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균형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43-220-4213
고시/공고 번호
2026-1347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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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6-134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예정된 처분 | 청문일 |
(주)정원건설 (남○○) |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 , 201호 | 건축공사업(12-0384) |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달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이내 | 2026.10.19. (월) 10시 |
2. 공고기간 : 2026. 9. 23.~2026. 10. 7.(14일간)
3. 공고장소 : 도보 및 도 홈페이지
4. 송달내용
가. 청 문 일 : 상단 표의 업체별 청문일 참고
나. 청문장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동관 1층 도로과 사무실
다. 청문내용 : 행정처분 예정(영업정지)에 따른 의견 제출
라. 청문시 유의사항 :
1) 「행정절차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도로과(☏043-220-4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