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2026년 제2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5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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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96호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임용분야 직 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담 당 직 무
[근무부서] 시간
내과진료실
◦ 진료실 환자 진료 및 상담 등
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임용시 ~ 주40
1명 ◦ 보건증 등 제증명 판정
[보건행정과] (일반임기제) ’28. 6.30. 시간
◦ 기타 보건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군포보건소)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나.「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주소지 및 성별 :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응시요건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내과진료실
의사 ❍ 「의료법」제5조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m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m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m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3차 재공고부터 인성검사 생략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
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공 고 원서접수 면접시험
면접시험 계획 공고 발표
10.13.(화) ~ 11.26.(목) ~ 12. 9.(수)
9.22.(화) 10.21.(수)
10.15.(목) 11.27.(금) 전·후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개별 확인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6 보수수준
(단위 : 천원)
연 봉 액
임용분야 임용직급 하한액 주당근무시간
상한액 (기준액)
내과진료실 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69,663 40시간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20% 내에서 추후 결정
나.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
외수당, 직급보조비 등 별도 지급
다. 매년 정기평가 시행 후 성과연봉 지급 예정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10.13.(화) ~ 10.15.(목) / 3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
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
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 구입은 우체국에서 16:30까지 가능
- 우편봉투 겉면에‘2026년 제2회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고, 우편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8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하되 스테이플러, 클립, 양면인쇄 금지>
가. 응시원서 1부 - (서식1)
❍ 응시수수료 : 군포시 수입증지 첨부 [5급: 1만원]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 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A4용지) - (서식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서식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서식4)
마.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서식5)
바.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 (서식6)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7)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서식8)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병역포함) 1부 - (서식9)
차.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
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 경력증명서상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①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②전일제의 경우 전일제 혹은 주40시간 명시
✔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기관의 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근무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서식10)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 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하거나 인사
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
류 제출 가능(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타.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학위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파.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하. 관련분야 수상,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나.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확인 바람.
다. 경력사항의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담당업무와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자. 군포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 불가
차.「공무원연금법」개정( ‘18.9.21 시행)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제50조제1항
카.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임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 불가함.
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이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
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함. 단,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
수 공개는 불가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
파.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31-390-0122), 기타
직무관련 사항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과진료실 의사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 031-390-8920
제출서식(2026년 제2회 임기제공무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아래 순서대로 체크 후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1. 응시원서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 □ 미제출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제출 □ 미제출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제출 □ 미제출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8.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병역포함) □ 제출 □ 미제출 10. 경력증명서(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10-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자만) □ 제출 □ 미제출 10-2. 경찰서발행 운전경력증명서( 운전 분야에 한함 ) □ 제출 □ 미제출 ※ 위 증명서(10-2) 발급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항목‘ 전체기간’으로 범위 설정 1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12.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13. 관련분야 수상,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제2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뒷면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첨부란) (군포시 응시수수료) 5급(호) ․ 가급 : 1만원 6 ․ 7급 : 7천원 나 ․ 다급 : 7천원 8 ․ 9급 : 5천원 라 ․ 마급 : 5천원 | | 주 소 | (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E-mail | |
|
|
|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및 응시직급 | 분야 (일반,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 |
|
|
보완사항 안내 | | 2026년 제2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표 | 성 명 | (한글)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한자) |
※ 응시번호 | |
|
| 응시분야 및 응시직급 | 분야 (일반,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 |
| 2026년 월 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공고문에 게시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입실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반드시 군포시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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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지방시설주사(일반임기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등]
3.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 ○○분야, △△분야, □□분야 등]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연락처(휴대전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함.
6.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 : 빠짐없이 정확하게 정자로 기재함.
7.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8. 군포시수입증지 : 군포시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부착
- 5급ㆍ가급 : 1만원, 6ㆍ7급 및 나ㆍ다급 : 7천원, 8ㆍ9급 및 라ㆍ마급 : 5천원
예)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6급 : 군포시 수입증지 7,000원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해당 증명서 첨부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서식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 응시 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
응시직급 | |
|
나. 응시자격 ※ 응시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 – 해당없는 란 삭제 제출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응시분야 필수자격증만 작성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비 고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
(최종 경력부터 기재) | 00.00.00~00.00.00 | | | |
경력증명서 제출한 것만 기재 | | | | 경력증명서에 필수 기재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해당자만 작성 00학 | 00.00.00 | 박사 |
|
다. 우대사항 ※ 응시분야에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해당없는 란 삭제 제출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응시분야에 우대조건 있을시 작성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응시분야에 우대조건 있을시 작성 경력증명서 제출한 것만 기재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 력 서 작 성 요 령 |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미기재 란’은 삭제하여 제출
1. 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시 경력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응시분야 관련 경력증명서로 제출한 것만 기재
2. 학위 작성 시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출신학교명 작성 불가)
3.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 이내로 작성
4. 우대사항은 해당 공고문에 우대요건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기재
◆ 응시분야 필수 및 우대사항과 관계없는 경력, 자격증 등은 기재 및 첨부하지 말 것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서식3】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
|
성 장 과 정 | |
|
경력 및 직무성과 |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
기 타 사 항 | |
|
2026. . . 응시자: (인/서명) |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 또는 자필로 작성(서식 작성
시 편집과정에서 약간의 서식 수정은 가능)
※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4】
직무수행 계획서
|
2026. . . 응시자: (인/서명) |
※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주요업무내용을 참고로 하여 분야별 정책(사업)목표, 사업의 동향 및 전망, 추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작성함.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5】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작성요령, 미작성란 등)은 삭제 후 제출
※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1. 학위 보유 현황 학위가 응시요건이거나 필수자격인 해당자만 작성
전공 | 학위 종류 | 학위번호 | 학위취득(예정)일 |
OO학 | 학사 | | 2007. 2. 28 |
| | | |
【작성요령】
①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2.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포함) | 근무기간 | 근무년월일 | 직위(급) | 주요업무실적 | 주당 근무시간 |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 20XX. X. X ~ 20XX. X. XX | X년○월□일 | 의사 (과장) | | 주40시간 |
| | | | | |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년, 월, 일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⑤ 관리자 경력 요건 응시자는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공식 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⑥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⑦ 주당 근무시간 기재 (전일, 상근의 경우 주 40시간, 시간제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3. 자격증 보유 현황 응시분야 필수자격증 혹은 우대사항 해당자만 작성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자격증취득(예정)일 | 자격증 교부기관 |
00기술사 | XXXXXX | 20XX. X. X | 00협회 |
| | | |
【작성요령】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기재한 자격증 첨부 필수
③ 응시분야와 관련없는 자격증 기재 금지
4. 논문요약서 응시분야 관련된 것만 작성
○ 제 목 : ○ 논문게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
5. 수상 실적 응시분야 관련된 실적만 작성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1. 전산0000 경진대회 | 금상 | 20XX. X. X | XX협회 |
2. | | | |
6. 기타 실적, 능력 등 해당자만 작성
|
【작성요령】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서식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본인 지원분야 이외는 반드시 삭제, 하단에 서명 후 제출)
※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〇”표기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 세 부 자 격 요 건 |
내과진료실 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 「의료법」제5조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 ( ) |
성명 : (서명)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8】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
군포시인사위원회에서 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병역사항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 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 . . 성 명 : (서명) |
【서식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1. 이용기관 명칭 : 군포시인사위원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서식10】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한 자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업체정보 및 근무경력 |
업 체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업체주소 |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 근무기간 | 년 월 | 주당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 (상근, 비상근)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인
○○회사 대표이사 ○○○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 활용. 단, 근무기간과 시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발행처 날인은 반드시 기재된 서식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