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26-1821호
2026년 보령청년센터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보령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보 령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비고(근무장소) |
청년센터 운영지원 | 1명 | 시설운 영보조 및 시설 안내 청년정책 안내 및 홍보 업무 등 | 보령청년센터 (해태로14,3층) |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신 분: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아닌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
나. 근무기간: 2026. 10. 27. ~ 12. 31. (예산범위 내 근무기간 조정 가능)
- 화~금요일, 토~일요일 중 1일 근무(주 40시간/5일 근무)
구 분 | 근무시간 | 비고 |
청년센터 운영지원 | 화요일~금요일 12:00 ~ 21:00(8시간) | 휴게시간(1시간) 포함 |
토요일~일요일 09:00 ~ 18:00(8시간) |
※ 운영 여건 및 사정에 따라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복무기준: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라. 계약해지: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름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거나, 기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
마. 보 수
구 분 | 급여기준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1일 82,560원, 주휴·월차수당 82,560원, 급량비(월)140,000원, 교통비(월) 95,000원 | 4대보험 가입 |
※ 예산 금액내에서 근로기간 및 조건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기준 적용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자격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8조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제1항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내용 |
청년센터 운영지원 | - (응시자격) 컴퓨터 문서(엑셀,한글), 영상제작 및 SNS 운용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채용 주요업무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자 ※ 청년 관련 사업 운영 또는 센터 관련 시설 실무자 경험자 |
다.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4. 시험일정
내 용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9. 23.(수) ~ 10. 5.(월), (13일간) | 보령시 누리집 |
서류접수 | 2026. 10. 6.(화) ~ 10. 13.(화), (8일간) | 내방접수(해태로14,3층(청년센터)),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0. 15.(목) | 개별 통지 및 누리집 공고 |
면접시험 | 2026. 10. 20.(화) | 보령청년센터 (해태로 14) |
최종합격자발표 | 2026. 10. 21.(수) | 개별 통지 및 누리집 공고 |
등록 | 2026. 10. 22.(목)~ 10. 23.(금) | 보령청년센터 3층(해태로 14)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으로 드립니다.
5. 시험방법 [붙임2. 채용관련 심사 기준표 참조]
가. 1차 심사: 서류전형(40점)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심사항목: 청년여부, 보령시 거주기간, 업무관련 자격증, 유사경력
나. 2차 심사: 면 접(60점)
❍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적합자(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선정 및 발표
❍ 선정기준: 서류(40점), 면접(60점) 합산 최고점자
❍ 동점자 처리 기준: 면접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기타 사정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예비 합격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선정가능.
6. 응시원서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주중 09:00~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보령청년센터(해태로14,3층) 또는 이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대리접수 불가 (방문접수의 경우 토·일 접수불가)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응시자 | 1. 응시원서 1부(붙임1-1 서식) | 모든 응시자 제 출 |
2. 입사지원서 1부(붙임1-2 서식) |
3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매 분량, 붙임1-3서식) |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별지 제13호서식 ) |
5.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6. 기타 응시원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 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1. 법정가점 대상자 서류 1부 | 해당자만 제 출 |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희망자에 한함) |
최 종 합격자 | 1.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최종합격자 제 출 |
2.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3.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각 1부 |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착오(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이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 합격 후 결격사유 발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을 통해 공고합니다.
사. 시험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청년센터(☎930-2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7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나.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붙임1-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보령청년센터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보 령 시 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청년센터 운영지원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보령청년센터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청년센터 운영지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보 령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2]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청년센터 운영지원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한자)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관 계) |
생년월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지원 자격 여부()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령시> □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8조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컴 퓨터 문서(엑셀,한글), 영상제작 및 SNS 운용이 가능한 자 |
우대 사항 여부() | □ 채용 주요업무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자 | 법정가점 사항여부() | □ 해당 (해당사항: ) □ 비해당 |
2. 응시자격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업무 관련 사항만 기재)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1-3]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청년센터 운영지원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작성요령: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가치관, 장ㆍ단점,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직무수행
계획(예시) 등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 | | | |
| | | | |
| | | |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 가 족(예시)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ㆍ인사처) ■ 주민·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 (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 (한국신용정보원)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안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청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붙임 2>
채용 심사 기준표
서류심사(40점)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가자료 | 비고 |
청년여부 (5) | 청년 (18세~45세이하) | 기타 | 주민등록 초본 | 공고일 기준 (‘26.9.23.) |
5 | 3 |
보령시 거주 (5)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2년이하 | 주민등록 초본 | 공고일 기준 (‘26.9.23.) |
5 | 3 | 1 |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 (10) | 3개 이상 | 2개 | 1개 | 0개 | 증빙서류 제출자 한함 | 미디어 관련 및 컴퓨터 활용능력, 사회복지사 등 |
10 | 7 | 3 | 0 |
업무 관련 분야 경력 (20) | 1년 이상 | 1년미만~9개월이상 | 9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증빙서류 제출자 한함 | 채용 관련 주요업무에 한함 |
20 | 15 | 5 | 0 |
서 류 심 사 총 계 (40) | | |
면접심사(60점)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가 점수 |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10점) | 상(10점) | 중(6점) | 하(2점)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 상(20점) | 중(16점) | 하(12점)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 상(10점) | 중(6점) | 하(2점) | |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 상(10점) | 중(6점) | 하(2점) |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 상(10점) | 중(6점) | 하(2점) | |
면 접 심 사 총 계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