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에게「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처분 사전 통지 등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내용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처분 사전 통지 등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19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발행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제80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 내용(공고문) 참조
공시송달공고(군포시 공고 2026_1387).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87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건축법 위반 체납 이
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내용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9. 23.
군 포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19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발행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제80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5. 공시송달 대상자
소유주 위반 건축물
미배달
처분내용
연 사유
성명 주소 위치 내용
번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30-7, 이행강제금
1 이신* 증축 폐문부재
당산로172번길 5, *호 602호 재부과 사전통지
경기도 군포시
2 김선* 고산로151번길 34, 금정동 752-4 용도변경 시정촉구 통지 폐문부재
에이동 *호
경기도 군포시 증축,
3 김성* 금정동 722-6 이행강제금 독촉 주소불명
금정로45번길 3* 용도변경
증축,
*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용도변경, 시정명령
4 금정동 175-3 주소불명
주식회사 논현로 805, *층 주차장기능 사전통지
미유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31-390-050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