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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환경위생과2026-09-23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39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 2.근거 법규: 「식품위생법」제41조 및 제101조(과태료) 3.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13 4.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고

(효제요양원)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39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 101조 3.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13. (21일간) 4.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5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구분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역 | 집단 급식소 | 효제요양원 | 강성기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온동1길 120-20 | 과태료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6.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41) 360-6654 2026년 9월 22일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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