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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행정과2026-09-22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에 의거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5의2호 다.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6.(화) (15일간) 라. 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 의약계 ☎ 051-240-4879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37호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의료기관 중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5의2호 3. 처분대상 및 공고내역 종별 |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의원 | 이영하의원 | 이*하 | 부산광역시 서구 자갈치로 5, 3층(충무동1가) |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음 | 의료기관 폐쇄 (2026. 8. 31.) | 4.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6.(화) (15일간)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서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051-240-4879, FAX 051-240-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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