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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건설과2026-09-23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88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881호 등록일 2026-09-23 담당자/연락처 주건희 / 0623607560 건설과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3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한 물품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공고.pdf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81호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3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한 물품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품명 규격 수량 위반 장소 보관 일자 보관장소 취급자 비고 가스통 - 2 풍암동 928-2 2026. 9. 22. 덕흥동 970-2 주건희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3. 공고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 가. 해당 공고기간 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반환받을 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별도) 나.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다시 공고하고,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 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우리 구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62-360-756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 위반장소 및 현장사진 풍암동 928-2 # 보관장소 및 현장사진 덕흥동 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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