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위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고>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1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대면 슬항리 산 5-1번지 공동묘지 지역 내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기간 내에 보상 신고 및 개장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조사 구역 내 분묘 연고자
2. 위치: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산 5-1
3. 목적: 분묘 일제 조사, 보상신고 및 개장
4. 분묘기수: 100기 내외
5. 기간: 2026. 9. 23. ~ 2027. 4.30.
6. 신고장소
- 개장신고 : 고대면 행정복지센터(☎041-360-8160)
- 보상신고 및 문의 : 당진시 농업정책과(☎041-350-3184)
7. 신고방법: 시간 내 분묘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붙임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참 후 신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분묘이장 안내문 1부
3.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끝.
분묘 이장 안내문(슬항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 분묘 이전 안내문 | |
| |
슬항지구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내(슬항리 산5-1) 소재한 분묘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의 연고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순서 ① 분묘연고자 신고 및 안내 | ⇒ | ②개장 신고 | ⇒ | ③이장 절차 이행 | ⇒ | ④이전보상금 접수 및 지급 |
분묘위치 확인, 관계증빙서류 안내 (농업정책과) | 고대면 행정복지센터 | 개장신고서·증명서 매장신고서 또는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 등 | 접수·지급 (농업정책과) |
분묘 이전 대상 여부 확인 (분묘번호 확인 필수)
·위치 :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산5-1번지 중 해당지역
·대상 : 사업구역 내 소재 분묘
·분묘번호 : 현장 표찰 부착 번호 확인
1. 연고자 신고 (당진시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 ☎ 041-350-3184)
·신고기간 : 2026. 3. 3. ~ 2026. 11. 30.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접수(전화시, 제출서류 원본 우편 가능)
·제출서류 : ① 연고자 신고서 ② 연고자 신분증 사본 ③ 연고자 증빙 서류*
④ 분묘번호와 묘가 같이 보이는 사진
⇒ 신고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상담·안내 꼭 받으세요!
2. 개장 신고 (고대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041-360-8160~4)
·신고방법: 고대면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 ① 개장신고서, ② 신분증, ③ 사망자와 신고자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정명서, 제적등본 등), 분묘사진 2매(근거리 1장, 원거리 1장)
※ 이장 예정 장소는 반드시 공설묘지‧납골당 등 허가된 곳이어야 함
⇒ 신고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 꼭 받으세요!
3. 분묘 이전 (개장 ⇒ 봉안·매장·화장 등)
·화장시 화장증명서, 파묘 시 사진대지 필수(전·중·후 각각 1장씩)
·봉안·자연장·매장 증명서, 매장·봉안후 사진대지 필수(중·후 각각 1장씩)
※ 개장시 사진대지 필수(전(분묘번호 포함)·중·후 각 1장씩)
○ 사진 촬영 요령(개장, 매장) / 비석 및 주변 촬영 필수!! - 분묘번호판 과 동일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목표물을 넣고 촬영 |
4. 분묘 이전후, 보상금 신청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4층) 마을공동체팀 방문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묘지이전 보상금 신청용) 및 연고자 증빙서류* 구비
(인감증명서 지참시 인감도장 필수) ※ 보상금 산정 기준 : 2025년 대전국토관리청 자료
☎ 당진시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 041-350-3184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농업정책과(4층) 마을공동체팀(우 31773)
· 개장증명서(사본), 화장·봉안·자연장·매장 증명서, 개·매장 사진대지(각각 1장씩)
* 연고자 증빙서류 : 제적등본(족보, 가첩)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위 서류로 확인 불가한 경우 인우보증서(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보상금 안내사항(연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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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신고는 분묘에 대한 권리 확인 절차이며, 보상금은 신고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 . 보상금 지급 요건 · 보상금은 개장 신고 및 분묘 이전(화장․봉안․매장․자연장 등)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지급됩니다. 2 .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관계 법령 및 고시된 산정기준(2025년 대전국토관리청 기준 등)에 따라 분묘 형태(단장․합장 등) 및 시설물 여부를 반영하여 정액 산정되며, 개별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3 . 필수 제출 서류 ·개장증명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화장시 화장증명서 , 파묘 시 사진대지 필수(전·중·후 각각 1장씩 ) · 봉안·자연장·매장 증명서 , 매장·봉안후 사진대지 필수(중·후 각각 1장씩 ) ※ 개장시 사진대지 필수(전(분묘번호 포함)·중·후 각 1장씩) ※ 사진 누락 또는 서류 미비 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 요령(개장, 매장) / 비석 및 주변 촬영 필수!! - 분묘번호판 과 동일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목표물을 넣고 촬영 |
4. 지급 제외 및 환수 안내
·허위 신고 또는 과오 신청이 확인될 경우, 기지급된 보상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소요 기간
·보상금은 서류 접수 완료 및 검토 후 지급되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대면 슬항리 공동묘지 분묘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403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고대면 슬항리 공동묘지 분묘 개장 공고
청년층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대상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처리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분묘기수 | 비고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 산 5-1번지 | 묘지 | 100기 내외 | *유연분묘 30여개 |
2. 개장사유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 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우강송산로 64(솔뫼공설묘지 안향정)
- 안치기간 : 봉안 후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 개장신고처(유연분묘) : 고대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T. 041-360-8160)
- 보상신고처 및 문의처(보상 및 무연 개장 등)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T. 041-350-318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후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 등)를 구비하여 6번의 신고처로 신고
8. 기타
- 개장공고 후 동일 지번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