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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고성군
고성군교육청소년과2026-09-23

2026년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72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간(12개월) ○ 채용분야: 청소년지도사(1명) ○ 채용일정 - 채용공고: 2026. 9. 23.(수) ~ 10. 6.(화) - 원서접수: 2026. 10. 7.(수) ~ 10. 13.(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14.(수) - 면접시험: 2026. 10. 15.(목) 14:00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16.(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람

(붙임1)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23호 고성군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 9. . 고 성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고성군청소년센터“온” 청소년지도사 | 1명 | -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청소년 활동사업 지원 |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채용일정 및 근무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0. 20. ~ 2027. 9. 19.(12개월) 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구분 | 근무장소 | 근무시간 | 기간제근로자 |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 | -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일: 주5일(화~토) 휴무일: 일, 월(주휴일), 공휴일 | ※ 복무사항은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되, 근무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 다. 급여수준 구분 | 1일 인부임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비 고 | 지급금액 | 82,560원 | 82,560원 | 82,560원 | 최저시급 적용,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라. 계약해지: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적용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외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응시자격 가. 공통기준 - 평일 야간 및 주말(토‧일) 및 공휴일 근무, 유연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다. (결격사유) -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형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55조 및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74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호 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계층, 장애인 - 청소년시설 관련 업무 유경험자,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등록 되어 있는 자 4. 선발방법 가. 시험별 배점기준 구 분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 | 비 고 | 배 점 | 50점 | 50점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참조 | 나. 서류전형(1차) - 대상자격 유무 확인 등 직무와 자격에 관련되는 형식요건 심사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다. 면접시험(2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증 등 5개 항목 50점으로 평가 평가 항목 | 배 점 | 비 고 | 󰋻해당 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 10점 | | 󰋻채용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 10점 |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10점 |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10점 | | 5. 채용일정 가. 채용공고: 공개경쟁 채용(고성군 누리집 공고) 나. 채용절차 | ① 채용공고 | ⇨ | ② 원서접수 | ⇨ |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 ④ 면접전형 | 2026. 9. 23.(수) ~ 10. 6.(화) | 2026. 10. 7.(수) ~ 10. 13.(화) ※ 09:00~18:00 | 2026. 10. 14.(수) | 2026. 10. 15.(목) 14:00 | | | | | | | | | | ⇨ | ⑤ 최종합격자 발표 | ⇨ | ⑥ 근로계약 체결 | | | 2026. 10. 16.(금) | 2026. 10. 20.(화) | | | 다.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 통지 마.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서별관 3층, ☎ 670-4663) ☞ 주 소: 우)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나.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13.(화) 09:00~18:00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사전 협의 필요)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서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 라.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공고기간내 발행분) ※ 초본은 병역사항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기재된 것 마.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바. 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1부 8. 재공고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 나.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9.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은 응시자격(연령, 거주지, 자격 사항) 등 형식요건을 심사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나. 2차 시험(면접시험)은 평정표에 따라 5개 항목 총 50점 만점으로 평정하며,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정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함 다. 1차 및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유사업종 경력자,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부양가족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채용 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함(최종합격자 제외) ※ 반환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짐 마.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 개별통지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055-670-4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 1부. 2. 응시원서 1부.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1】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 항 목 | 배점 | 세 부 기 준 | 증빙서류 | 비 고 | 계 | 50 | | | | 기본점수 | 25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응시자 | | | 부양가족 수 | 6 | 󰋻4명 이상: 6점 󰋻3명: 4점 󰋻2명: 2점 󰋻1명: 1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기준 | ☞ 부양가족 2명 이상부터 가점 2점부여, 최대 6점 ☞ 배우자, 만20세 미만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 만60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 고성군 거주기간 | 10 | 󰋻10년 이상: 10점 󰋻8년 이상 10년 미만: 8점 󰋻6년 이상 8년 미만: 6점 󰋻4년 이상 6년 미만: 4점 󰋻2년 이상 4년 미만: 2점 󰋻2년 미만: 1점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공고일 기준 | ☞ 출생부터 공고일 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기간(실거주여부 불문) | 유사경력 | 6 | 󰋻해당분야 4년 이상: 6점 󰋻해당분야 3년 이상 ~ 4년 미만: 4점 󰋻해당분야 2년 이상 ~ 3년 미만: 3점 󰋻해당분야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해당분야 1년 미만: 1점 | 경력증명서 | | 사무관련 자격증 | 3 | 󰋻컴퓨터활용능력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기능사), 파워포인트 | 해당자격증 사본 | | | 법령 취업우대 | 5 |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법령에 따라 가점부여(5점, 2.5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발행 (중복적용 안됨) | 취약계층 및 장애인 | 3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중복적용 안됨 | 【붙임 2】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청소년지도사) 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고성군수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기간제근로자(청소년지도사)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도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기간제근로자(청소년지도사) | 성 명 | (한글) | | | (한자) | | 2026년 월 일 고 성 군 수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면접전형)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붙임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주 요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자기소개 | | 자기소개 | | | 취업지원 대상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 급 | 장애인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자 격 증 가.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2. 주요경력 가.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나.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까지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다.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3. 학 위: 대학ㆍ대학교를 졸업한 최종 학력사항을 기재합니다. 4. 자기소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5. 취업지원 대상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6.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저소득층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고성군(교육청소년과)에서 시행하는 2026년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응시자로서 자격요건 및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2026년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기간제근로자 채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근무경력, 가족사항, 학력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심사과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년 월 일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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