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록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개 요
1. 공 고 명 :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2. 【19일간】
3. 근거법률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미이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미이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81호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2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록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공 고 명 :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2. 【19일간】
3. 근거법률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소명 | 대표자 | 발송 주소 | 위반사항 | 부과일자 (부과액) | 반송사유 | 등기번호 |
승* 애드** | 정** | 남구 효우**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 | 2026. 9. 4. (290,000원) 사전통지기한 내 납부금액(20%경감) : 232,000원 | 기타 | 15377 -0201 -9028 |
6. 유의사항
-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남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 지방세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도시계획과 도시미관팀(☎062-607-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