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881호
등록일
2026-09-23
담당자/연락처
주건희 / 0623607560
건설과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3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한 물품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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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81호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3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한 물품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품명 규격 수량 위반 장소 보관 일자 보관장소 취급자 비고
가스통 - 2 풍암동 928-2 2026. 9. 22. 덕흥동 970-2 주건희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3. 공고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
가. 해당 공고기간 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반환받을 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별도)
나.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다시 공고하고,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
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우리 구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62-360-756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 위반장소 및 현장사진
풍암동 928-2
# 보관장소 및 현장사진
덕흥동 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