ 서비스 횟수 : 주 1회(월 4회), 단, 총 48회기 중 필수 20회기(각 10회기 이상), 선택 28회기 이하 로 서비스 구성 ※ 예시: ‘필수 20회기(각 10회기 이상), 선택 28회기’ 또는 ‘필수 48회기’로 서비스 구성 가능 ※ (필수)가족상담, (필수)부모성장은 각 10회기 이상 필수 진행해야 함. ㉰ 집단 규모 프로그램명 | 회기 (총 48회기) | 집단 규모 | 비고 |
[필수] 가족 상담 | [필수] 각 10회기 이상 + [선택] 28회기 내 서비스 구성 | 1:1가구 2인 이상 | 아동과 보호자 (형제자매 포함), 1인 이상 동시 필수 참여, 개별상담 불가 |
[필수] 부모 성장 | 1:1 또는 1:2 | 부 또는 모 개별・집단 상담 가능 |
[선택] 자녀 성장 | 1:1 ~ 1: 자녀 수 | 자녀 1인 또는 형제, 자매, 남매 등 함께 참석 가능 |
[선택] 가족 공동체 | 1:2 ~ 1:6인 (2가구 이상 참여 가능)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이하 ‘가통심’) 이용 중인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가능 ( 가통심 이용 중인 가족이 아닐 경우 참여 불가) |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62,000원(90%) | 18,000~88,000원 |
2등급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144,000원(80%) | 36,000~106,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126,000원(70%) | 54,000~124,000원 |
4등급( 기준중위소득 140%초과~ 160%이하) | 90,000원(50%) | 90,000~160,000원 |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 36,000원(20%) | 144,000~214,000원 |
※ 가격탄력제 도입에 따라,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5호] 활용)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등급 | 정부지원금 |
1등급 | 40,500원 |
2등급 | 36,000원 |
3등급 | 31,500원 |
4등급 | 22,500원 |
5등급 | 9,000원 |
서비스 내용 ∙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 가족상담 프로그램 <필수> | <①, ② 중 택1 또는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② 예술(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다양한 예술(미술,놀이)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총 48회기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 *1일 1회 서비스 원칙 |
㉯ 부모성장 프로그램 <선택> | 부모성장프로그램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상담, 코칭 부부관계 이해 프로그램 부부소통 프로그램 |
㉰ 자녀성장 프로그램 <선택> | 자녀성장프로그램 자녀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
㉱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선택> |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프로그램 - 가족공동체 치유프로그램 |
‣ 서비스 운영 예시 프로그램명 | 회기 (총48회기) | 집단규모 | 비고 |
[필수] 가족상담 | 24회기 | 1:1가구 2인이상 |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필수 참여 |
[선택] 부모성장 | 10회기 | 1:1 또는 1:2 | 부 또는 모 개별·집단 상담 가능 |
[선택] 자녀성장 | 10회기 | 1:1 ~ 1:6인 | 자녀 1인 또는 형제, 자매, 남매 등 함께 참석 가능 |
[선택] 가족공동체 | 4회기 | 1:2 ~ 1:6인 (2가구 이상 참여 가능)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이하 ‘가통심’) 이용 중인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가능 (가통심 이용 중인 가족이 아닐 경우 참여 불가)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검사 실시)
-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실시)
※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 함(필수)
BDI(벡우울척도), BAI(벡불안척도), PSI(양육스트레스척도) |
※ 필요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검사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MMPI-2, MMPI-A, KPRC, CBCL, K-BDI-Ⅱ, K-MSI |
붙임 |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6년)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단위: 원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565,000 | 92,428 | 20,073 | - |
2인 | 4,200,000 | 151,148 | 83,625 | 152,775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5인 | 7,557,,000 | 274,221 | 220,179 | 279,461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7인 | 9,516,000 | 348,913 | 308,246 | 360,410 |
8인 | 10,475,000 | 390,974 | 357,158 | 410,439 |
9인 | 11,434,000 | 432,308 | 404,529 | 457,613 |
10인 | 12,393,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590,000 | 129,141 | 60,210 | - |
2인 | 5,880,000 | 213,686 | 146,017 | 216,347 |
3인 | 7,503,000 | 274,221 | 220,149 | 279,461 |
4인 | 9,093,000 | 327,091 | 284,606 | 337,647 |
5인 | 10,580,000 | 390,974 | 357,158 | 410,439 |
6인 | 11,97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7인 | 13,322,000 | 490,306 | 473,662 | 535,512 |
8인 | 14,665,000 | 535,512 | 525,833 | 584,741 |
9인 | 16,007,000 | 584,741 | 579,249 | 634,423 |
10인 | 17,350,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4,103,000 | 148,138 | 79,647 | - |
2인 | 6,719,000 | 243,833 | 181,659 | 247,763 |
3인 | 8,575,000 | 309,777 | 264,935 | 318,043 |
4인 | 10,392,000 | 374,300 | 338,641 | 390,974 |
5인 | 12,091,000 | 457,613 | 435,046 | 490,306 |
6인 | 13,690,000 | 535,512 | 525,833 | 584,741 |
7인 | 15,225,000 | 584,741 | 579,249 | 634,423 |
8인 | 16,759,000 | 634,423 | 628,429 | 712,921 |
9인 | 18,294,000 | 712,921 | 697,282 | 838,330 |
10인 | 19,829,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4,360,000 | 157,843 | 92,650 | - |
2인 | 7,139,000 | 260,118 | 202,141 | 246,609 |
3인 | 9,111,000 | 337,647 | 295,826 | 348,913 |
4인 | 11,042,000 | 410,439 | 378,691 | 432,308 |
5인 | 12,847,000 | 490,306 | 473,662 | 535,512 |
6인 | 14,546,000 | 535,512 | 525,833 | 584,741 |
7인 | 16,176,000 | 584,741 | 579,249 | 634,423 |
8인 | 17,807,000 | 712,921 | 697,282 | 838,330 |
9인 | 19,438,000 | 712,921 | 697,282 | 838,330 |
10인 | 21,068,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1.1> | (3쪽 중 1쪽)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 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 동서비스는 30일) |
신 청 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 | 세대주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주소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 동거여부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직장명 | 전화번호 (집/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1)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성 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사유) |
| | | | | |
제출처 | 사회보장급여 내용 |
읍 면 동 주 민 센 터 |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포함 | 지원대상자 | 신청구분 |
|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0,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 재 |
[ ]가사간병방문지원 | 지원대상자 | |
신청요건(1개 선택) | 서비스시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 월 40시간 |
[ ] 장애아동 가족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자 | | 장애유형 |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
장애정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심리재활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 지원대상자 |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 발달 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지원대상자 | | 자녀와의 관계 | [ ] 부 [ ] 모 [ ] 기타( )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 장애 정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장애 정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원유형 | [ ] 주간활동서비스 ([ ] 기본형 [ ] 확장형) ※ 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
| |
1) 부모급여(차액) 지급계좌로도 활용됩니다. 0,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차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2쪽) |
| [ ]지역사회 서비스 | 지원대상자 | | 서비스명 | |
지원대상자 | | 서비스명 | |
| [ ]일상돌봄서비스 | 지원대상자 | |
신청요건 (1개 선택) | [ ]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 ] 가족돌봄청년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 유형 | 서비스 유형 (중복체크 가능) | 서비스명 |
[ ] 기본서비스 | |
[ ] 특화서비스 | |
※ 기본서비스 유형별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 1개(A형), 2개(B형), 선택 불가(C형) ※ 기본서비스 미이용시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 2개 |
| [ ]긴급돌봄지원 | 지원대상자 | |
지원 유형 (중복체크 가능) | [ ] 기본돌봄 서비스 |
[ ] 방문목욕 서비스 |
신청 사유 (중복체크 가능) | [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필요한 경우 [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필요한 경우 [ ] 타 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인 경우 [ ] 기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자 | | 지원신청 |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
지원대상자 | |
| [ ]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자 | |
긴급활동지원 |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 신청유형 |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 ]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 에 모두 체크) | [ ] 장애상태의 변화 | [ ] 학교생활 |
[ ] 직장생활 | [ ] 취약가구 |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 거주지 이전 |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 조손가정 (19세 미만) |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 기타 |
특별지원급여 |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자 | | 출생정보 | [ ] 국외출생 [ ] 복수국적 | 출생순위 | [ ] 첫째아 [ ] 둘째아 이상 |
지급방식 | [ ] 바우처(원칙) [ ] 현금(시설보호 아동 등) [ ] 현금(보호자명의 계좌) |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 보호자(카드 보유자) | |
[ ] BC( 은행) [ ] 삼성 [ ] 롯데 [ ] KB국민( 은행) [ ] 신한 |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 KB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 [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 지원대상자 | |
지원유형 | [ ] 1급 유형 [ ] 2급 유형 |
의뢰경로 (1개 선택) | 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 인정 | [ ] 정신건강복지센터 [ ] 대학교 상담센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Wee센터/Wee클래스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 [ ] 정신의료기관 [ ] 기타기관 |
그 외 |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 우울 확인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 건 소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자 | | 출산(예정)일 | 년 월 일 |
지원 유형 |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신청요건 | 기본 지원대상 |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서비스 제공 장소 | [ ] 자택 [ ] 기타 |
보건 소・ 주민 센터 | [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지원대상자 | |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 기본지원대상 |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확인 (√ 체크)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 하고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 ]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
추가 제출 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 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 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신청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의뢰된 경우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8.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의 경우, ①의사진단서, 소견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등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돌봄 제공자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퇴원)확인서, 주돌봄자의 사망신고서 등 긴급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쪽 중 3쪽)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 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