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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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가면 공고 제2026 - 38호
2026년 대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경남 고성군 대가면사무소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고 성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부서 | 비고 |
2026년 대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기간제근로자) | 1명 | - 대가면 농지전수조사(심층, 보완) - 농지전수조사 결과 등의 전산입력 - 농지대장 현행화 - 농지관련 업무보조 등 | 대가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2. 채용기간: 2026. 10. 14.(수) ~ 2026. 12. 31.(목)
※ 단, 예산 및 사정에 따라 채용기간 등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사전 고지함.
3. 인건비 및 근로조건
가. 보 수: 96,880원/1일(2026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12,110원/1시간)
※ 출장비 7,000원/1일 지급, 근로조건 충족 시 수당 지급(주휴수당, 월차수당, 유급공휴일 등)
나. 근무시간: 주5일(월∼금), 8시간/1일 근무(09:00∼18:00)
※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다.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유급공휴일수당
라. 근 무 지: 대가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마. 계약해지:「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 적용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바. 복 무:『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적용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인 자
-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차량운행) 공고일 현재 차량운행 가능한 자 (운전면허 소지자)
- (결격사유)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우대조건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기기 활용이 원활한 자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동종·유사업무 경력자 우대
(직불제 사업등 농업관련 조사 유경험자)
- 인구주택총조사, 가주주택기초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
- 한글 및 엑셀 등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5. 채용방법
가. 심사별 배점기준
구분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 비 고 |
배점 | 50 | 50 | 서류전형 세부 평가 기준은 < 붙임 1 > 참조 |
나. 1차(서류전형)
- 대상자격 유무 확인 등 직무와 자격에 관련되는 형식요건 심사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다. 2차(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5개 항목 50점으로 평가함
① 해당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기본적인 소양과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채용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농지업무에 대한 관심도)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근무 시 사고의 유연성
6. 채용일정
가. 채용공고: 공개경쟁 채용(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나. 채용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일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6.9.23.(수) ~10.2.(금) | 2026.9.30.(수) ~10.2.(금) | 2026.10.6.(화) | 2026.10.8.(목) | 2026.10.12.(월) |
다.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통지
마. 최종합격자 발표: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7. 원서접수
가. 접 수 처: 경남 고성군 대가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055-670-5272)
나. 주 소: 우) 52928 경남 고성군 대가면 대가로 471
다. 접수기간: 2026. 9. 30.(수) ∼ 10. 2.(금) 09:00 ∼ 18:00
라.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FAX 접수(FAX 055-670-5259)
☞ 팩스접수는 전송후 055-670-5272번으로 반드시 별도 연락 요함.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초본은 병역사항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기재된 것
마. 자격증(면허증) 사본(해당자) 1부
바. 당해분야 근무관련 경력 증명서(해당자) 1부
사. 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9. 재공고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
나.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10.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은 응시자격(거주지, 연령) 등 형식요건을 심사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나. 2차 시험(면접시험)은 평정표에 따라 5개 항목 총 50점 만점으로 평정하며,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정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함
다. 1차 및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
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유사업종에 근무한 경력자 순으로 결정
마. 최종합격자 자진포기, 근로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중도 퇴사할 경우 및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처리
11.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채용 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함. (최종합격자는 제외)
※ 반환방법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등기 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함.
마.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짐
바.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 개별통지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대가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055-670-5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붙임 1】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
2.【붙임 2】응시원서
3.【붙임 3】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4.【붙임 4】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
【 붙임 1 】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
항 목 | 배점 | 세 부 기 준 | 증빙서류 | 비 고 |
계 | 50 | | | |
기본점수 | 20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응시자 | | |
부양가족 수 | 5 | 3명: 3점 4명: 4점 2명: 2점 5명 이상: 5점 1명: 1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기준 |
☞ 배우자, 만 20세 미만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 만60세 이상인 자)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
고성군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5점 8년 이상 10년 미만: 4점 6년 이상 8년 미만: 3점 4년 이상 6년 미만: 2점 1년 이상 4년 미만: 1점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공고일 기준 |
☞ 출생부터 공고일 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기간(실거주여부 불문) |
동종·유사업무 경력 | 5 | 해당분야 3년 이상: 5점 해당분야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해당분야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해당분야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해당분야 6개월 미만: 1점 | 경력증명서 | |
사무관련자격증 | 5 | 컴퓨터관련 자격증: 5점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 해당자격증사본 | 자격증 1개만 인정 |
운전면허증 | 5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5점 2종 보통 운전면허증: 3점 | 해당자격증사본 | 높은점수 하나만 적용 |
법령 취업우대 | 3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법령에 따라 가점부여(5점, 2.5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발행 (중복적용 안됨) |
취약계층 및 장애인 |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중복적용 안됨 |
【 붙임 2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고성군 대가면사무소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등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가면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대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대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대 가 면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
【 붙임 3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대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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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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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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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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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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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 급 | 장애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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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부 |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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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자 격 증 가.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2. 주요경력 가.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나.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까지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다.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3. 학 위: 대학ㆍ대학교를 졸업한 최종 학력사항을 기재합니다. 4. 자기소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5. 취업지원 대상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6.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저소득층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합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 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붙임 4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장애여부, 취업보호대상자여부, 자기소개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입사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채용 후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학력사항, 외국어능력,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등 ④ 채용시 우대를 위해 이용 : 장애인 구분, 수급대상자 구분 등 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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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명(지원자) : (인)
대가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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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응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