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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건축과2026-09-23

갈매기아파트 저층 입주희망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82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갈매기아파트 저층 공실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신청받고자 하니 기존의 입주민 중 저층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민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8.(목) - 신청장소: 갈매기아파트 관리사무소 - 신청자격: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2-5층 세대 계약자 또는 세대원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보행장애 증빙서류 등 ※ 갈매기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서 비치 ○ 선정세대: 3세대(101동 103호, 102동 105호, 102동 110호) ○ 선정기한: 2026. 10. 26.(월) ○ 선정기준: 자체 심사기준표에 의거 ○ 선정알림: 선정 세대 개별통보(우편발송 및 유선통보)

갈매기아파트 저층 입주 희망자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 2026 - 1827호 갈매기아파트 저층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갈매기아파트 저층 공실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신청받고자 하니 기존의 입주민 중 저층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민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보 령 시 장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8.(목) - 신청장소: 갈매기아파트 관리사무소 - 신청자격: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2-5층 세대 계약자 또는 세대원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 갈매기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서 비치 ○ 선정세대: 3세대(101동 103호, 102동 105호, 102동 110호) ○ 선정기한: 2026. 10. 26.(월) ○ 선정기준: 자체 심사기준표에 의거 ○ 선정알림: 선정 세대 개별통보(우편발송 및 유선통보) 붙임 저층 입주희망 신청서 1부. 끝.

갈매기아파트 저층 입주 희망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갈매기아파트 저층 입주희망 신청서 | 접수번호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충남 보령시 주공로 52, 동 호(명천동, 갈매기아파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집 전 화) | 세 대 정 보 | 세대주 | 이름 | | 생년월일 | | 거동불편정도 | ☐ 중증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불가, 침상 위주 생활) ☐ 보통 (보조기구 사용하여 스스로 이동 가능) ☐ 경증 (보조기구 사용하지 않지만 계단이동 현저히 힘듦) | 세대원1 | 이름 | | 생년월일 | | 거동불편정도 | ☐ 중증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불가, 침상 위주 생활) ☐ 보통 (보조기구 사용하여 스스로 이동 가능) ☐ 경증 (보조기구 사용하지 않지만 계단이동 현저히 힘듦) | 세대원2 | 이름 | | 생년월일 | | 거동불편정도 | ☐ 중증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불가, 침상 위주 생활) ☐ 보통 (보조기구 사용하여 스스로 이동 가능) ☐ 경증 (보조기구 사용하지 않지만 계단이동 현저히 힘듦) | 세대원3 | 이름 | | 생년월일 | | 거동불편정도 | ☐ 중증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불가, 침상 위주 생활) ☐ 보통 (보조기구 사용하여 스스로 이동 가능) ☐ 경증 (보조기구 사용하지 않지만 계단이동 현저히 힘듦) | 확 인 사 항 | 1. 신청인 본인은 심사기준표를 모두 확인함.( ☐ 확인함 ) 2. 저층 배치는 신청인 본인 희망에 희한 세대이동이므로, 저층 이동에 따른 이사 제반비용(이사비, 필요시 입주청소 등)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함.( ☐ 동의함 ) 3. 저층 이동 동호수는 관리주체(보령시)에서 배정하며 신청인의 희망 동호수 선택은 불가함.( ☐ 동의함 ) 4. 임대료 및 관리비는 변경계약 기준일로 정산하고 체납없이 납부해야함. ( ☐ 동의함 ) 5. 저층 이동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증금의 차액을 변경계약 시 추가 납부해야함.( ☐ 동의함 ) 6. 거동불편정도는 보행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담당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함.( ☐ 동의함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 청 인: 공고일 기준 계약자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3. 보행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의사소견서 등 (택 1) 4. 확인사항: 위 확인사항 모두 확인하시고 동의시  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금융정보 등·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위와 같이 갈매기아파트 저층 입주희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 |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2)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처리사무 : 영구임대,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 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수집 ・이용 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자활근로내역 [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입주예정자 선정 결과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 습니다. 5.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2~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서명 (또는 인) | | - |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2 . . . 보령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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