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에 의거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5의2호
다.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6.(화) (15일간)
라. 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 의약계 ☎ 051-240-4879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37호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의료기관 중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5의2호
3. 처분대상 및 공고내역
종별 |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의원 | 이영하의원 | 이*하 | 부산광역시 서구 자갈치로 5, 3층(충무동1가) |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음 | 의료기관 폐쇄 (2026. 8. 31.) |
4.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6.(화) (15일간)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서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051-240-4879, FAX 051-240-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