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고지서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6.9.23.~2026.10.7.(14일간)
○ 문 의: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240-4384)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36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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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차량번호 | 대상자 | 송달주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비고 |
348저3576 | 유**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로 **, ***동, ****호 | 친환경자동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기타 | 9.21. | 납부독촉통지 |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4. 문 의: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240-4384)
5. 공시송달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051-240-438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 기본법」제91조에 의거 재산 압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