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사거리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용호사거리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190,620,000원 ※ 추정가격: 88,000,000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공고문) 용호사거리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398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23.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용호사거리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용호사거리 일원, 대야미동 140-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90,620,000원
추 정 가 격 88,000,000원 부가가치세 8,80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93,820,000원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96,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9.29.(화) 09:00 ~ 2026.10.1.(목)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1.(목)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2.(금)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금)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①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3,868,671원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3,868,671 - - - 728,780 1,724,630 - 1,415,261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②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 ③ -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 ④ -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6)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380)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⑥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 -
뮬량내역서(용호사거리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xlsx
엑셀 첨부 본문
Ⅰ.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REF! | | | | | | | | |
2. 위 치 : 1. 군포시 당동 999번지(용호1로) 일원 (용호사거리 일원) | | | | | | | | |
2. 군포시 대야미동 140-3번지(대야2로) 일원 (남경아파트 일원) | | | | | | | | |
3. 목 적 : 본 과업은 용호사거리(당동 999번지) 일원 등 2개소 지역의 노후화된 도로포장을 정비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한 | | | | | | | | |
도로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 | | | | |
4. 공사개요 : | | | | | | | | | |
가. 용호사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 | | | | | | | |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 T=5cm , A = 1,717㎡ | | | | | | | | |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 T=10cm , A = 59㎡ | | | | | | | | |
○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 융착식 , A=356㎡ | | | | | | | | |
나. 대야미동 140-3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 | | | | | | | |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 T=5cm , A = 3,549㎡ | | | | | | | | |
○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 융착식 , A=532㎡ | | | | | | | | |
다. 부대시설 : 1식 | | | | | | | | |
5. 주요자재 : | | | |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 아스콘 | #78, WC-2, 표층용, 일반 | TON | 646 | 관급자재 | | | |
| 아스팔트(텍코팅) | RSC-4 | 드럼 | 9 | | | | |
| 노면표시용페인트 | 융착식, 백색 | 포 | 157 | 관급자재 | | | |
| | 융착식, 황색 | 포 | 49 | 관급자재 | | | |
| | 융착식, 적색 | KG | 4 | | | | |
| 차선규제봉 | H=750 | EA | 11 | | | | |
6.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요구시에는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7. 설계변경 조건 | | | | | | | | |
1) 공사시행중 물량의 증감이 현저한 경우 | | | | | | | | |
2) 골재원의 위치변경 및 생산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 | | | | | | |
3) 공법의 변경 및 사토장이 변경될 경우 | | | | | | | | |
4)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 | | 비 고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
| | 소 계 | | | |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 | | |
| | 간 접 노 무 비 | | | (직접노무비)× | 19.100000000000001 | % |
| | 소 계 | | | | | |
| 경 비 | 직 접 경 비 | | | | | |
| | 산 재 보 험 료 | | | (노무비)× | 3.56 | % |
| | 고 용 보 험 료 | | | (노무비)× | 1.01 | % |
| | 국 민 건 강 보 험 | | | (직접노무비)× | 0 | % | 공사기간 30일 이상 적용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 | (건강보혐료)× | 0 | % | 공사기간 30일 이상 적용
| | 연 금 보 험 료 | | | (직접노무비)× | 0 | % | 공사기간 30일 이상 적용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 | (직접노무비)× | 2.2999999999999998 | % |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 | #REF! | | |
| | | | | #REF! | | |
| | 품 질 관 리 비 | | | 내역서 산출 | | |
| | 기 타 경 비 | | | (노무비+재료비)× | 5.5 | % |
| | 환 경 보 전 비 | | | (직,노+재료비+산출경비)× | 0.9 | % |
| |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 (직,노+재료비+산출경비)× | 0.68 | % |
| | 석 면 피 해 구 제 분 담 금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6.0000000000000001E-3 | %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 | % |
| | 소 계 | | | | | |
| 계 | |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재료비+노무비+경비) × | 8 | % |
합 계 | | | | | | | |
이 윤 |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15 | % 이하 |
총 공 사 원 가 | | | | | 공급가액 (추정가격) | | |
부 가 가 치 세 | | | | | (총공사원가)× | 10 | % |
도 급 공 사 비 | | | | | | | |
관 급 자 재 비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추정금액) | | |
총 괄 내 역 서 | | | | | | | STmate | STmate
공사명 : 용호사거리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 총괄내역서(출력X)
공 종 | 명 칭 | 규 격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_x0007_`JTYP|0_x0005_`ACTL|F_x0005_` |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 | | | | | | | 목차 →
▨ | 순공사비 | | 0 | 0 | 0 | 0 | 내역 →
1.0 | 용호사거리 일원 정비공 | | 0 | 0 | 0 | 0 | 내역 →
2.0 | 대야미동 140-3번지 일원 정비공 | | 0 | 0 | 0 | 0 | 내역 →
3.0 | 사급자재대 | | 0 | 0 | 0 | 0 | 내역 →
▨ | 관급자재대 | | 0 | 0 | 0 | 0 | 내역 →
▨ | 품질관리비 | | 0 | 0 | 0 | 0 | 내역 →
가. | 순공사비계 | | 57114993 | 13939015 | 31686117 | 11489861 | 내역 →
| 1. 간접노무비 | | 6052048 | 직접노무비 x 19.1% | | | _x0007_`DTP|201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LA_x0005_` | 0 | 19.100000000000001 | 0 | 0 | 0
| 2. 산재보험료 | | 1343478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 | | _x0007_`DTP|301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SA_x0005_` | 0 | 3.56 | 0 | 0 | 0
| 3. 고용보험료 | | 381155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 | _x0007_`DTP|302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SA_x0005_` | 0 | 1.01 | 0 | 0 | 0
| 4. 퇴직공제부금비 | | 728780 | 직접노무비 x 2.3% | | | _x0007_`DTP|305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SA_x0005_` | 0 | 31686117 | 2.2999999999999998 | 0 | 0 | 0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관급재/1.1제외 적용 | 1724629 | A)<(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1,724,629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4,123,569 | | | _x0007_`DTP|306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SA_x0005_`ANB|1_x0005_` | 0 | 130906980.18181817 | 3.15 | 0 | 0 | 0
| 6. 품질관리비 | | 1415261 | | | | _x0007_`DTP|313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SA_x0005_` | 0 | 0 | 0 | 0 | 0
| 7. 기타경비 | | 2842244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 | | _x0007_`DTP|321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SA_x0005_` | 0 | 5.5 | 0 | 0 | 0
| 8. 환경보전비 | | 514034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9% | | | _x0007_`DTP|309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SA_x0005_` | 0 | 0.9 | 0 | 0 | 0
| 9.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 388381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 | | _x0007_`DTP|311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SA_x0005_` | 0 | 0.68 | 0 | 0 | 0
| 1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 2264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 | | _x0007_`DTP|322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SA_x0005_` | 0 | 6.0000000000000001E-3 | 0 | 0 | 0
| 11. 임금채권부담금 | | 33964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 | | _x0007_`DTP|323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SA_x0005_` | 0 | 0.09 | 0 | 0 | 0
나. | 소 계 | | 72541231 | | | | _x0007_`DTP|400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TA-F_x0005_` | 0 | 0 | 0 | 0 | 0
| 12. 일반관리비 | | 5803298 | (나.소 계) x 8% | | | _x0007_`DTP|401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TA_x0005_` | 0 | 8 | 0 | 0 | 0
다. | 소 계 | | 78344529 | | | | _x0007_`DTP|410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TA-F_x0005_` | 3 | 78344529 | 78344529 | 0 | 0 | 0 | 0
| 13. 이 윤 | | 9660017 | (다.소계 - 재료비) x 15% = 9,660,827 | | | _x0007_`DTP|402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TA_x0005_` | 810 | 9660827 | 0 | 9660017 | 15 | 0 | 0 | 0
라. | 공급가액 | | 88004546 | | | | _x0007_`DTP|500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TA-F_x0005_` | 0 | 88005356 | 88004546 | 0 | 0 | 0 | 0
| 14. 부가가치세 | | 8800454 | 공급가액 x 10% | | | _x0007_`DTP|502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TA_x0005_` | 0 | 8800535 | 8800454 | 10 | 0 | 0 | 0
마. | 도급공사비 | | 96805000 | | | | _x0007_`DTP|600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TA-F_x0005_` | 0 | 96805891 | 96805000 | 0 | 0 | 3 | 0
| 15.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 93811000 | 원자재대: 93,810,033 | | | _x0007_`DTP|653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TA-3_x0005_` | 93810033 | 93811000 | 93811000 | 3 | 0 | 0 | 0
바. | 총공사비 | | 190616000 | | | | _x0007_`DTP|700_x0005_`QTY1|1_x0005_`BDC|_x0005_`SRE|TA-F_x0005_` | 0 | 190616891 | 190616000 | 0 | 0 | 3 | 0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STmate
공사명 : 용호사거리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 설계내역서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공사비 | | | | | | | | | | | | | _x0007_`COD|E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5_x0005_`
1.0 | 용호사거리 일원 정비공 | | | | | | | | | | | | | _x0007_`COD|E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3_x0005_`
1.1 | 포장공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8_x0005_`
1.1.1 | 아스콘 포장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1_x0005_`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 소규모,T≤7cm | 1717 | ㎡ | | | | | | | | | | _x0007_`COD|D0193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 소규모,T≤10cm | 59 | ㎡ | | | | | | | | | | _x0007_`COD|D0194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1.1.2 | 차선도색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8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횡단보도,주차장-백색 | 206 | ㎡ | | | | | | | | | | _x0007_`COD|D0157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횡단보도,주차장-황색 | 13 | ㎡ | | | | | | | | | | _x0007_`COD|D0157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실선-백색 | 18 | ㎡ | | | | | | | | | | _x0007_`COD|D0157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실선-황색 | 71 | ㎡ | | | | | | | | | | _x0007_`COD|D0157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파선-백색 | 27 | ㎡ | | | | | | | | | | _x0007_`COD|D0157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문자,기호-백색 | 21 | ㎡ | | | | | | | | | | _x0007_`COD|D0157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1.2 | 부대공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3_x0005_`
| 차선규제봉 철거및복구 | 탄력봉,H=450~750㎜ | 1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D0144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3 | 일 | | | | | | | | | | _x0007_`COD|B0198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싸인보드카 | 트럭2.5TON | 24 | 시간 | | | | | | | | | | _x0007_`COD|B0198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중기운반비 | 트레일러(20TON) | 1 | 식 | | | | | | | | | | _x0007_`COD|D0193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2.0 | 대야미동 140-3번지 일원 정비공 | | | | | | | | | | | | | _x0007_`COD|E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1_x0005_`
2.1 | 포장공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7_x0005_`
2.1.1 | 아스콘 포장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7_x0005_`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 소규모,T≤7cm | 3549 | ㎡ | | | | | | | | | | _x0007_`COD|D0193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2.1.2 | 차선도색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7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횡단보도,주차장-백색 | 297 | ㎡ | | | | | | | | | | _x0007_`COD|D0157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횡단보도,주차장-황색 | 26 | ㎡ | | | | | | | | | | _x0007_`COD|D0157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실선-백색 | 29 | ㎡ | | | | | | | | | | _x0007_`COD|D0157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실선-황색 | 56 | ㎡ | | | | | | | | | | _x0007_`COD|D0157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파선-백색 | 31 | ㎡ | | | | | | | | | | _x0007_`COD|D0157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파선-황색 | 32 | ㎡ | | | | | | | | | | _x0007_`COD|D0157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파선-적색 | 1 | ㎡ | | | | | | | | | | _x0007_`COD|D0194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문자,기호-백색 | 50 | ㎡ | | | | | | | | | | _x0007_`COD|D0157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문자,기호-황색 | 10 | ㎡ | | | | | | | | | | _x0007_`COD|D0157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2.2 | 부대공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1_x0005_`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2 | 일 | | | | | | | | | | _x0007_`COD|B0198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싸인보드카 | 트럭2.5TON | 16 | 시간 | | | | | | | | | | _x0007_`COD|B0198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중기운반비 | 트레일러(20TON) | 1 | 식 | | | | | | | | | | _x0007_`COD|D0194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3.0 | 사급자재대 | | | | | | | | | | | | | _x0007_`COD|E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5_x0005_`
| 아스팔트 | RSC-4 | 9 | D/M | | | | | | | | | | _x0007_`COD|M0052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도로용페인트 | 융착식 적색 4종 KSM6080 | 4 | KG | | | | | | | | | | _x0007_`COD|M0201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차선규제봉(탄력봉) | Φ80×200×H750 | 11 | EA | | | | | | | | | | _x0007_`COD|M0091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PSKP|1_x0005_`
▨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_x0007_`COD|C4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END|60_x0005_`
| 아스콘 | #78,WC-2,표층용,하차도 | 646 | Ton | | | | | | | | | | _x0007_`COD|M0290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노면표시용페인트 | 융착식,백색,P6,RW3 | 157 | 포 | | | | | | | | | | _x0007_`COD|M0289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노면표시용페인트 | 융착식,황색,P6,RW3 | 49 | 포 | | | | | | | | | | _x0007_`COD|M0289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 | | | | | | | | _x0007_`COD|PR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PR|0_x0005_`EQC|A01_x0005_`PRI|1_x0005_`PRO|3_x0005_`UNI|%_x0005_`RCU|0_x0005_`BLA|F_x0005_`PSKP|1_x0005_`
▨ | 품질관리비 | | | | | | | | | | | | | _x0007_`COD|C4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END|85_x0005_`
| 품질시험비 | | 1 | 식 | | | | | | | | | | _x0007_`COD|D0194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BLA|F_x0005_`
| 초급기술자(1인x10일) | 간접노무비에 포함하므로 제외 | 10 | 인 | | | | | | | | | | _x0007_`COD|L00170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PR|2_x0005_`BLA|T_x0005_`
|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 | 1 | % | | | | | | | | | | _x0007_`COD|PR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PR|3_x0005_`EQC|A01_x0005_`PRI|4_x0005_`PRO|3_x0005_`UNI|%_x0005_`RCU|0_x0005_`BLA|F_x0005_`
| 기타비용 | (인건비+문서비+교육비+검사비)의 % | 1 | % | | | | | | | | | | _x0007_`COD|PR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PR|0_x0005_`EQC|A0203_x0005_`PRI|4_x0005_`PRO|3_x0005_`UNI|%_x0005_`RCU|0_x0005_`BLA|F_x0005_`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직접공사비 | 57114993 | 13939015 | 31686117 | 11489861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Sheet정보] | 1 | 24
목차 | Sheet | FPos | ITNAME | NAME | SIZE | QTY | UNIT | SPOS | EPOS | TAMT | TAMOUNT | MAMT | MAMOUNT | LAMT | LAMOUNT | SAMT | SAMOUNT | AAMT | AAMOUNT | NAMT | NAMOUNT | INFO
1. 재료비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2. 노무비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3. 경비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4. 일식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5. 환율 및 기초자료 | #REF! | #REF! | #REF!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6. 중기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7. 실적단가표 | | | | | | | | | | | | | | | | | | | | |
8. 일위대가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9. 산출근거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10. 자재단가대비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REF! | #REF! | #REF!
11. 내역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 | #REF!
12. 총괄내역서 | #REF! | #REF! | #REF!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 | | | #REF!
13. 중기사용료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 | #REF!
14. 일위대가표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 | #REF!
15. 단가산출근거 | #REF! | #REF! | #REF! | #REF! | | |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16.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18. 표준시장목록표 | | | | | | | | | | | | | | | | | | | | |
[공사정보] | 33
M_VER | 23.01
PNAME |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PCLAS | 0
SCLAS | 0
K_ORD | 0
PRIPR | True
ACTYP | 1
ACTOP | 2
[초기값] | 52
P_ORD | 1 | 1 | 0 | 0 | 0 | 0
EXNM_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EXRNM | True
RXNM_ | 1/8 * 16/12 * 25/20 | | 1/8*16/12*25/20*24/15 | 1/8*16/12*25/20*12/10 | 1/8*16/12*25/20*24/5 |
COND_ | L00048L00049L00050L00052L00053L00054L00055 | | | | |
KCDNM | 0
JCDNM | 0
ECDNM | 0
ACDNM | 0
BPNNM | 0
ZCDNM | 2
CHGNM | True
CHBNM | True
CHNNM | True
CUTNM | True
OPTNM | SML
S_JDA | True
SUBNM |
[인쇄정보] | 75
BMSTR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BMKNM | TMLS
JEMNM | 612345
JMKN1 | 가격정보 | 가.정
JMKN2 | 물가 자료 | 물.자
JMKN3 | 물가 정보 | 물.정
JMKN4 | 견적단가 | 견적
JMKN5 | |
JMKN6 | 적용 단가
CAP_CODE | 코드번호
CAP_NO | 호표
CAP_IBRD | 분류번호
CAP_EQCOD | 시설코드
CAP_ITNUM | 공 종
CAP_NAME | 명 칭
CAP_SIZE | 규 격
CAP_QTY | 수 량
CAP_SUNIT | 단위
CAP_AMT | 단 가
CAP_PAGE | 페이지
CAP_AMOUNT | 금 액
CAP_BIGO | 비 고
[PREPARE] | 79
PREP_VER | w23.01
PREP_COP | 케이엔피엔지니어링
PREP_DATE | 2023-01-17
[.끝.]
시방서[용호사거리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용호사거리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09.
군 포 시
목 차
제1장 일 반 시 방 서 ----------- 1
제2장 특 별 시 방 서 ----------- 13
제3장 안전관리 시방서 ------------ 60
제4장 자재구매 시방서 ------------ 74
제1장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3
2. 설계도면 ······································································································································································ 3
3. 가설건물 ······································································································································································ 4
4. 확인 및 시공측량 ······················································································································································ 4
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검토 ······································································································································ 5
6.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 5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6
8. 공사장 안전사고예방 ················································································································································ 6
9. 안전관리 ······································································································································································ 7
10. 현장관리 ······································································································································································ 8
11. 환경보전 ······································································································································································ 8
12. 특허권사용 ·································································································································································· 9
13. 사고의 처리 ································································································································································ 9
14. 전력설비 ······································································································································································ 9
15. 제법규의 준수 ···························································································································································· 9
16. 시공검사 ······································································································································································ 9
17. 공사의 일시중지 ························································································································································ 10
18. 계출 및 제출사항 ······················································································································································ 10
19.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 10
20. 공사 사진제출 ···························································································································································· 10
21. 자 재 ······································································································································································ 11
22. 도급자의 의무 ···························································································································································· 11
23. 준공검사 ······································································································································································ 11
24. 지장물이설공 ······························································································································································ 12
25. 공사후 정리 ································································································································································ 12
26. 준공도면 ········································································································································································ 12
1. 총 칙
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공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국토교통부
6) 하수도 시설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7) 상수도 시설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8) 한국공업규격 - 산업통상부
9)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면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無知)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과 협의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
3. 가설건물
가. 현장사무소
1) 도급자는 공사감독원 및 공사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한다.
2) 현장사무소의 현장시험실, 자재창고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가건물신고 등을 하여 건
립하여야 한다.
3) 도급자용 현장시설은 감독용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
1) 도급자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토록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험사 1인, 시험기능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도급자는 현장사무소 및 현장시험실의 실내비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여 공사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의 책임을 져야하며 소화장비는 반드시 각 건물에 완비되어야 하고 국내 일
반 전화노선에 연결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확인 및 시공측량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규격 및 선형의 정확
한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4 -
4) 감독원이 확인 및 시공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도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측량비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 및 시공측량의 시행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현장조사, 현지확인 및 시공측량을 시행하여 설계도서의 전반적인 적합여부 및 용지도등의 사실 확인을 필
히 시행하여 감리자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토록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지도록 한다.
2) 합리적인 설계내용 및 용지도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시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시 미리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수토록 한다.
3) 만일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을 마치고 설계도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고 이에 따른 제반문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확인 및 시공측량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
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우선적으로 설계도서의 내용과 공사현장실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발주처에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오류, 누락등의 이상유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급
자는 설계도서의 이상유무 확인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
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의 공, 사물에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
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8.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
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바.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
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접 피
아. 도급자는 인 주민의 통행이 불가 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도로정비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 법벌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사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
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분 류 지급기준
(재료비 + 직접노무비) × 1.85 ~ 3.43%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외) × 1.85%
(재해ㆍ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제품값 × 요율(8%) × 1.85%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 공연비 × 1% ~ 1.21%
- 7 -
10. 현장관리
접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 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성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
토막, 기타 폐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루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이 이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게 양수기를 준비하여 즉시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
접 피
아. 도급자는 인 주민의 통행이 불가 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굴 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 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 관, 통신관 및 기 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
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송유관 및 군사시설이 매설된 부분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 환경보전
가.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중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 내지 구조물공사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은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
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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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권 및 신기술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및 신기술, 기타 제3자의 관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사
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완전복구 및 보상한다.
14.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해야하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
기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5.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
르 았
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 는 허가, 승인 등을 받 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검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 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었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 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9 -
17. 공사의 일시중지
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잡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 한 공사가 우 될 때 려
5) 관련되는 다른 공사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8.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기 타 도서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 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20. 공사 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 으로 향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천연 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 (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 × 세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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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
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리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공사시행중에 실하는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자. 도급자는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근 역
차. 도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 지 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준공검사
었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 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타
3부포함), 측량이나 기 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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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 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의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24. 지장물 이설공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지장물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사진촬영과 함께 지장물조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
원에게 지장물 공사에 대한 승인을 얻은후 시행토록 하며 지장물 이설비는 도면에 표기되지 않고 사전조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공중 도출된 지장물에 대한 이설비로써 지장물 이설공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물량, 공사비 근거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장물이설공 비용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25. 공사후 정리
었
공사가 완성되 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준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준공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GIS base map 전산자료에 준공도면용 측량을 정확히 실시하여 GIS에 준공된 시설물이 추
가되어 향후 GIS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준공도는 도면(A1) 1부 (원도포함) 및 축소도면(A3)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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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 별 시 방 서
제2장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사 ········································································· 15
제 2 절 콘크리트 공사 ······························································· 20
스
제 3 절 아 콘포장 및 복구공사 ············································· 31
제 4 절 보도포장공사 ································································· 37
제 5 절 노면표시공사 ································································· 51
타
제 4 절 기 부대공사 ································································· 55
제1절 토 공 사
1.1 일반사항
가. 공사 위범
본 공사와 관련된 흙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채움 및 치환재료, 흙막이공, 침하방지, 비탈
면 보호공 및 표준정리, 관련부대공 등 이에 필요한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되는 시방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KSF 2301 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의 시료조제방법
4)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5)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6)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7)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8)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9)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10)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1)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2) KS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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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준비공 및 배수
數量)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토공 및 수량(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성토 기초의 고인 물 및 기존 하수관로의 오수를 적절히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및 토취장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준비 배수에 있어서 도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땅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4) 공사현장의 잡목, 암석 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1.3 땅깍기(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요한 모든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굴착중에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감독원은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라. 굴착하는 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항상 배수시켜야 한다.
마.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되 풍화암, 연암 또는 경암깍기는 종단도를 작성하
여 감독원이 이를 승인하기 전에는 굴착을 시행하지 못한다.
바.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해서 발파에 의하여 손해를 준 경우는 모두 수리하여 완전히 복구하여야 한다.
사.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굴착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토공 마무리면은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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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과다 착 굴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부주의 및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없는 과다한 굴착은 양질의 되메움재료 혹은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재료로 되메우기 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자. 벽체나 확대기초에서의 터파기는 벽체나 확대기초용 콘크리트를 터파기면에 직접타설 하도록 인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터파기 위치
에서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차. 관로터파기
1) 관부설을 위한 굴착폭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굴착의 범위는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는한 20m이상
앞서지 않는다.
2) 굴착된 토사 및 기타 재료는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굴착면으로부터 최소 1.0m이상 떨어진 위치의 한쪽면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 또는 붕괴 유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저질토 제거 및 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접 외
4) 관 합부 구간을 제 하고는 굴착저면 전장에 걸친 모든 지점에서 관체에 균등한 지력이 전달되도록 정확히 면고르기를 해야한
다. 만일 도면에 명시된 소요길이보다 더 굴착하였을 경우 계획기초면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잘 다짐해야 한다.
굴착단면은 표시된 이상의 법면 및 바닥폭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 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거리를 확보하여 다짐이
용이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접
5) 관 합을 위한 굴착은 바닥 굴착이 완료된 후 관접합에 소요되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소요길이
이상으로 과다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저수로 굴착은 소정의 깊이까지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7) 굴착시 연약지반, 지하수 등으로 지반침하 및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구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기초 및 관보호공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8) 암거상부를 굴착할 시에는 굴착깊이 및 암거와의 이격거리를 도면에 명기된 대로 시행하되 기존 암거토피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암거상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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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되메우기
메
가. 구조물 되 우기
1) 구조물 주위 되 메움은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며 침하량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되메움 재료는 양질의 토사로서 최대크기는 50㎜이며 어떠한 재료도 ASTM 200번체의 통과량이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포설 및 다짐은 1.4나항에 준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움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는 운반, 부설 및 기타 관련 작업비용을 포함한다.
나. 관로 되메우기
1) 관부설 되메움 재료는 공사개시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그루터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합되지 않은 슬래그, 양
질토사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90%이상의 다짐율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짐에 필요한 최적함수비는 현장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
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4)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한다. 다짐방법 및 다짐에 필요한 다짐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되메움 재료를 포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관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관주위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인력포설하며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로의 연장을 따라
되메움한다.
7) 관상단 30㎝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 곳은 감
독원의 지시에 의해 적절한 깊이까지 재굴착 후 필요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도
급자가 부담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 하기전에 완전하게 균일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다짐을 충분히하여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한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한다.
9) 관로 시공을 위해 제거된 포장의 원상복구는 상부층을 95% 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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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험굴착
가. 감독원이 지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점 구 이 덩 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
독원의 지시로 굴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통과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크기의 시험구덩이를 굴
착하여야 한다.
굴
다. 이 시점 착은 관부설 공사에 해당하며 공사착수에 충분히 앞서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인하여 관부설이 지연되거나 기존 시설물
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
1.6 흙의 운반 및 잔토처리
가.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흙
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하여 흙 운반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작업장 출입구
에는 차량바퀴 세척이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공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독원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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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콘 크 리 트 공 사
2.1 공사범위
활
본 절은 도로정비공사를 원 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구조물공에 적용한다.
2.2 기 초 공
초
1) 기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착한 후 기초공사 작업을 시행하되, 직접 기초구조물인 경우 평판재하시험
으로 지내력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와 그 이상 나올 경우는 적절한 시공법을 감독원에
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조치하여야 한다.
초 므
2) 기 설계는 소요추정 지지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으 로 계획 굴착저면의 지반지지력이 추정지지력과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설
계 변경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지 층 지반깊이가 깊거나 소용지지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원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이에따른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전항에 의해 지시된 사항은 현장여건에맞추어 도면 및 의견서를 첨부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진행이 필요한
경우 선시행 여부를 협의후 공사에 임하여 변경시공 부분은 되메우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3 콘크리트공
범
가. 공사 위
본 장은 구조물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타설 완성에 적용한다.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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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철 근 및 무근)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KS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4) KSF 2403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5)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6) KSF 2406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7) KSF 24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8) KSF 24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로시험방법
9) KSF 24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0) KSF 24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11) KSF 24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12) KSF 24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13) KSF 2416 굵기 정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14) KSF 2426 콘크리트용 골재
15) KSF 2427 콘크리트용 부순돌
16)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다. 사용재료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KS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현장배합(믹서, 인력)의 경우는 사용 골재에 따
른 시방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강도
레미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batch plant)에서 중량배합된 것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현장배합의 경우(믹서, 인력)에도
반드시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슬럼프 값은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하되 KSF 4009에서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
고, 어떠한 경우라도 12㎝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기량은 4%를 기준으로 한다. AE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50(AE제), K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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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감수제)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슬럼프값 사용 골재 최대치수 비 고
180㎏/㎠ 12㎝ 25㎜ 보호공등 무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210㎏/㎠ 12㎝ 25㎜ 일반구조물 구체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240㎏/㎠ 12㎝ 25㎜ 중요 구조물 구체 철근 콘크리트
참고 : - 슬럼프값은 콘크리트타설 방법과 관련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12c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사용골재의 최대치수는 골재생산 여부에 따라 40mm를 25mm로 변경할 수 있다.
마. 콘크리트 타설
1) 공사 개시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에는 주간에 타설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도급자가 야간 공사의 수행을 승인 받았을 경우는 적당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의 진동작용을 피하면서 거푸집에 타설하여야 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슈
트를 이용하여 치거나 파이프를 이용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작업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타설층 높이는 가능한 한 50㎝ 정도로하여 최종높이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바.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되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시멘트로 된
그라우트를하여 콘크리트의 결합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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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면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 채움재 및 실링재는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준하되 모든 재료
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 개
4) 신 이음 설치 소는 설계도서에 준하고 타설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토록 하며, 폭의 규격산정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신축
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사. 콘크리트 다 짐
짐 짐
1) 콘크리트의 다 에는 진동다 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진동기는 감독원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정도 찔러넣어야 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
이 남지 않도록 해야한다.
4) 감독원은 진동기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친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함에 있어서 대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콘크리트 치
기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짐 짐
5) 진동다 기를 사용해서 다 을 할 때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양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생해야 하며,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보통 포 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후 적어도 7일간,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
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은 마포, 면포 또는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6) 목재 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폼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폼타이에 의해 남겨진 자국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워
야 한다. 벽체표면에 있을 곰보 등의 흠은 따내고 보수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우, 최소한 2.5㎝ 깊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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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풀로 칠한 다음 1 : 2 : 5의 몰탈로 채워야 한다. 이때에 물의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마감
1) 표면정의
노출 콘크리트 표면은 구조물이 사용될 때 외관에 나타나는 내부 및 외부 표면으로 정의된다. 비노출 표면이란 되메우기를 하게
외 외
되는 면을 제 한 노출표면 이 의 표면 전부를 의미한다.
2) 거푸집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의 마무리
콘크리트 공사가 다 끝나고 흠이 있는 곳은 보수하고 표면은 다음과 같이 깨끗이 청소하고 그라우팅 해야한다.
되메우기할 콘크리트면에서 크기가 1㎝ 이상의 기포는 흠타이에 의한 흠이나 기타 흠에 그라우팅하는 바와같이 소제하고 그라
우팅 하여야 한다.
3)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① 바닥 및 유사한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한다.
특별히 상술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한다. 경사가 필요한 콘크리트는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경사를 두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고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
하고 평활하며 청소가 용이하게 마무리 되도록 쇠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② 슬라브 상부표면 및 유사한 표면
이 표면은 양질의 콘크리트 공사와 비슷하게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정확한 콘크리트 타설 특히 초벌 마무리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마무리에 유의한다. 모든 모서리 부분은 적절한 도구로 평활
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차. 한중 콘크리트
1) 개요
평균기온 4℃ 이하로 예상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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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화재의 사용
도급자는 추운 기후에 적용하는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배합변경 특히, 촉진제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
한 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당시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2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혼합수와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동결된 골재나 시멘
트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기 타설 콘크리트와 연결되어 타설코자 할 때에
는 기 타설 콘크리트의 표면을 긁어내어 벗기고 거칠게 한 후 온수로 완전히 씻은 직후 10℃이상 온도의 시멘트풀을 포설하
고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③ 추운 기온에 대응키 위하여 골재와 물을 사용하는 대신 염화칼슘이나 기타 화약약품을 사용함은 불허한다.
④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철근,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또 반이 동결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4) 양생
① 도급자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후 72시간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친후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승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양생기간중의 온도는 콘크리트를 친후 최소 3일간은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④ 가열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가열 작업이 끝난후 갑자기 한기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카. 서중 콘크리트
1) 개요
서중 콘크리트 시공에는 다음 각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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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①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받아 뜨거워진 골재나 시멘트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매시브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굵은 골재는 사용전에 냉각시켜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가능한 저온에서 비벼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써서 배합수로 냉각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과 철근은 충분히 물로 적시어야 하며, 가열된 기초위에 절대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②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당시 3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운반도중에 건조되거나 가열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모든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비빈후 1시간 이내에 쳐야하나
이러한 시간제한은 사용시멘트와 실제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원이 이를 결정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장소에서 슬럼프가 감소되어 타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콘크리트의 시험배합과 같은 슬럼프를 얻을 수 있
을 때까지 시멘트풀의 양을 증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였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친 콘크리트에 대한 일광 및 대기열의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콘
크리트의 표면이 최소한 7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4 철근공
범
가. 공사 위
본 장은 설계도서의 표시된 형태 및 치수가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설치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나. 사용재료
본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철 은근 KSD 3504, SD30또는 SD40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근
다. 철 저장
근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에 맞지 않도록 저장하고 그 위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돈
1) 철 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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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 철 의 각 종류별, 길이별로 정돈하여 놓고 불합격품은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근
라. 철 가공
근
1) 철 은 도면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절단가공 하여야 한다.
근 온
또한 철 은 상 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열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제정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피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마. 철근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 기름, 먼지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철선, 철근, PVC 간격제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
게 조립하여야 한다.
근 푸집과의 간격은 철근 또는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철 과 거
4) 철근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조립검사를 다시받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종해서는 안된다.
바. 이음과 정착
근
1)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않은 철 의 이음을 할 때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국토교통부제정 무 “ 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
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한 철 의 근 겹이음 길이는 철근지름의 30배이상 겹쳐서 직경 0.9㎜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게
매
동여 야 한다.
3)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라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방
법을 선택해야 한다.
사. 철근피복
철근피복은 구조물바닥 슬라브인 경우는 100㎜, 구조물바닥 슬라브 두께가 200㎜이하인 경우는 50㎜, 그리고 그외 부분은 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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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여야 하며 별도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강 근
아. 보 철
관통과부를 포함한 모든 개구부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라 철근을 보강토록 하며, 별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콘
크리트가 경화된 후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보강철근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해야 하며, 이러한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를 지나 60
㎝이상 연상되어야 한다.
2.5 거푸집공
가. 재료
거푸집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철재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로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조립 및 검사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은 지주, 띠장연결대, 쐐기, 철선, 볼트, 턴버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청소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의 저부에 가설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6) 노출된 모든 모서리는 20㎜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콘크리트타설 작업중이나 작업 완료후에 거푸집이 쳐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도급자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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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집 제거
다. 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이때 콘크리트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하중, 보양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원이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2.6 지수판
가. 적용 위범
축
본 항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이음부와 신 이음부에 사용되는 수 창성 팽 탄성고무 지수판의 설치공에 적용된다.
팽
나. 수 창성 탄성고무 지수판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에는 KSH 2005에 부합하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
되어 재질이 일정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수판 단면은 전 길이를 통해 일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2) 지수판 제조업자는 KS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성 요 구 사 항
인 장 강 도 ㎏/㎝ 이상
120
신 장 율 % 이상
250
노 화 성 ±10
유 연 성 -30 이하
내 약 품 성 ( ) %
알칼 : 강
리 인장 도 변화 율 ±20%
신장 변화율 율 ±20%
무게 변화 율 ± 5%
염 : 강
식 수 인장 도 변화 율 ±10%
신장 변화율 율 ±10%
무게 변화 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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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촉부에 이음 또는 지수판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공급자의 추천에 따라서 접촉면을 열로 녹여서 하되 이때 사용되는 전열판
은 전역장치로 조절되는 것이라야 한다.
4) 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의 정확한 온도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을 채우지 않고 녹일만한 온도이어야 한다.
5) 모든 이음부는 이음재료가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끝마감이 양호하여야 한다.
6)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판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7) 공사기간동안 지수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한 지수판이 콘크리트 속에 잘 묻히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기타 관련공사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전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2.8 구조물의 치수조사
가. 검사항목
- 각종 구조물의 기준선 및 기준점 설치
-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기준교
나. 구조물 허용공차 ( Allowable Tolerance)
검 사 항 목 허 용 오 차 비 고
평 면 위 치 ±15㎜
장 ․ 단 변 장 ±10㎜
바 닥 고 ± 5㎜
벽 체 두 께 +10㎜, -5㎜
벽체천단고 +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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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스콘포장 및 복구공사
3.1 일반사항
가. 공사 위 범
본 장은 도로정비공사의 포장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 포장재료, 도구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포장 표준시방서 - 국도교통부
2) AASHTO의 관계시험 규정
3) KSF 2502 체분석
4) KS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방법
5) KS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
6) KSF 2505 수정체적밀도 시험방법
7) KSF 2311 현장자연 밀도시험
8) KSF 2350 역청포장 혼합물 시료채취방법
9) KSF 2351 역청혼합물 압축강도 시험방법
10) KSF 2203 유화 아스팔트
3.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
가. 재료
1) 보조기 층 및 동상방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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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및 선택층에 사용될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자갈, 입목, 그루터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합되지 않은 부순돌
보조기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하며, 보조기층의 경우 최대 40㎜이하, 동상방지층의 경우 최대 100
㎜이하 규격이어야 한다. 재료의 체통과율 및 품질은 4.2.나)항에 준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프라임 코트에 사용될 역청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컷트-백아스팔트 MC-1이어야 하며, AASHTO M 82-62에 명시된 기준
에 부합되어야 한다.
M 당 적용하게 될 역청제량은 약 0.75Lot/백2 이어야 한다. 적용온도는 사용될 아스팔트의 온도와 점성관계에 의거하여 결정하
2
여야 한다.
3) 역청 택코트
역청 택코트 재료는 KSM 2203에 규정한 바와같은 아스팔트 에멀젼 RSC-4 또는 MS2이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
아스팔트용 재료시료를 시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기간중 효율적인 시공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의 선택권을 갖는다.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품질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공하고 그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드럼에 포장된 아스팔트 재료는 임의로 시료 선택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반입일자 및 제조일자 순서에 따라 분리장
치하여야 하며, 반입일자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보조기 층 및 동상방지층
도급자는 아래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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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입도시험 KSF 2502 1/500백 3
비중 및 흡수량 시험 KSF 2503 시공전 1회
로스엔젤리스 시험장비에 의한 KSF 2508 시공전 1회
흡수량 시험
수정체적 밀도시험 KSF 2505 / 백3
1 5,000
현장 밀도시험 KSF 2311 1/500백 3
보조기층 및 선택층을 시공하기 전에 노반의 먼지,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감독원은 토양의 밀도, 노반표의 마감처리와 균일성을 검사하여야 한 소정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
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 재시공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된 재료의 각 층은 다짐을 한
뒤의 두께가 20㎝이상이 되지 않도록 만족스럽게 포설하고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 다지기는 본 시방서에 규정한 시험에 의하여
설정되고 승인된 절차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및 선택층의 재료는 KSF 2312 시험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최대강도의 95%가 되도록 다짐을 한다. 다지기 하는동안
재료의 함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함수비어야 하며, 공차는 ±2%로 한다.
마감처리된 보조기층 및 선택층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 및 단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허용편차는 3㎝로 한다. 보조기층 및 선
택층의 마감처리된 면은 도로 중앙선에 수직 및 수평되게 3㎝의 직선척을 놓았을 때 2㎝이상의 편차가 생기면 안된다.
이 시험은 기 측정부에 정규의 반을 중복시키면서 다음번의 시험을 한다. 완공된 두께는 소정 두께의 10%이상 편차가 나면
안된다.
층
2) 기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 표면의 모든 먼지, 흐트러진 재료 및 모든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다지기, 마감처리 및 균일성의 정도를 검사한다. 보조기층이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으면 도급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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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제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골재기층은 최종 마감처리전에 감독원이 승인하는 “롤러”로 최소한 3회의 교정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기계적 포설이 불가능
한 곳은 인력포설에 적합한 소형 롤라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지기전․후 롤라의 수행방향에 설치된 1m 거리의 직선척을 사용하
여 측정한 성형공사는 3㎜이어야 한다.
결함이 노출되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교정 다지기는 시험방법의 하나이며, 이에대한 추가적인 지불은 할 수 없다. 다만, 마감처리된 기층표면은 그 규정된 계획고보
다 10%이상 초과 및 5%이상 부족하게 편차가 생기면 안된다.
3) 프라임코트
동력 압축 살포기를 아스팔트에 적용키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각종 폭에 끊임없이 일정한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처리될 면이 건조하거나 약간 습기가 있을시 및 시공전 4시간 동안의 기온이 2℃이상 허락되지 않았을 시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온 ℃
기 이 10 이하일시 또는 비가 올 때에는 “프라임코트”를 할 수 없다. 만약 재료를 적용하는 기간중 비가오면 작업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기층표면을 정리직후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배합율에 따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
다. 각 역청제의 살포는 다음 기층을 시공토록 승인하기 전에 최소한 48시간 동안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양생하여
야 한다. 도급자는 모든 손상된 부분의 프라임코트 표면은 중간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기 전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일반(표층 및 중간층)
① 장비 및 기구
역청 혼화재는 인력포설을 해야 하며 도급자는 이의 적당한 기구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혼화재를 고루 포설하여 일정한 표면이 되도록 탬퍼를 구비하여야 하며 충격없이 전․후진 할 수 있는 자체 동력
으로 가동되는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기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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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및 중간층(아스팔트 기층)은 습윤 또는 불결한 표면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비가 오지않고, 안개가 끼지 않을시에만 시
공할 수 있다.
역청제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기온이 섭씨 4도 이상일 때에만 시공할 수 있다. 혼화재 시공중에 비가오면 도급자
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혼화재의 운반
혼화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차량으로 혼합 플랜트에서 사용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그 차량의 밑바닥은 짜임새가 단단하고,
깨끗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적당한 조명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낮에 배합물을 포설 및 다지기를 완료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늦게 혼화재를 운반하여 공급할 수 없다.
④ 실제 포장시공을 하기 전에 표층 및 아스팔트 기층에 대한 시험포장을 시공하고, 실제 포장에 사용될 장비기구, 재료 및 공법
을 사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포장면적, 시험장소와 배합은 감독원이 지시한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포장을 제거하
층 외
고, 기 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비용에 대한 과 지불은 허용
되지 않으며, 이는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포설 및 마감처리
만약에 시공된 기 층 또는 보조기층이 손상되었을 시에는 역청 혼화재층을 포설하기 전에 그 층을 원상복구하여 먼지 및 잡
종물질을 철저히 소제하여야 하며, 일차 역청재 피복이 충분하게 양성될 시가지 어떠한 재료도 포설할 수 없다.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중간층(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의 중심선에 평행되게 시작하여 차선의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30㎝되는 곳에서 중단하여야 한다. 포설기간중 분리된 재료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장비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포설기간
중 분리된 재료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장비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원인을 검사하여 결함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적 포설 및 마감처리 장비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곳에서는 혼화재는 인력으로 포설 및 정규포장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혼화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U형측구 맨홀 또는 기타 구조물 또는 다지고 냉각시킨 기층
또는 층의 면의 역청재로 택코트하기 전에는 위와같은 면에 역청혼화재를 시공할 수 없다.
⑥ 다지기
층
각 기 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롤러”로서 충분히 일정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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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혼화재는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같이 사용될 롤러의 수량, 다짐을 개시할
시간, 한층을 다짐할 회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단이음은 후륜의 1/2폭씩이 이음부의 양측에 걸치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모든 불규칙한 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첨가제 사용 또는 혼화재 제거를 함으로써 조정하여야 한다. 다지기는 표층에 있
어서의 마샬 시험용으로 50회 다짐한 공시체 강도의 96%이상 및 콘크리트 기층은 95%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진행시켜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포장시공후 24시간 이내의 교통은 두절시켜야 한다.
⑦ 시공이음
신․구 포장간 또는 시공일자간의 시공이음은 주의를 기울여 시공하여야 하며, 고르고 표면상 나타나지 않게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종전에 포설한 시공재가 균열되었거나 충분한 다짐이 안되었을 시에는 이러한 기층은 새로운 혼화재를 포설하기
전에 그전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구포장 또는 구조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바와같이 깨끗이 소제하고 규정된 역
청제 택코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5) 완성면 검사 및 포장두께
포장두께는 하기 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한 코아의 길이로 측정한다. 포장두께의 공차는 규정된 두께의 10%이내의 증가 및
5%이내로 미달되어야 한다. 표층의 마감처리된 면은 도로중앙선에 직각 및 평행되게 3m 직선척을 그 면에 놓았을시 표층은 3
㎜이상의 편차가 있으면 안된다. 각 기의 후속되는 검사는 전의 측정부분에 정규의 반이 겹치도록하여 수행한다.
6) 표층의 코아채취
감독원이 선정한 위치에서 1개이상의 코아를 시공후 충분히 양생한 후에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같은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역청포장 혼화재 시료채취방법 KSF 230,
역청혼화재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351, 역청혼화재의 접착력에 대한 함수지 시험방법 KSF, 코아시료채취 및 시추공의 재시공
비용에 대한 과외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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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도포장 공사
4.1 일반사항
범
가. 적용 위
1) 이 시방서는 보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다음의 포장형식을 포함한다.
블
(1) 조립 록 문양포장
(2) 석재 및 타일포장
(3)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4) 경계블록
(5) 탄성포장
나. 참조규격
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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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채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아스팔트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축
국토교통부, 건 공사 표준시방서
다. 요구조건
1) 이행요구조건
(1) 공사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보도, 자전거도로 : 1.5 ∼ 2.0 %
② 광장, 주차장 : 0.5 ∼ 1.0 %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 38 -
르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 되, 필요 시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언 땅 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라. 제출물
1)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짐
(3)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 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2) 추가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 이상
② 지정된 종류 · 색상 ·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뢰
표준화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 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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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
호한다.
바.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4.2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가. 일반사항
1)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모래층 두께 : 4㎝
보조기층 두께 : 1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
② 암발생 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 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 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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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시 공 계 획
①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자재의 운반, 시공방법을 설명하고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은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
한 상태로 보관하여 현장 내 운반, 적치 및 보관에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원지반의 조성
① 블록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층 포설
3) 보조기
①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4) 모래층 포설
①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②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
①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 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 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②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
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④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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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⑤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⑥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6) 표면다짐 및 청소
①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②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
야 한다.
③ 진동기로 다짐을 할 수 없는 공간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추도록 한다.
7)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② 평탄성
완성된 불록 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 내여야 한다.
③ 구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④ 블록의 고저 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 차는 2㎜ 이내여야 한다.
8) 수 정
①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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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립블록 문양포장
가. 적용 위 범
이 시방서는 고 압블럭, 점토블럭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재료일반
터 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 로
(2)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
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블록 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 ㎜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
(4)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 ·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 ㎜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계통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 시 공
1) 블록깔기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0 ㎜ 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2) 블록을 깔지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0 ㎜, 보도포장지
역은 100 ㎜로 한다. 이 때 다짐도 90 %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
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 ㎜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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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 후 작은 입도의 모래
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지며,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애 블
2) 장 인용 유도 록의 설치
블 향
(1) 선형 록은 유도방 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4.4 석재 및 타일포장
가. 적용 위 범
이 시방서는 석재, 타일, 판석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석재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내구적이고 흠이 없는 석재로 가공 ·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타일
타일은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줄눈재
(1) 줄눈용 판재는 폭 10㎜ 의 육송판재로 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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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1) 콘크리트 설타
(1) 원지반 다 짐 후 콘크리트 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 이 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 치기할 때 용접철망(wire mesh)으로 보강한다.
2) 판석깔기
(1) 고름 모르타르 바탕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고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고무망치로 두들겨 넣
고 수평되게 한 후 판석 사이에 붙임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어 마무리한다.
3) 포석깔기
(1) 포석은 바탕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 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고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
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4) 타일붙이기
(1) 바탕면 청소 및 물 축임 후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에 따라 타일을 붙여 붙임 모르타르가 배어나올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