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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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시 제2026 - 307호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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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시 장
1. 사 업 명: 임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 업 목 적: 공동체 거점 마련, 취약한 기능 확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3.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일원
4. 사 업 기 간: 2025~2029년(5개년)
5. 총 사 업 비: 4,000백만원(국비 2,800, 지방비 1,200)
6. 사업의 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임하면 행복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운영주체역량강화, 찾아가는 문화·복지 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 등
7. 사업시행자: 안동시장(위․수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8.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6. 09. 23. ~ 2026. 10. 07.(15일간)
- 열람장소: 안동시 건설과 농촌활력팀
9.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 건설과 농촌활력팀(☎054-840-5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