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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건축과2026-09-23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처분 사전 통지 등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8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자에게「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처분 사전 통지 등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내용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처분 사전 통지 등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19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발행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제80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 내용(공고문) 참조

공시송달공고(군포시 공고 2026_1387).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87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건축법 위반 체납 이 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내용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9. 23. 군 포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19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발행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제80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5. 공시송달 대상자 소유주 위반 건축물 미배달 처분내용 연 사유 성명 주소 위치 내용 번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30-7, 이행강제금 1 이신* 증축 폐문부재 당산로172번길 5, *호 602호 재부과 사전통지 경기도 군포시 2 김선* 고산로151번길 34, 금정동 752-4 용도변경 시정촉구 통지 폐문부재 에이동 *호 경기도 군포시 증축, 3 김성* 금정동 722-6 이행강제금 독촉 주소불명 금정로45번길 3* 용도변경 증축, *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용도변경, 시정명령 4 금정동 175-3 주소불명 주식회사 논현로 805, *층 주차장기능 사전통지 미유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31-390-050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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