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나. 위 치 : 벽진동 산26-1번지 외 1필지
다. 지정면적 : 5,980㎡
라. 공고기간 : 2026. 9. 22. ~ 10. 22.(30일간)
마.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72호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벽진동 산26-1 외 1필지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22. ~ 10. 22.
5.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접 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 신청서식 : [붙임2] 참고
6. 지정 예정일 : 2026년 10월중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3] 참고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심의, 지정 및 취약지역으로 관리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원녹지과(☏062-360-7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 | | | | | | | | |
심의번호 | 토지소재지 | | | 지번 | 지적(㎡) | 지정면적(㎡) | 취약지역
유형 | 소 유 자 | | 비고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 | | | 주 소 | 성 명 |
제2026-01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서구 | 벽진동 | 산26-1 | 7376 | 884 | 산사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 기획재정부 |
제2026-02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서구 | 서창동 | 산95-1 | 12652 | 5096.4399999999996 | 산사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동 31-1 | 충주*씨하촌공문중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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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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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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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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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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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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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조사 확인 | | 심 의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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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 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제79조(과태료)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