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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주택과2026-09-23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180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180호 등록일 2026-09-23 담당자/연락처 장민철 / 062-607-4153 주택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및 제94조,「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윤석_ 외 1).hwpx

공시송달 공고문(윤석_ 외 1).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및 제94조,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시정촉구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4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위반내용을 시정(철거)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2026. 10. 7.까지 남구청(주택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과(☎062-607-4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 | 대지위치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윤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남대로23*번길 1*, 1층 1*호 (주월동, 중*연립맨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남대로23*번길 1*, 1층 1*호 (주월동, 중*연립맨션) | 시정촉구 | 폐문부재 | 2 | 주진*, 손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1*번길 1*, 1동 41*호 (봉선동, 송*아파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1*번길 1*, 1동 41*호 (봉선동, 송*아파트) | 시정촉구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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