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 호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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